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07/03 16:43:07수정됨
Name   2019영어책20권봐
Subject   전세집 나갈 때 벽지 문제...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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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남편
1번은 선생님 부담하셔야되고 2번은 윗집에서 부담을 해야합니다.
저희 집주인은 들어올 때 도배지를 넉넉하게 해서 저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낙서 같은건 셀프도배로 커버가 가능했지요.

근데 살다보니 낙서 영역이 너무 많고 곰팡이도 창궐하고 해서 도배비 물고 이사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곰팡이 같은건 다툼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세입자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라고 할게 뻔하고 실제로 그런 면도 없지는 않으니까요.
AGuyWithGlasses
저희 동네 아파트의 경우 전세는 세입자가 하고 월세는 집주인이 하는게 국룰이었읍니다. 물론 이건 집 들어갈 때이야기고... 나갈 때의 경우 위 상황이면 최소 낙서의 경우는 도배를 해주고 나가는게 맞는거 같읍니다. 밑은 잘 모르겠네요.
맥주만땅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잣대로 하면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은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할 때 도배를 새로 해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세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도배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갈 때 집주인이 도배비를 달라고 하면 협의 하에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2019영어책20권봐
그렇군요. 아니면 낙서한 부분정도만 사람 불러서 미리 하던지 해야겠네요.
둘째도 원래 낙서를 안하는데
낙서 잘하는 친구가 놀러와서 벽에 낙서를 하더니 같이 따라서 하더라구요...ㅎㅎㅎ
맥주만땅
미리 부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임대하는 집의 도배지는 고오급으로 하지 않고,
지금 미리해도 세입자가 입주시 전체 도배하는 조건으로 입주하면 다시 해야하니까요.
2019영어책20권봐
저희가 시세를 모르다보니...ㅠ 집주인이 혹시 비싸게 부를까봐서요 ㅎㅎ
그럼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ㅎ
맥주만땅
어차피 부동산이 끼어 있으니 부동산업체에게 물어 보세요

그 동네 룰은 부동산 업체가 지배합니다
2019영어책20권봐
넵.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존일각
전세는 자잘한 하자보수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들어가는 게 보통이죠.
저 같은 경우, 전세로 들어가기 전 벽지 등 상태가 엉망이라 도배 장판 등은 우리가 할 테니 그걸로 금액을 얼마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보통 벽지를 한지 2년 정도면 부동산에선 새로 도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10년 만에 벽지를 새로 했다는 것은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입자를 들일 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긴 하죠.

새로운 세입자도 그러한 상황을 보고 나서 집주인과 계약을 했을 것... 더 보기
전세는 자잘한 하자보수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들어가는 게 보통이죠.
저 같은 경우, 전세로 들어가기 전 벽지 등 상태가 엉망이라 도배 장판 등은 우리가 할 테니 그걸로 금액을 얼마 깎아달라, 이런 식으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보통 벽지를 한지 2년 정도면 부동산에선 새로 도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10년 만에 벽지를 새로 했다는 것은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입자를 들일 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긴 하죠.

새로운 세입자도 그러한 상황을 보고 나서 집주인과 계약을 했을 것이므로, 별 말 없으면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보고 간 다음에 발생한 낙서라면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흥차넷
전화로 연락을 미리 해보세요
기분 좋게 가셔야 찜찜하지 않고 다른 일도 기분 좋게 해결이 될꺼에요
이사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후 전화가 오거나 하면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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