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0/31 01:00:01
Name   [익명]
Subject   의료소송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의료인 및 변호인이 많은 홍차넷에 질문 올립니다.

2011년경 어머니가 대학병원으로부터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ABO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수술 전 조직 적합 검사를 통해 조직 6개 전부 및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았고, 거부반응이 있었지만
의사는 워딩 그대로 이정도 수준의 거부반응이라면 99.9%의 확률로 성공하며 설사 실패한다하여도
후속조치를 통해 신장이 제기능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고지하여 혈장교환술 없이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는 어렸고, 저희는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이에 대한 녹취는 없습니다.

수술 후 세시간이 지난 후 부터  거부반응이 나타나 그제서야 혈장교환술을 통해 항체를 제거함으로써 거부반응을 제거하는
치료를 약 10회 이상 받았으며, 항체 거부반응을 낮추기 위하여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장이식을 실패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매주 3회의 투석을 받으며 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기수술자가 되버린 관계로 7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어머니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으로부터의 이식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받은 다른 대학 병원 의사로부터
2011년 수술 과정이 이해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의사의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번째로, 거부반응이 있었음에도 혈장교환술을 통한 항체제거과정 없이 ABO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을 한 점
두번째로, 후속치료 과정에서  면역억제제를 지나치게 빨리 중단함에 따라 항체를 높인 점
세번째로, 재이식을 받아야 할 환자에게 백혈구를 거르지 않은 피를 수혈한 점 (원래 노란피를 수혈해야하는데 빨간피를 수혈했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머니의 치료가 의료사고라고 한 의사도 소송에서 증언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소송에 가면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어디라도 물어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재는 해당 병원에 항의를 통하여 담당 교수와 면담이 잡힌 상태이며 면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진행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을 준비해봄직 한지
     아니면 저희가 혹시 억울함에 의료사고라고 과장되게 생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미천한 제 생각에는 의료사고라는 첫번째 근거는 거부반응 수준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 같은데 이를 의료진료부,차트 등
    저희가 입수가능한 서면자료를 통해 지금 시점에 확인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두번째 근거는 의료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되나, 세번째 근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백혈구를 거르지 않은 피를 수혈했다는 사실을 의료진료부나 차트 등 저희가 입수가능한 서면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마음이 답답해 글이 조잡스럽습니다. 죄송하고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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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프스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의료 기록은 10년 보관이니 의미있는 거부반응이 있었다면 확인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빨간피라도 항체를 거른 피가 있습니다. 어떤 혈액제재를 수혈했는지도 차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신장 이식에.대해 썩 잘알지 못해 답변 드리기 힘드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글쓴이]
제가 최초 글을 잘못올렸는데, 백혈구가 없는 피를 수혈했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시지프스
빨간 피도 filter 되고 방사선 조사된 피가 있기는 합니다. 2000년 후반에도 쓴 기억이 납니다.
Erzenico
의사로서는 조언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케이스입니다...일단 검사, 처치, 의무기록, 투약기록, 수술기록 등을 모두 포함한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해서, 변호사와 가능하면 변호사와, 아니면 법률구조공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십쇼.
[글쓴이]
그렇군요..
다람쥐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성되는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7년이 지났으므로, 어머니께서 의사의 고의 및 과실이 있었다(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야 알았다는 점을 우선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고라는 점을 입증을 하셔야 하고요
다람쥐
제 짧은 식견으로는 2,3번 질문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거부반응이 있었는데 혈장교환술 없이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백혈구 거르지 않은 피를 수혈한 것이 정말 과실에 해당하는지,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방법인지(이부분은 실제 소송하시면 감정절차에서 판단받으실 것으로 보여요)입니다.
무엇보다, 수술 전후 어머니 상태는 어떠신가요
수술 실패했다 하더라도 수술 전과 비교하여 몸이 더 안좋아지신건지, 아니면 상태는 같은데 건강해지지 못하신 건지에 관하여 손해 산정 기준이 다를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의료소송은 법률구조공단 가지마세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전문분야는 법구공..완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1. 수술 후 어머니와 이식하신 아버지도 몸이 굉장히 안좋아지셨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치료비로 1억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2. 한 번 의료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봐야 할 것 같네요..
다람쥐
그 외에 2,3번 질문 관련해서 의료기록은 소송 제기하신 후에 법원을 통해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웬만큼 확보 가능하실거에요
[글쓴이]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의학 기준은 현재와 다릅니다. 특히 kt분야는요. 당시에는 이식 시 acute rejection 발생 전에는
plasmapheresis가 보험이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하면 삭감되어 병원에서는 돈 한푼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 반응이 수술 후 3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고 그래서 plasmapheresis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 이식 전 plasmapheresis를 안한 것도 당시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보험 때문이던 아니면 항체 역가가 굉장히 낮았던. 제가 kt를 전문으... 더 보기
2011년도 의학 기준은 현재와 다릅니다. 특히 kt분야는요. 당시에는 이식 시 acute rejection 발생 전에는
plasmapheresis가 보험이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011년에는 하면 삭감되어 병원에서는 돈 한푼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 반응이 수술 후 3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고 그래서 plasmapheresis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 이식 전 plasmapheresis를 안한 것도 당시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보험 때문이던 아니면 항체 역가가 굉장히 낮았던. 제가 kt를 전문으로 하지는 않아서 당시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항체 역가 높으면 항체 역가가 그 이상으로 떨어질 때까지 plasmapheresis를 먼저 하는데, 그게 횟수 제한없이 보험 되는 것도 최근에 바뀌었을 겁니다.

당시에도 이미 이식을 많이 하던 병원이면. 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당시 프로토콜대로 척척 했었을 겁니다.

수혈 관련해서 하나 추가하면, 저도 추후 이식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그냥 일반 피 수혈 합니다. 보통 수혈 예정이면 방사선을 쫘서 백혈구를 다 죽인 피를 수혈하는데, 보통 신청하면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도착하더군요. 급할 때 쓸 용도는 아닙니다. 만약 추후 이식 가능성이 낮고 연세가 많으셔서 이식의 리스크가 높다고판단되는 상황에서, 수혈을 뭘로 했느냐는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글쓴이]
1. 일단 감사합니다. 제가 의료에 무지하여 추가 질문 드리면... 궁금한 점은 항체 역가가 낮았다면 당연히 전문가의 판단으로 plasmapheresis를 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환자가 지불의사가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역가가 낮지 않음에도 보험이 되지 않아 plasmapheresis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전문가적 판단의 영역인가요/

2. 당시 어머니는 40대 중반이었는데 이식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철저하게 의사의 재량인가요? 별도의 가이드 없이?
지금 대학생인 어떤 친구가 7년전 초등학교 때 왜 미덕분을 못풀었냐고 누가 뭐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정이 안타까운 것은 잘 알고 저도 신장내과라 신이식을 하고 실패하는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신장 이식이라는 것이 항상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거라 당시 담당했었을 때 아니고서야 잘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을 했었는지 아마 그 교수님도 기억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년 전 프로토콜을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7년 전에 맞았던게 지금은 틀릴 수 있고 7년 전 틀렸던 내용이 지금은 ... 더 보기
지금 대학생인 어떤 친구가 7년전 초등학교 때 왜 미덕분을 못풀었냐고 누가 뭐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사정이 안타까운 것은 잘 알고 저도 신장내과라 신이식을 하고 실패하는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신장 이식이라는 것이 항상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거라 당시 담당했었을 때 아니고서야 잘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을 했었는지 아마 그 교수님도 기억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년 전 프로토콜을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7년 전에 맞았던게 지금은 틀릴 수 있고 7년 전 틀렸던 내용이 지금은 맞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의사분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님이 하신 말씀과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님 말은 이식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plasmapheresis를 하셨다고 하고. 그것도 3시간 후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의사분은 plasmapheresis를 거부 반응이 있는데 왜 안했냐라고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신장이식을 안했는데 어떻게 거부 반응이 났는지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혈장교환술은 항체를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항체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실패 역시 수술의 결과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7년전 시점의 의학기술로 그러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면 문제삼을 생각도 없고, 문제삼을 수도 없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실무에서는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말로 방어할 수 없는 명백한 실수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 글을 올렸습니다. 의사가 의료사고를 낸게 맞다라고 단언한 상태로 질문드리는게 아니라, 실수인지 궁금하여 실수라면 소송을 걸고 실수가 아니라면 감내할 생각으로 질문글을 올렸고 로펌의 상담을 받아볼 계획인 상태입니다.... 더 보기
실패 역시 수술의 결과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7년전 시점의 의학기술로 그러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면 문제삼을 생각도 없고, 문제삼을 수도 없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실무에서는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말로 방어할 수 없는 명백한 실수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 글을 올렸습니다. 의사가 의료사고를 낸게 맞다라고 단언한 상태로 질문드리는게 아니라, 실수인지 궁금하여 실수라면 소송을 걸고 실수가 아니라면 감내할 생각으로 질문글을 올렸고 로펌의 상담을 받아볼 계획인 상태입니다.7년전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틀린 상황인지, 초등학교 시점에 풀수 있는 문제를 틀린 상황인지가 궁금한거지 미적분을 왜 못풀었냐고 질책하는게아닙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환자가 지불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이 합당한 전문가적 사유가 되는지 질문드렸으며, 그 또한 의사의 판단영역으로 법률적으로 존중된다면 당연히 존중할 생각으로 질문드린 거고, 40세 중반 여성의 이식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오로지 의사에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지, 만약 법률적으로 의사의 판단영역으로 존중된다면 당연히 존중할 생각으로 질문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나요! 라고 항의하는게 아니구요. 여기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현재 주치의의 문장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축약해버린 것 같습니다. 항체역가가 유의한 상태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항체를 제거할 수 있는 plasmapheresis를 하지 아니한게 의아하다고 하였으며, 본인의 대학병원이었다면 당연히 plasmapheresis를 수술 전 하였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면 저희는 현재 주치의가 의아하다고 말했다고 하여 그게 의료사고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치의는 현재의 의학기술을 바탕으로 '일반론적' 관점에서 의아하다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 뿐이며, 당시 어머니의 건강상태 등 특수조건 및 당시의 의학기술등에 따라 얼마든지 과거의 수술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일 수도 있었다는 점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논문을 찾아보면서 항체역가 수준에 따라 plasmapheresis의 횟수 등이 달라진다는 그래프를 보았고, 그렇다면 당시 항체역가 수준이 당시의 연구수준에 따라 plasmapheresis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는지를 오늘 시점을 기준으로 서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를 질문드린 거 였습니다. 만약 항체역가 수준이 plasmapheresis를 신장이식전 수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낮았는데 문제가 발생한거라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테니까요.

추가 댓글 중에 이 부분이 다소 이해가 안되는데 여쭈어되 되련지요.. [혈장교환술은 항체를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항체를 어떻게 제거합니까.]라고 하셨는데 문맥상 혈장교환술은 항체를 제거하는 치료이며 ( 수술전 ) 아직 생기지도 않은 항체를 어떻게 제거하냐라는 문장으로 읽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 뉴스기사에서 "李교수팀은 이들 모녀간의 혈액형이 서로 다른 ABO 부적합에 해당하나 수술전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원인항체를 제거하는 혈장교환술을 여러차례 시술" 라는 문장이 있는 것 봐서는 수술 전 혈장교환술에 대한 개념은 2011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오해하고 있는거가요?
님이 처음에 쓰신 글에는 너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원 글만 보면 없던 항체가 이식 후 발생했다고 이해되었습니다.
[글쓴이]
죄송합니다. 제가 읽기 편하라고 마음대로 축약을 했는데 전문영역에서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슈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때 상황을 정확히 아는 의사가 아니고서야.. 뭐라고 확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의사가 어떤 말을 하기는 원래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번에 8세 아이가 사망해서 의사 3명 구속된 사건도. 사실 의사들 사이에는 대학병원 응급실 처치가 너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m.medigatenews.com/news/1673566848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 더 보기
사실 그 때 상황을 정확히 아는 의사가 아니고서야.. 뭐라고 확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의사가 어떤 말을 하기는 원래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번에 8세 아이가 사망해서 의사 3명 구속된 사건도. 사실 의사들 사이에는 대학병원 응급실 처치가 너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m.medigatenews.com/news/1673566848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언제든지 말을 굉장히 아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자문을 구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상황을 잘못 인지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저 전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서 잘 이야기 나누시기 바랄 뿐입니다.
삼십네짤
원무과에 짧게 몸 담았던 적이 있어서 어설프게 아는걸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관련 판례들을 보면 의료사고 여부는 주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많이 따지더라구요.

주의의무는 의사가 그 시기의 의학기술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주의를 다 했느냐(정당한 절차대로 진료를 했느냐..) 등을 많이 따졌던 것 같고..
설명의무는 뭐 어떤 시술, 수술, 치료를 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떤 내용인지,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서면으로 싸인도 잘 받고 했는지...그런 걸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을 그... 더 보기
원무과에 짧게 몸 담았던 적이 있어서 어설프게 아는걸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관련 판례들을 보면 의료사고 여부는 주로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많이 따지더라구요.

주의의무는 의사가 그 시기의 의학기술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주의를 다 했느냐(정당한 절차대로 진료를 했느냐..) 등을 많이 따졌던 것 같고..
설명의무는 뭐 어떤 시술, 수술, 치료를 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떤 내용인지,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서면으로 싸인도 잘 받고 했는지...그런 걸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을 그런 관점에서 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변호사와의 상담은 조금 조심해야하는게.....하더라도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나 로펌을 찾아가시길 바라구요...혹시라도 간혹 있는 부도덕적인 변호사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간혹 정말 병원 과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한 건인데 소송이 들어오는 건이 있었고, 저희 고문 변호사는 아마 상대 변호사가 의료 소송을 해본적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수임료를 벌어들일 나쁜 목적으로 수임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더라구요.)

위에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먼저 제기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글쓴이]
의료분쟁조정원은 님말이 맞다면 의료사고가 맞으나, 2011년 때는 분쟁조정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소보원에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변호사 친구들은 많으니 한 번 괜찮은 로펌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상담을 받는게 우선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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