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4/03 17:10:00 |
Name | [익명] |
Subject | 상속에 관해서 질문입니다.(한정승인,상속포기 등) |
3달 전에 고인이 된 사람이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금이 1억 6천이 남아있다는 것을 배우자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고요. 고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등을 선택해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그 채무가 갈 것을 우려해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한정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도리가 없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질문해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려고 해도 지방이라 사무실을 찾기도 어렵고. 인터넷으로 전화번호를 받아서 어딘가에 상담을 해봤는데 한정승인은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다고 백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 후 3달이 지나면 일처리가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기꾼 같아보여서 법조인이 많은 이곳에 질문해봅니다. 이미 당사자가 고인이 되었는데 남아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재력이 안되는데 탕감이 안되는건가요? 배우자의 이야기로는 자신이 한정승인으로 안고가야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잡혀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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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 민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 더 보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 더 보기
1.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 민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 여기서, 동조 3항의 "중대한 과실"은 통상적으로 나이, 피상속인과의 관계, 동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관리 의무가 현저하게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라고 하셨으니 일반적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힘들다는것은 안타깝게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동조 3항 후단의 단서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선의로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본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변호사와 상담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같은 민법조무사에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변 못해드립니다(...) 지재권법이면 몰라도...
3.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 여기서, 동조 3항의 "중대한 과실"은 통상적으로 나이, 피상속인과의 관계, 동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관리 의무가 현저하게 결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라고 하셨으니 일반적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힘들다는것은 안타깝게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동조 3항 후단의 단서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선의로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본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변호사와 상담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같은 민법조무사에게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변 못해드립니다(...) 지재권법이면 몰라도...
3.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한정승인 수수료 백만원이 그리 비싼거같진 않아요.
저는 싼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1억6천 떨구려면 백만원은 써야죠 ㅠㅠㅠ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서류도 훨씬 복잡하고 신문에 채권자공고도 해야합니다. 3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시려면 법원이 안받아줄수 있습니다 왜 채무의 존재를 늦게 알게 되었는지 입증을 잘 해야죠ㅠ
그리고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현재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죠 이부분을 정확히 알고계신건가요? 상속인들이 별도로 액션을 취하지 ... 더 보기
저는 싼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1억6천 떨구려면 백만원은 써야죠 ㅠㅠㅠ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서류도 훨씬 복잡하고 신문에 채권자공고도 해야합니다. 3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시려면 법원이 안받아줄수 있습니다 왜 채무의 존재를 늦게 알게 되었는지 입증을 잘 해야죠ㅠ
그리고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현재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죠 이부분을 정확히 알고계신건가요? 상속인들이 별도로 액션을 취하지 ... 더 보기
한정승인 수수료 백만원이 그리 비싼거같진 않아요.
저는 싼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1억6천 떨구려면 백만원은 써야죠 ㅠㅠㅠ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서류도 훨씬 복잡하고 신문에 채권자공고도 해야합니다. 3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시려면 법원이 안받아줄수 있습니다 왜 채무의 존재를 늦게 알게 되었는지 입증을 잘 해야죠ㅠ
그리고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현재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죠 이부분을 정확히 알고계신건가요? 상속인들이 별도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채무도 현재 자녀들이 배우자와 함께 모두 상속 받은겁니다.
상속포기를 배우자와 자녀들만 하면 고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니 고인의 사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해요
저는 싼편이라고 여겨지는데요.....
1억6천 떨구려면 백만원은 써야죠 ㅠㅠㅠ
한정승인은 상속포기보다 서류도 훨씬 복잡하고 신문에 채권자공고도 해야합니다. 3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시려면 법원이 안받아줄수 있습니다 왜 채무의 존재를 늦게 알게 되었는지 입증을 잘 해야죠ㅠ
그리고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현재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죠 이부분을 정확히 알고계신건가요? 상속인들이 별도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채무도 현재 자녀들이 배우자와 함께 모두 상속 받은겁니다.
상속포기를 배우자와 자녀들만 하면 고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니 고인의 사촌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해요
공단에 근무하시는 변호사님들의 명예를 위하여 몇 자 적습니다.
사선 변호사들이라면야.. 이렇게 저렇게 의뢰인의 비위를 맞추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당연하지요.
저에게 피 같은 금전을 주면서 일을 맡기시는 분들인데...
결과야 어떻든 간에..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 변호사님들은 그게 아니죠.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굳이 나누어야 한다면, 저 보다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변호사님들을 아랫것 대하듯이 일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압... 더 보기
사선 변호사들이라면야.. 이렇게 저렇게 의뢰인의 비위를 맞추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당연하지요.
저에게 피 같은 금전을 주면서 일을 맡기시는 분들인데...
결과야 어떻든 간에..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 변호사님들은 그게 아니죠.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굳이 나누어야 한다면, 저 보다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변호사님들을 아랫것 대하듯이 일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압... 더 보기
공단에 근무하시는 변호사님들의 명예를 위하여 몇 자 적습니다.
사선 변호사들이라면야.. 이렇게 저렇게 의뢰인의 비위를 맞추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당연하지요.
저에게 피 같은 금전을 주면서 일을 맡기시는 분들인데...
결과야 어떻든 간에..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 변호사님들은 그게 아니죠.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굳이 나누어야 한다면, 저 보다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변호사님들을 아랫것 대하듯이 일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압니다.
법구공에 계신 변호사님들께 이래저래 '왜 이것을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시지요.
변호사도 사람인데.. 의뢰인들의 절박한 사정, 모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기고 싶어하지요.
그런데... 법구공에 의뢰하시는 분들께는 그 변호사가 유일한 대안이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 많은 의뢰인들 - 그나마 내가 열심히 일한 성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 의뢰인 중에 하나입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한 유인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돈이요? 법구공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개인 사무실을 차리면 더 잘 버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혹은, 저 같은 잡 변호사보다야 대형 펌 가시기에 훨씬 유리하신 분들이고요.
나름 사명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지요.
저야 제게 일을 맡기신 분들께, 나름 정성을 다합니다만...
법구공에 계신 분들께는 그런 사치(?)가 허용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 의뢰인께 한번 더 정성을 쏟을 시간에.. 그 분들께서는 쌓여있는 다른 사건을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의 직업인이자,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가 어떤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는 입장에서...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무능'이라는 수식어는 적당하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선 변호사들이라면야.. 이렇게 저렇게 의뢰인의 비위를 맞추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당연하지요.
저에게 피 같은 금전을 주면서 일을 맡기시는 분들인데...
결과야 어떻든 간에..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 변호사님들은 그게 아니죠.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굳이 나누어야 한다면, 저 보다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변호사님들을 아랫것 대하듯이 일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압니다.
법구공에 계신 변호사님들께 이래저래 '왜 이것을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시지요.
변호사도 사람인데.. 의뢰인들의 절박한 사정, 모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기고 싶어하지요.
그런데... 법구공에 의뢰하시는 분들께는 그 변호사가 유일한 대안이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 많은 의뢰인들 - 그나마 내가 열심히 일한 성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 의뢰인 중에 하나입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한 유인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돈이요? 법구공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개인 사무실을 차리면 더 잘 버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혹은, 저 같은 잡 변호사보다야 대형 펌 가시기에 훨씬 유리하신 분들이고요.
나름 사명감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지요.
저야 제게 일을 맡기신 분들께, 나름 정성을 다합니다만...
법구공에 계신 분들께는 그런 사치(?)가 허용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제 의뢰인께 한번 더 정성을 쏟을 시간에.. 그 분들께서는 쌓여있는 다른 사건을 처리하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의 직업인이자,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가 어떤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는 입장에서...
'성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무능'이라는 수식어는 적당하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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