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11/02 17:13:39
Name   쪼아저씨
Subject   월세 체납 세입자 소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서울에 조그만 오피스텔을 세 놓고 있습니다.
서울이라서 작긴 하지만 월세가 꽤 되죠.
몇년간 문제없이 세입자를 잘 만났는데, 이번에 세입자를 잘못 만나서 명도소송까지 생각중인데요.
관련업종에 계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체 개월수 : 2개월
2. 여자(A), 남자(B) 같이 와서 계약했고, 계약서는 A명의로 작성. 월세 입금은 B가 한다고 함
3. 6개월동안 A의 휴대폰은 계속 정지된 상태라 연락 불가, B와 통화만 가능
4. A, B가 부부인줄 알았으나, 여러 정황상 내연녀일거라고 추측(증거는 없고, 그동안 통화내용과 부동산측의 추측으로 심증만 있음)
5. 연체가 시작된 후 B가 전화를 잘 받지 않음. (A는 여전히 정지된 상태)
6. 부동산 업체에서 집에 여러번 찾아갔으나, 개짖는 소리만 들리고 매번 허탕 침
7. 연체 2개월 직전 시점에서 내용증명 발송
8. 어렵게 B와 통화 됐고, 내용증명 받았다고 함. A의 통화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자기와 통화하라면서 거절.
9.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돌아옴.
10. A와 통화를 한번도 못했으므로 실제로 오피스텔에 A가 살고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도 불명확한 상태.

B와 통화하면서 느낀 점은 월세를 낼 마음이 없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거 같아 소송 진행해야 할것 같은데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명도소송 절차가 직장을 다니면서 진행할 수 있을만큼 간단한지요?

복잡하거나 시간을 많이 뺏긴다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선임할 생각인데
2. 대략의 비용은 얼마나 들며, 이 비용을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보증금에서) 궁금합니다.
3. 위 상황 9에서 받았다고 하던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왔는데,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받지 못했다고 우기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 다시 보내봐야 또 반송할것 같은데, 실제 소송시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4. 소송이 진행되면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5. 상황10과 같이 실제 거주인을 모르겠는데, 소송진행과 관계가 있을까요? (B의 말은 믿을 수 없고, A와 전화도 안되고, 집에 가도 만날 수 없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고..)
6. 이와 관련한 전문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쪽지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B와 통화도 힘들지만, 통화하면서 어이없는 말을 여러번 들어서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해봐야 내 속만 상합니다.
집에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라도 알고 싶은데, 경찰 대동하고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없겠죠? ㅠㅠ

세입자 잘못 받아서 부동산도 나몰라라 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네요. 아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주실 분들께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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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이 경우는 보증금 떨어지기 전에 명도 소송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과정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피고가 나타나지 않아서?
쪼아저씨
답변 감사합니다.
맥주만땅
보증금을 약 1년치 월세만큼 받았고 소송이 끝나서 집행까지 가는데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1년정도의 월세는 받지 못한다고 보셔야합니다.

그래도 소송가야하는 이유는 그냥 압박하는 것이고 소송도 하고 있지 않으면 내집이지만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물건도 치우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입니다.
다람쥐
직장다니면서는 힘드실거라 생각되고(휴가 자주내실 수 있으면 가능할지도요)
무엇보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명도소송은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고 실제 집행은 쉽지 않습니다..원만히 해결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ㅠㅠㅠㅠ
명도소송이야 변호사라면 누구나 하시는 소송이고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 없습니다.
쪼아저씨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군데 질문해서 많은 분들이 답변 주셨는데, 읽으면 읽을 수록 암울해 지네요.
세입자가 작정하고 배째면 무조건 주인은 손해군요.
다음엔 반전세나 전세를 줘야 할듯 합니다... ㅠㅠ
키티호크
명도소송은 시간만 내시면 그닥 어렵지 않아요.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지만 명도집행(강제집행)부터는 정말 머리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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