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8/29 14:26:00
Name   인생
Subject   동종업계 취업금지 효력
다니는 회사 퇴사를 고민중인데,
사직서 양식에 동종업계 2년간 취업금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일반 직장인이 비슷한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건데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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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게 된다면 아무도 경력직으로 입사를 못하지 않을까요....
제로스
사직에 조건을 달 순 없고 취업금지 약정을 따로 하면 효력이 없진 않습니다. 양식 무시하고 내시거나 지워버리고 내시거나 하는게 안전..

고용계약에 그런 내용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회색사과
시비 걸려면 걸 수는 있는데 경력직 이직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중소 -> 대기업으로 이직 시, 중소기업에서 언론플레이하며 시비거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후임이 신규 공채로 들어왔는데 전 직장에서 대기업이 사람 빼간다고 시비거는 바람에... (본인이 공채로 들어왔음에도) 지금 HR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채용하러 면접 끌려다니고 to 는 사라졌는데 후임도 없어졌어요..
문제를 삼을 때 근거조항이 필요해서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동종업계로 이직하더라도 회사의 정보를 빼돌려 뭐를 한다던가 하는게 아니면 보통은 문제가 안되는 거 같습니다.

이직할 때 현 직장에 동종업계로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la fleur
저도 이거 싸인했는데 나중에 인사팀 부장님잌ㅋㅋㅋ 그거 법적효력은 없다고 그랬어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시비 걸려면 걸 수도 있을 것 같읍니다,, 근데 굳이? 싶네요 ㅇㅅㅇ 저희회사는 이렇다고 함니다
1
와퍼세트라지
해당 업무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으셨으면 유효하고 그런 거 없음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탁옵션이나 보너스(일반적인 상여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해당 업무를 하셔서 받은 보너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 선생님만을 위한 회사의 보답....)같은 것들 안받으셨으면 의미 없다네요.

홍차넷 변호사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32.03.26(R)
보통은 비밀유지협약서 이런거 쓰지 않나요? 법적인 효력은 없을 듯 하네요
삼성갤팔지금못씀
근로계약서도 아니고 사직서에요...?
사직서는 양식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빈 종이에 '일신상의 이유로 xx.xx.xx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라고 적어서 내세요.
제 친구 이직할 때 고소 당할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심리적 압박이 꽤나 되요
보통은 요식행위입니다. 쫄지 마세요.
특히나 인지도가 있는 회사에선 소송 안 건다고 보셔도 됩니다. 왠만큼 사안이 중대한게 아닌 이상.

소송 걸면 업계에 소문이 도는데 그게 기업에게 좋을게 하나도 없죠.
기업의 체면은 꽤 중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선요.

내일조차 알 수 없는 기업은 소송을 불사하는 경우도 봤는데 드문 경우였습니다.

개인적 경험으론 첫 이직은 업계 슈퍼갑으로 이직해서 소송을 걸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두번째 이직 이후부터는 다들 체면치례가 중요한지라 소송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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