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0/31 01:00:01
Name   [익명]
Subject   의료소송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의료인 및 변호인이 많은 홍차넷에 질문 올립니다.

2011년경 어머니가 대학병원으로부터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ABO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수술 전 조직 적합 검사를 통해 조직 6개 전부 및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았고, 거부반응이 있었지만
의사는 워딩 그대로 이정도 수준의 거부반응이라면 99.9%의 확률로 성공하며 설사 실패한다하여도
후속조치를 통해 신장이 제기능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고지하여 혈장교환술 없이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는 어렸고, 저희는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기에 이에 대한 녹취는 없습니다.

수술 후 세시간이 지난 후 부터  거부반응이 나타나 그제서야 혈장교환술을 통해 항체를 제거함으로써 거부반응을 제거하는
치료를 약 10회 이상 받았으며, 항체 거부반응을 낮추기 위하여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장이식을 실패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매주 3회의 투석을 받으며 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기수술자가 되버린 관계로 7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어머니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으로부터의 이식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받은 다른 대학 병원 의사로부터
2011년 수술 과정이 이해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의사의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번째로, 거부반응이 있었음에도 혈장교환술을 통한 항체제거과정 없이 ABO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을 한 점
두번째로, 후속치료 과정에서  면역억제제를 지나치게 빨리 중단함에 따라 항체를 높인 점
세번째로, 재이식을 받아야 할 환자에게 백혈구를 거르지 않은 피를 수혈한 점 (원래 노란피를 수혈해야하는데 빨간피를 수혈했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머니의 치료가 의료사고라고 한 의사도 소송에서 증언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소송에 가면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어디라도 물어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재는 해당 병원에 항의를 통하여 담당 교수와 면담이 잡힌 상태이며 면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진행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을 준비해봄직 한지
     아니면 저희가 혹시 억울함에 의료사고라고 과장되게 생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미천한 제 생각에는 의료사고라는 첫번째 근거는 거부반응 수준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 같은데 이를 의료진료부,차트 등
    저희가 입수가능한 서면자료를 통해 지금 시점에 확인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3. 두번째 근거는 의료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되나, 세번째 근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백혈구를 거르지 않은 피를 수혈했다는 사실을 의료진료부나 차트 등 저희가 입수가능한 서면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마음이 답답해 글이 조잡스럽습니다. 죄송하고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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