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2/27 11:53:42 |
Name | 데이비드권 |
Subject | 월세 - 묵시적갱신 이후 임대인의 이사 요청, 대처법? |
안녕하세요 2018년3월10일-2020년3월9일 총 2년 월세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일은 2018년2월3일이고 이사 후 확정일자는 2018년3월26일 받았습니다. 어제(2/26) 임대인이 갑자기 유선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집도 보러 오더라고요. 저는 1월초에 계속 살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유선 / 녹음 없음). 1. 1개월 전에 문자/서면 통보한 내용이 없으므로 묵시적갱신 된 것이 맞는지요? 2. 월세 계약서에 보니까 "만기2개월전에 재계약여부를 통보 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12월말인가 1월초에 계속 살 요량으로 작은 방 장판/벽지 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집주인이 해줬어요 그때 앞으로 계속 살거다~라고 구두로는 말했는데 문자/서면으로는 남긴게 없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3.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전 이사비/복비를 준다면 계약종료일에 이사갈 용의는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0
|
오 저도 2년월세 계약후 묵시적연장으로 지금 1년정도 더 살아서 만기가 내년 6월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고 몇명 보러오더니 실거주할 사람이 매매하고 싶어한다고 이사비 백만원 줄테니까 4월 정도로 날짜 맞춰달라고 해서 콜했습니다. 복비는 안주냐고 하려다가 얼마 나오지도 않는 작은 원룸이라...
부동산에 연락해서 3월 9일이 내일모레인데 무슨 이제 전화해서 계약해지냐고 이전계약 그대로 2년 자동연장으로 생각하고 살겠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시고, 싫으면 이사비와 복비를 내놓고 이사날짜는 지금 얘기했으니 최소 한달 정도 여유가 필요하다고 전하라하세요. 집주인과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계약했던 부동산에 말하면 급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딜 들어올겁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3월 9일이 내일모레인데 무슨 이제 전화해서 계약해지냐고 이전계약 그대로 2년 자동연장으로 생각하고 살겠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시고, 싫으면 이사비와 복비를 내놓고 이사날짜는 지금 얘기했으니 최소 한달 정도 여유가 필요하다고 전하라하세요. 집주인과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계약했던 부동산에 말하면 급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딜 들어올겁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