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6/14 10:03:40 |
Name | [익명] |
Subject | 저희 어머니가 야간수당을 전혀 책정받고 계시지 못합니다. |
저희 어머니는 야간에 지하철 청소를 하시는 업을 하고 계십니다.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사실 월급이나 이런걸 잘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용역 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는 그래도 일이 힘든만큼 업체에서 업무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 주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번 7월부터는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겠답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9시 ~ 다음날 아침 6시 까지입니다. 총 9시간 근무입니다. (한시간 휴식을 하시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1일 쉬고 총 6일 근무하시구요. 야간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로서, 이 시간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야간수당이 1.5배의 임금이기에 하루 급여를 계산하면 8350 x 8 x 1.5 = 100200 여기에 9시부터 출근이기에 주간 1시간 추가를 하면 100200 + 8350 = 108550 하루에 108,550 원을 받게됩니다. 1주일에 하루 쉬게되니 한달 26일 정도를 일하게되면 108550 x 26 = 2822300 월급 2,822,300원 정도가 나와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론 현재 200만원 초반대를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월급쟁이라 알아서 어머니께서 하시겠지 싶었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속이 좀 상하다고 하셔가지고 개정된 법에 따라 제대로 된 임금을 받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제가 계산한걸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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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서하고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고 주신 정보만으로 보면 야간수당이 적용 안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월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고 급여 산정을 위해 가산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한 시간..)
노동법상 한시간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계산하면..
1. 기본급 : 209시간(주 40시간)
2. 연장근로시간 : 주 8시간 * 1.5(가산률) * 4.345(월 평균 주 수, 한달이 평균 4.345입니다..) = 52.14시간
3. 야간 수당 : 주 42시간 (7... 더 보기
월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고 급여 산정을 위해 가산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한 시간..)
노동법상 한시간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계산하면..
1. 기본급 : 209시간(주 40시간)
2. 연장근로시간 : 주 8시간 * 1.5(가산률) * 4.345(월 평균 주 수, 한달이 평균 4.345입니다..) = 52.14시간
3. 야간 수당 : 주 42시간 (7... 더 보기
일단 계약서하고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고 주신 정보만으로 보면 야간수당이 적용 안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월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고 급여 산정을 위해 가산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한 시간..)
노동법상 한시간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계산하면..
1. 기본급 : 209시간(주 40시간)
2. 연장근로시간 : 주 8시간 * 1.5(가산률) * 4.345(월 평균 주 수, 한달이 평균 4.345입니다..) = 52.14시간
3. 야간 수당 : 주 42시간 (7시간 * 6일) * 0.5 * 4.345 = 91.245시간
합치면 352.385시간 * 8,350원 = 2,942,415원이 되어야 하네요. (야간수당 빼면 2,180,519원)
월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고 급여 산정을 위해 가산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한 시간..)
노동법상 한시간 쉬어줘야 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을 주 48시간으로 계산하면..
1. 기본급 : 209시간(주 40시간)
2. 연장근로시간 : 주 8시간 * 1.5(가산률) * 4.345(월 평균 주 수, 한달이 평균 4.345입니다..) = 52.14시간
3. 야간 수당 : 주 42시간 (7시간 * 6일) * 0.5 * 4.345 = 91.245시간
합치면 352.385시간 * 8,350원 = 2,942,415원이 되어야 하네요. (야간수당 빼면 2,180,519원)
일단.. 노동부에 가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게...
1. 근로계약서
원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금액, 주휴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제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근태기록
그 다음 중요한 건 본인이 실제로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기본적으로 노동부는 근로자 편을 들어주긴 하지만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발뺌하면 서로가 피곤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근무시간에 감독자와 업무 관련으로... 더 보기
1. 근로계약서
원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금액, 주휴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제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근태기록
그 다음 중요한 건 본인이 실제로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기본적으로 노동부는 근로자 편을 들어주긴 하지만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발뺌하면 서로가 피곤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근무시간에 감독자와 업무 관련으로... 더 보기
일단.. 노동부에 가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게...
1. 근로계약서
원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금액, 주휴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제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근태기록
그 다음 중요한 건 본인이 실제로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기본적으로 노동부는 근로자 편을 들어주긴 하지만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발뺌하면 서로가 피곤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근무시간에 감독자와 업무 관련으로 주고받은 문자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퇴직급여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그 전 급여는 아마 받기 쉽지 않으실겁니다..
1. 근로계약서
원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금액, 주휴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제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근태기록
그 다음 중요한 건 본인이 실제로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기본적으로 노동부는 근로자 편을 들어주긴 하지만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가 발뺌하면 서로가 피곤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근무시간에 감독자와 업무 관련으로 주고받은 문자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금·퇴직급여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그 전 급여는 아마 받기 쉽지 않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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