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07/21 19:44:20 |
Name | 오리꽥 |
Subject | 세입자 입장에서 계획대로(?) 이사가기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제목 그대로의 질문인데요, 이사 경험이 많지 않아서 홍차넷 현자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일단 현재 제 상황은 ~ 2019년 1월 까지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계약이었습니다. 1월에 집주인이 보증금 얼마를 올려달라고 하여 OK 했으나, 추가대출을 위한 계약서 요청에 돈도 안받고 계약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여;; 결국은 대출을 못받고 월 얼마의 금액을 내기로 했습니다. 반전세가 된거죠. 이 때에 따로 위의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계약서는 2019년 1월까지 전세계약을 한다는 최초의 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하는데 오늘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지방에 거주하시니 제가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면 부동산과 연락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직접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군데 갈 생각입니다) 저는 사정상 8월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시기상 좋지 않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여름 + 추석...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면 최상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원하는 것 (8월 중으로 이사갈 수 있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는집 보증금을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새로 이사가는 곳 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독립을 해서 이사를 하는 것이 이번이 두번째인데 첫번째 집도 굉장히 힘들게 나왔거든요. 법보다 본인들이 살아오신 방식이 옳다고 여기시는 분들이시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원하는 바를 못 이룰 것 같습니다. 공짜로 신세지는것도 아니고 목돈을 내고 살고 있는데 정당한 권리를 찾고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가장 정석대로 잘 하는걸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 저는 계약 연장이 된 상태인가요? 그래서 집주인 대신 복비 부담과 세입자가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받는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떡해야 하는걸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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