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9/11/04 22:38:12 |
Name | 세란마구리 |
Subject | 자유의지가 부정된다면 형법은 어떻게 돌아가려나요? |
요새 신경과를 공부하다보니 뻘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 중 하나가 형법에 관한 의문입니다. 뇌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원론은 거의 폐기되었고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에 있어서는 자유의지가 근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과학과 법학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들이 쌓일지라도 형법이라는 제도가 근시일 내에 타격을 입으리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데, 언젠가는 형사전문 변호사님이 태클을 걸어올 터.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뻘질문을 하자면, 판결에 있어서도 진단과 비슷하게 양성/음성/위양성/위음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형법에 있어서는 In dubio pro reo 라는 말이 있듯이, 위양성(죄가 없는자를 죄인으로 판단)을 줄이기 위해서 위음성(죄가 있는자를 죄가 없다고 판단)을 어느정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판사마다 다르겠다만 각각을 대략 어느정도 용인한다는 선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부가 안되면 뻘 생각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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