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8/19 10:05:57
Name   태정이
Subject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 라는데 무슨의미죠?
이번에 김경수가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걸까요? 너무 바보같은 질문이라 민망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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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야기하면 구속을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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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중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잡아 가둬놓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검찰에게 맡기면 범죄를 증명해야 하는 검찰은 무조건 잡아놓고 조사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검찰은 저런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게 저 사람 가둬놓고 조사하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기각은 법원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한 것이죠.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사가 명령을 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나 특검의 검사는 이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의 판사에게 신청을 할 권한이 있지요. 판사의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바로 [검사가 누군가를 구속해야 한다고 신청한 것을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 됩니다.

덤으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내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속할 사람이 죄... 더 보기
구속이라는 것은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사가 명령을 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나 특검의 검사는 이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의 판사에게 신청을 할 권한이 있지요. 판사의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바로 [검사가 누군가를 구속해야 한다고 신청한 것을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뜻이 됩니다.

덤으로, 판사가 구속영장을 내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속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반대로 말하자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것이니까요.

위에서 질문하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에는 특검의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판사가 보기에는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이 어디로 도망칠 리도 없거니와, 구속될 정도의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오직 드루킹의 진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물증이 없음) 죄를 지었는지의 여부 자체가 애매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원칙에 따라, 구속하라는 명령을 내어달라는 특검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지요.

참고로,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판사는 영장을 써주기 전에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직접 심문하는데,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입니다.
보이차
징역은 형이 확정되었을 때 교도소가서 죗값 치르는 거고 구속은 수사를 위해 일정기간 붙잡아 두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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