-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4/03 17:10:00
Name   [익명]
Subject   상속에 관해서 질문입니다.(한정승인,상속포기 등)
3달 전에 고인이 된 사람이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금이 1억 6천이 남아있다는 것을 배우자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고요.
고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을 선택해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그 채무가 갈 것을 우려해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한정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도리가 없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질문해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려고 해도 지방이라 사무실을 찾기도 어렵고. 인터넷으로 전화번호를 받아서 어딘가에 상담을 해봤는데 한정승인은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다고 백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 후 3달이 지나면 일처리가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기꾼 같아보여서 법조인이 많은 이곳에 질문해봅니다.
이미 당사자가 고인이 되었는데 남아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재력이 안되는데 탕감이 안되는건가요? 배우자의 이야기로는 자신이 한정승인으로 안고가야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잡혀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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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모르겠는데, 과세처분이 이미 있었다면 탕감이 쉽지는 않을 것이고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한정승인이 복잡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을 신청한 다음, 고인의 적극재산(진짜 재산)과 소극재산(빚)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시 고인의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기간을 거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변호사 비용으로 100만원이 그렇게 과다한 비용 같지는 않습니다.

어지간하면 처음 상담하셨다는 그 사무실에 일을 맡기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글쓴이]
고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배우자는 전업주부였던 상태라 생계도 빠듯한데 이런 문제까지 겹치니 난감해하더라구요. 백만원도 만들기 어려운 집이라..
답변 감사합니다.
revofpla
1.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 민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 더 보기
1.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 민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 여기서, 동조 3항의 "중대한 과실"은 통상적으로 나이, 피상속인과의 관계, 동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관리 의무가 현저하게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라고 하셨으니 일반적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힘들다는것은 안타깝게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동조 3항 후단의 단서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선의로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본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변호사와 상담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같은 민법조무사에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변 못해드립니다(...) 지재권법이면 몰라도...

3.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글쓴이]
으음..어렵네요.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는 집이라 저도 상속포기가 맞다고 보지만 그 배우자는 자신이 포기한 뒤 자식에게 뭐가 넘어간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해서..답변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수수료 백만원이 그리 비싼거같진 않아요.
저는 싼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1억6천 떨구려면 백만원은 써야죠 ㅠㅠㅠ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서류도 훨씬 복잡하고 신문에 채권자공고도 해야합니다. 3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시려면 법원이 안받아줄수 있습니다 왜 채무의 존재를 늦게 알게 되었는지 입증을 잘 해야죠ㅠ

그리고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현재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죠 이부분을 정확히 알고계신건가요? 상속인들이 별도로 액션을 취하지 ... 더 보기
한정승인 수수료 백만원이 그리 비싼거같진 않아요.
저는 싼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1억6천 떨구려면 백만원은 써야죠 ㅠㅠㅠ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서류도 훨씬 복잡하고 신문에 채권자공고도 해야합니다. 3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시려면 법원이 안받아줄수 있습니다 왜 채무의 존재를 늦게 알게 되었는지 입증을 잘 해야죠ㅠ

그리고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현재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죠 이부분을 정확히 알고계신건가요? 상속인들이 별도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채무도 현재 자녀들이 배우자와 함께 모두 상속 받은겁니다.
상속포기를 배우자와 자녀들만 하면 고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니 고인의 사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해요
1
[글쓴이]
그 백만원 만들기가 버거운 집안이라서요..
한번에 다같이 할 수 있는 건가보네요. 주변에 이렇게 빚을 많이 남기고 간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까지 도움을 청하는데 저도 잘 몰라서 질문 남겨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람쥐
보통 당사자수가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옆집에 십만원씩 빌려서라도 해야할것같아요
백만원이 아쉬운 집이면 1억6천을 빨리 처리해야죠 1억6천세금에 가산세가 얼마인지 ㅠㅠㅠㅠ
한정승인은 배우자 자녀들이 모두 해야합니다 이게 제일중요해요 그리고 3갤이 이미 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하고요
자녀와 배우자는 1순위이자 동순위 상속자이니,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해도 그 효력은 동일할 겁니다.
뭐, 다 같이 한정승인을 해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다람쥐
그런데 상속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이 절차가 가능한가요? 예금해지라거나 이런게있으면 어떤가요?
뭐 자녀들이 미성년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 싶긴 합니다만...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상속포기는 불가하고, 1순위자 전원 한정승인으로 가야겠지요.

그런데 적극재산이 없는 집이라 하니...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람쥐
보통 예금통장 해지는 많이들 하시는거같더라고요 흠 한정승인 상속실무를 거의 안해봐서 궁금했어요 담에 더 찾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목록 작성하지 않나요? 특별한정승인은 초과함을 안날로 3개월이니.. 저도 밥먹으러 가기전 잠깐 제요 찾아봤더니 내야할게 많고 굉장히 복잡하네요.. ㅜㅜ 백만원 만들어서 맡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같아요.
다람쥐
제가 이 부분 실무를 하나도모르는데 목록에 포함하면 되나요? 나중에 저도 더 공부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한정승인 관련한 본안사건 몇건 정도밖엔 못봤어요ㅠㅠ 책엔 일단 포함해서 목록을 내라고 되어있었어요... 배울게 넘 많네용
다람쥐
한정승인은 이론만 알지 제가 직접 진행해본적이 한번도 없는 ㅠㅠㅠ
나중에 직접 해보면 공부가될텐데말이에요+_+감사합니다
다람쥐
제 마음이 다 다급하네요 ㅠㅠㅠ 상속포기를 하려면 망인의 2,3,4순위 상속권자까지 한번에 싹 포기하세요
그런데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이미 있으면 안될수도 있어요
[글쓴이]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얼른 처리하라고 독촉했으니 선택을 빨리 할 것 같습니다.
어제내린비
전 법을 잘 모르는 측이지만..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문제를 최근에 겪고 있습니다.
일단 일처리를 빠르게 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6개월이내에 다 처리 하셔야 그나마 나오는 세금에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을 하게되면 상속신고와 취득세 납부를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해요.
저희는 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니라 그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걱정되는게 현 주거지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있는가 하는거네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에 현 주거지가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해서요.
[글쓴이]
그 집안이 월셋방에서 사는지라 주거지 명의는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한정승인절차 도와줍니다. 적극재산이 없는 정도라면 무료일 겁니다만 필요서류는 본인이 직접 구비하셔야 합니다.(뭘 해야하는지 안내는 해줌)

과세처분 안날로 3월 안지났으면 한정승인하면 되니 너무 놀라진 마시고 다만 이제라도 빨리 진행하세요 무료로 진행하는 곳은 그만큼 본인할일도 많고 시간도 더 걸리는 법이니 여유가 있어야합니다.
[글쓴이]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서 문의해봤더니 국세청으로 넘기고 국세청에서는 재산과로 넘기고 재산과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해서 자신들이 해 줄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 빡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파산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좀 다를까요?
질문을 세금 어떻게 취소하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되었을것 같은데요 최초 상담은 변호사가 하는게 아니라 콕 집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조공단에 사망자 조세채무가 많은걸 늦게 알아 한정승인하려고 한다고 물어보면 진행될겁니다. 파산지원센터 얘기는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수정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재산처분이 있었냐 없었냐인데..세금이 그렇게 나오려면 뭔가 재산이 있었을것 같은것이 걸리네요.

배우자와 자녀들 같이 한정승인하면 되요 아는 적극재산 소극재산 재산목록 작성해서 지참하세요.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그 배우자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키티호크
공단은 신분상의 한계가 강하겠지만 너무 무능합니다.
제로스
뭐 세상에 싸고 좋은건 없죠. 그런데 진짜 재산이 없는 경우의 한정승인같은 돈 안되는 건들은 일반 외부변호사보다 공단변호사들의 경험이 많아서 이 건 같은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공단에 근무하시는 변호사님들의 명예를 위하여 몇 자 적습니다.

사선 변호사들이라면야.. 이렇게 저렇게 의뢰인의 비위를 맞추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당연하지요.
저에게 피 같은 금전을 주면서 일을 맡기시는 분들인데...
결과야 어떻든 간에..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 변호사님들은 그게 아니죠.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굳이 나누어야 한다면, 저 보다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변호사님들을 아랫것 대하듯이 일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압... 더 보기
공단에 근무하시는 변호사님들의 명예를 위하여 몇 자 적습니다.

사선 변호사들이라면야.. 이렇게 저렇게 의뢰인의 비위를 맞추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당연하지요.
저에게 피 같은 금전을 주면서 일을 맡기시는 분들인데...
결과야 어떻든 간에..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 변호사님들은 그게 아니죠.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굳이 나누어야 한다면, 저 보다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변호사님들을 아랫것 대하듯이 일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압니다.
법구공에 계신 변호사님들께 이래저래 '왜 이것을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시지요.

변호사도 사람인데.. 의뢰인들의 절박한 사정, 모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기고 싶어하지요.
그런데... 법구공에 의뢰하시는 분들께는 그 변호사가 유일한 대안이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 많은 의뢰인들 - 그나마 내가 열심히 일한 성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 의뢰인 중에 하나입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한 유인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돈이요? 법구공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개인 사무실을 차리면 더 잘 버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혹은, 저 같은 잡 변호사보다야 대형 펌 가시기에 훨씬 유리하신 분들이고요.
나름 사명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지요.

저야 제게 일을 맡기신 분들께, 나름 정성을 다합니다만...
법구공에 계신 분들께는 그런 사치(?)가 허용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 의뢰인께 한번 더 정성을 쏟을 시간에.. 그 분들께서는 쌓여있는 다른 사건을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의 직업인이자,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가 어떤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는 입장에서...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무능'이라는 수식어는 적당하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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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티호크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경험담은 무관심, 형식적 답변이더라가 많아요.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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