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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5/26 23:14:05 |
Name | 루키루키 |
Subject | 부동산 전세에 관련 한 2가지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습니다. <상황> 현재 주인이 미래의 주인에게 집을 매매할 예정이며,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 잔금을 치루는 날, 저도 같이 전세를 들어갈 예정. 법무사와 전주인 / 현주인, 부동산 중개인이 같이 진행 예정 계약에 문제가 있을시, 부동산 중개인이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명시할 예정. <질문> 1. 미래의 주인이 집 구매를 위해서 해당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받은 익일(다음날)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그 내용이 확인 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일정부분 안심이 됩니다.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계약 전날 미리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나요? (이 방법이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집 주인이 변경되어도 그 효력이 자동으로 유지되어 변경된 주인에게 이전되나요? 혹은 보증이 무효화 되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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