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4/28 20:21:41
Name   [익명]
Subject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보험 법 조문 해석
제6조(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69조부터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12. 18.>
③ 삭제  <2018. 12. 18.>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월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사람은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과·징수한다.

구직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친구의 지역보험 가입에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봅니다.(가입자격은 됩니다.)

여성관련 증상으로 더 큰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감 상 수술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번 조문과 관련하여,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해서 부과 징수 한다는데,

이렇다면, 25일 이후에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5월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하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174663 (전문)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197 법률부동산 전세에 관련 한 2가지 질문입니다. 1 루키루키 19/05/26 3432 0
7139 법률공수처에 대해 법알못이 여쭤봅니다 6 먹이 19/05/17 2793 0
7026 법률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한 상태인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3 arch 19/04/29 3884 0
7022 법률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보험 법 조문 해석 2 [익명] 19/04/28 2138 0
7008 법률법정 증인 증언시 유의점? 11 [익명] 19/04/26 2429 0
7002 법률청약신청에서의 무주택판단여부! 도와주세요!!! 16 TheORem 19/04/24 3940 0
6982 법률전세, 집주인 담보 대출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4 [익명] 19/04/19 2616 0
6973 법률김영란법 질문입니다 1 [익명] 19/04/17 1939 0
6959 법률어린이날 대체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4 [익명] 19/04/16 2056 0
6922 법률이혼, 양육,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 7 shadowtaki 19/04/10 3154 0
6913 법률지난주 가까운 친척 어른이 자전거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 [익명] 19/04/08 2535 0
6898 법률이혼 관련 질문입니다. 15 [익명] 19/04/06 2655 0
6882 법률다단계에서 폰을 샀는데요 7 [익명] 19/04/02 2113 0
6879 법률5월 6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것에 대한 의견 24 [익명] 19/04/01 4274 0
6865 법률법조문 해석 질문드립니다. 12 [익명] 19/03/31 2213 0
6806 법률이것도 성희롱일까요 15 [익명] 19/03/21 2691 0
6778 법률변호사 선임했을 때 1 [익명] 19/03/15 2081 0
6765 법률이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8 [익명] 19/03/14 2513 0
6755 법률전세계약 해지통보 방법에 대한 질문 5 [익명] 19/03/13 3225 0
6734 법률외국 교재는 pdf 구하기가 왜 이렇게 쉽나요...? 8 경제학도123 19/03/10 7661 0
6722 법률의료 전후 사진 무단사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익명] 19/03/08 2198 0
6702 법률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24 먹이 19/03/05 10585 0
6566 법률전세 나간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3 미스터주 19/02/16 3866 0
6548 법률2차 창작물에 관련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3 말해뭐해 19/02/14 3219 0
6536 법률인사청문회 참관 1 [익명] 19/02/13 245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