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2/23 20:11:26
Name   [익명]
Subject   생계곤란 병역감면에 대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역 육군 병입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해 문의드려고하는데 홍차넷 유저님들 도움 조금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얼마전에 소대장님이 이 제도에 대해서 공지해주셔서 알았는데요
자산, 소득 그리고 부양비 세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물론 현역병도 소급해서 전역이 가능하구요.
저희 집이 선택형 기초수급을 받을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안좋은데요 (수급비는 안받고 교육비,의료비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자산이랑 소득에서는 조건이 만족을 하는데
[부양비율을 계산해보려는데 도저히 잘 모르겠어서 홍차넷에 도움을 청합니다ㅜㅜ ]

일단 가족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로
부양의무자 : 19-59세
피부양자 :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 60-64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당 남자는 2명, 여자는 1명까지 부양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초과하면 부양비 기준을 만족하는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족의 정의를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한다.] 라고 하는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있는 사람을 어떻게 계산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첨부한 행정규칙 링크에 예시 항목이 있는데 직계 존,비속이 아닌, 같이사는 이모나 사촌누나 등을 어떻게 봐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피부양자인 외할머니, 자활가능자인 이모, 이모 딸인 사촌누나는 2급 장애인이라 피부양자 2인으로 칩니다. 이렇게 위의 가족들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만 법령정보에서 드는 예시 항목에서는 나와있지 않아서요ㅜ
또, 그럼 요양병원에 계신 친가 할머니는 어떻게 보는지, 고모부나 사촌형등 거의 남이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친이 다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지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되어 구청 도움으로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누굴 부양할 능력이 안되나 법적으로는 부양의무자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위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에 따라 병역 감면이 정해지고,
어머니도 가족들 병간호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로는 벌이가 안되는 지라 제가 얼른 전역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는게 나은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위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또는 이런 고민을 어디가서 질문해야하는 지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ps. 병무청 민원센터에 전화하고 싶은데 현역 병인지라 평일 낮에 전화가 불가능합니다ㅜㅜ

혹시 몰라서 참조 링크 첨부합니다

행정규칙
http://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A%B3%84%EC%9C%A0%EC%A7%80%EA%B3%A4%EB%9E%80%EC%9E%90%20%EB%B3%91%EC%97%AD%EA%B0%90%EB%A9%B4%20%EC%B2%98%EB%A6%AC%EA%B7%9C%EC%A0%95

병무청 안내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209

개인정보가 많이 적혀져있어서 부득이하게 일주일쯤 후에 내용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ㅜ
감사합니다.(__)
감사합니다ㅜㅜ



0


CONTAXND
아는게 별로 없어 도움은 못드리지만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글쓴이]
응원 감사합니다 ㅎㅎ
Cascade
이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족 범위 내에 이모/사촌누나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10. 조부모가 백부·숙부·고모가(家)(외조부모가 외숙부·이모가(家))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외할머니는 이 경우에 해당하고 요양병원에 계신 친할머니는 제외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어머님 아버님이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
Cascade
[제12조(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기준) 영 제131조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1. 6.26, 2014. 8.28>

1. 삭제 <’07.12.31>

2.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4. 8.28>

3. 재혼한 모가 계부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01. 6.26, 201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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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기준) 영 제131조제1호 후단의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1. 6.26, 2014. 8.28>

1. 삭제 <’07.12.31>

2.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4. 8.28>

3. 재혼한 모가 계부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01. 6.26, 2014. 8.28>

4. 생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07.12.31, 2014. 8.28>

5. 입양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07.12.31>

6. 장인, 장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8. 9. 3.>

7. 삭제 <’07.12.31>

8. 혼인한 형제자매(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포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개정 ’07.12.31, 2018. 9. 3.>

9. 부는 사망하고 모가 재혼하여 의무자가 계부의 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개정 ’01. 6.26, 2014. 8.28>

10. 조부모가 백부·숙부·고모가(家)(외조부모가 외숙부·이모가(家))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신설 ’01. 6.26, 개정 ’07.12.31, 2018. 9. 3.>

11. 형제중 이 규정에 따라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07.12.31, 개정 '16. 3. 2>]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쓴이]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안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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