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4/10 01:06:16수정됨 |
Name | shadowtaki |
Subject | 이혼, 양육,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
본문을 삭제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적인 내용이 많아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게시가 된 것 같아 내용은 삭제 하겠습니다. 0
|
천하의 개썅X이군요. 인터넷에서 박영진 변호사님인가 블로그 봤었는대 한 번 글 읽어 보사죠. 당황하지 머시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우선 부인 명의 카드 다 끊으시고 애기들 부양비도 다 끊으세요. 그리고 건장한 친구들과 가셔서 애기 데려오시고 자료 수집에 전념하세요. 저쪽에 분명 전문 변호사 붙었을 겁니다. 님 돈으로 그쪽에 군자금 대실 필요 없다 하더군요.
https://m.b... 더 보기
https://m.b... 더 보기
천하의 개썅X이군요. 인터넷에서 박영진 변호사님인가 블로그 봤었는대 한 번 글 읽어 보사죠. 당황하지 머시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우선 부인 명의 카드 다 끊으시고 애기들 부양비도 다 끊으세요. 그리고 건장한 친구들과 가셔서 애기 데려오시고 자료 수집에 전념하세요. 저쪽에 분명 전문 변호사 붙었을 겁니다. 님 돈으로 그쪽에 군자금 대실 필요 없다 하더군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yjlawyer&logNo=221013819640&navType=tl
이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출장 취소하시고 우선 이 문제에 전념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분기점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yjlawyer&logNo=221013819640&navType=tl
이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출장 취소하시고 우선 이 문제에 전념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분기점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에 들어가면 이혼 후에 하는 것처럼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셨으니
사실 다른 법률가분께서 답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보다 더 정확한 답을 기대하긴 힘들겁니다.
특히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것은
당사자 간의 잘잘못보다는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남성이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상담한 변호사님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에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러 곳에 상담해 ... 더 보기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셨으니
사실 다른 법률가분께서 답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보다 더 정확한 답을 기대하긴 힘들겁니다.
특히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것은
당사자 간의 잘잘못보다는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남성이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상담한 변호사님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에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러 곳에 상담해 ... 더 보기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에 들어가면 이혼 후에 하는 것처럼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셨으니
사실 다른 법률가분께서 답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보다 더 정확한 답을 기대하긴 힘들겁니다.
특히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것은
당사자 간의 잘잘못보다는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남성이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상담한 변호사님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에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러 곳에 상담해 본 후 믿음이 가는 변호사님과 진행해 볼 수 밖에 없더군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셨으니
사실 다른 법률가분께서 답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보다 더 정확한 답을 기대하긴 힘들겁니다.
특히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것은
당사자 간의 잘잘못보다는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남성이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상담한 변호사님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기에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여러 곳에 상담해 본 후 믿음이 가는 변호사님과 진행해 볼 수 밖에 없더군요.
변호사님의 결론이야 이미 법대로 정해진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니 변호사님이나 변호사님의 결론이 맘에 안드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불합리한 것 처럼 느껴져서요. 재산분할은 기간 따져서 5:5, 양육비는 소득 따져서 소득 비율..
결혼 시작부터 이혼을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이혼 할 때 유리(?)하려면 결혼할 때 아무 것도 안가지고 오고 소득 없이 가사에 육아를 하면 양육권 판결에도 유리하고 양육비 부담도 훨씬 적어지는데 그냥 법이 열심히 살지 말라고 부추키는 것 같아서요.
괜히 답답해서 하소연을 하게 되네요. 진심어린 글 감사합니다.
결혼 시작부터 이혼을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지만 이혼 할 때 유리(?)하려면 결혼할 때 아무 것도 안가지고 오고 소득 없이 가사에 육아를 하면 양육권 판결에도 유리하고 양육비 부담도 훨씬 적어지는데 그냥 법이 열심히 살지 말라고 부추키는 것 같아서요.
괜히 답답해서 하소연을 하게 되네요. 진심어린 글 감사합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