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3/29 05:35:58수정됨 |
Name | [익명] |
Subject | n번방(이나 유사한 방들) 사건과 관련한 궁금한 점 |
당연히 주범 및 공범들이야 처벌을 받겠지만 n번방 관련자와 그 방의 회원 26만명들 다 신상 공개해라 같은 댓글들을 보다가 과연 단순 회원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근거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 *** 그들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공감하려는게 아닌 법적 궁금증입니다 *** 불법적인 영상을 본 것? 을 처벌하자면 n번방의 영상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한국의 야동이 다 불법일텐데 한 천만명은 사실상 범죄자인 셈일까요? 미성년이 나오는 영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성인사이트에 올라와있는 한국 야동중에 미성년이 나오는게 없을거 같진 않던데.. 수많은 사람들이 드립으로 쓰는 딱풀 (500원짜리 천원짜리..) 만 해도 미성년이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성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고딩 등이 top 검색어 중 하나인걸 생각하면 분명 상당수가 미성년자 관련 영상일거라고 봅니다. 고액의 가입료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가담한 셈이 되는건 아닐거 같은데. 다른 성인사이트에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한거와 비슷한게 아닌가. 그 방에 들어가기전에 이 곳은 미성년자 불법영상들을 직접 제작해서 배포하는 곳이라고 밝히고 가담하는 사람만 가입을 받은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았을거 같은데요. (가입도 전에 그런 고지를 받으면 진작에 신고받을듯) 아닌가 그러지 않았다면 회원이 모일리가 없으니 미리 고지를 하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로도 비용을 내고 들어간거라면 처벌이 가능하려나요? 그렇다면 사전 고지가 없었고, 입소문만으로 단순히 희귀 성인영상이 많다고 알고 들어간 사람은 처벌받기 어려울까요? (이부분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네요. 사전고지가 있었던건가요? 있었는데 미리 신고한 사람이 없었나? --; ) 그럼 사전고지가 충분히 있었고 이 회원비?를 냄으로서 직접 불법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는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여야 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성인사이트 중에 국내 야동 (즉, 불법적인 야동) 위주로 대량 보유한걸 내세우는 사이트가 있다면, (물론 미성년 포함) 그리고 유료회원가입으로 운영한다면, 이 사이트의 단순가입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예시와 n번방 유료회원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폰허브같은 곳의 유료회원은요? 뉴스 및 기사 몇개와 댓글들을 보다 궁금해져 질문글을 작성하다가 사실관계도 정확히 모르다보니 점점 헷갈려져서 많이 난잡한 질문이 되었습니다만 새벽에 문득 궁금해져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p.s : 이런 질문을 하니까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되는데, 정말 단순한 법적 호기심일뿐이고 ㅠㅠ 질문하는 저는 텔레그램이고 가상화폐고 이용해본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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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성인물(다만 미성년자로 생각할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누가봐도 미성년자가 아니면 제외)이나,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성인물만 봐도 처벌가능한데 실제 미성년자가 나왔으면 이건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74세 노인이 애니메이션 배포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진 경우도 있었고요(....) 현행법 상에선 배포한 거나 본 거나 다 처벌대상이니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기소단계에서 어느정도 걸러질거라고 보는데, 타 사... 더 보기
다만 실제로는 기소단계에서 어느정도 걸러질거라고 보는데, 타 사... 더 보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성인물(다만 미성년자로 생각할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누가봐도 미성년자가 아니면 제외)이나,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성인물만 봐도 처벌가능한데 실제 미성년자가 나왔으면 이건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실제로 74세 노인이 애니메이션 배포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진 경우도 있었고요(....) 현행법 상에선 배포한 거나 본 거나 다 처벌대상이니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기소단계에서 어느정도 걸러질거라고 보는데, 타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거 보니 n번방 중 핵심방? 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들어가기 위해선 몇백만원 대의 금액과 신분증 제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사람은 백퍼 전원 처벌일겁니다. 그 외에도 돈 내고 본 사람들은 다 처벌될 확률이 높고요. 미끼방에 일회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처벌이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미성년포함 국내야동을 다량으로 보유한 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본 사람이 있다면 역시 같은 법으로 처벌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기소단계에서 어느정도 걸러질거라고 보는데, 타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거 보니 n번방 중 핵심방? 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들어가기 위해선 몇백만원 대의 금액과 신분증 제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사람은 백퍼 전원 처벌일겁니다. 그 외에도 돈 내고 본 사람들은 다 처벌될 확률이 높고요. 미끼방에 일회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처벌이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미성년포함 국내야동을 다량으로 보유한 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본 사람이 있다면 역시 같은 법으로 처벌가능합니다.
n번방은 야동공유 텔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 야동, 그러니까 음란물이야 등장인물들 합의하에 찍은게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n번방은 야동을 보려고 간게 아니고 노예가 있다는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그 본질을 음란물이 아닌 강요 협박이라고 보면 단순하게 접근한다면 방조범은 될 것 같기도 해요
단순 야동, 그러니까 음란물이야 등장인물들 합의하에 찍은게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n번방은 야동을 보려고 간게 아니고 노예가 있다는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그 본질을 음란물이 아닌 강요 협박이라고 보면 단순하게 접근한다면 방조범은 될 것 같기도 해요
https://redtea.kr/?b=31&n=241964
여기에 대략적으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N번방 입장자들은 입장 자체로 가해자입니다.
1. N번방 입장 전에 고담방->파생방이라는 전 단계를 거쳐야합니다. 고담방은 음성적인 불법촬영물을 원하는 유저들의 '커뮤니티' 같은 거고 여기서 N번방에 대한 홍보가 이뤄진 겁니다. 그 홍보 수단 중 하나가 위 같은 짤방이고요. 이미 고담방에서 수다 떤 사람들은 N번방이 어떤 공간인지 자체는 다들 인지... 더 보기
여기에 대략적으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N번방 입장자들은 입장 자체로 가해자입니다.
1. N번방 입장 전에 고담방->파생방이라는 전 단계를 거쳐야합니다. 고담방은 음성적인 불법촬영물을 원하는 유저들의 '커뮤니티' 같은 거고 여기서 N번방에 대한 홍보가 이뤄진 겁니다. 그 홍보 수단 중 하나가 위 같은 짤방이고요. 이미 고담방에서 수다 떤 사람들은 N번방이 어떤 공간인지 자체는 다들 인지... 더 보기
https://redtea.kr/?b=31&n=241964
여기에 대략적으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N번방 입장자들은 입장 자체로 가해자입니다.
1. N번방 입장 전에 고담방->파생방이라는 전 단계를 거쳐야합니다. 고담방은 음성적인 불법촬영물을 원하는 유저들의 '커뮤니티' 같은 거고 여기서 N번방에 대한 홍보가 이뤄진 겁니다. 그 홍보 수단 중 하나가 위 같은 짤방이고요. 이미 고담방에서 수다 떤 사람들은 N번방이 어떤 공간인지 자체는 다들 인지하고 있던 겁니다.
2. 파생방에서 N번방으로 바로 입장시켜주지 않습니다. 관리자들하고 온라인 면접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파생방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본인이 직접 불법 촬영물을 퍼오거나 직접 제작하는 식으로 불법 촬영물의 유통에 일조해야 해요. 즉 이미 이 단계부터 소비자가 아니라 불법 촬영물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고담방과 파생방이 그저 단순한 관문은 아니었다. 잠복을 하며 파생방 한 곳에서 직접 본 음란물만 3000개가 넘었다. 상업적으로 촬영한 포르노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아동을 강간하는 영상물 같은 불법촬영물이었다. 음란 메시지는 하루 동안 보통 1만5000여건이나 오고 갔다. 자신이 소유한 음란물을 올리지 않거나 성희롱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강제퇴장을 당했다. 특히 직접 찍은 불법촬영물은 값을 잘 쳐줬다. n번방 프리패스 티켓과 같았다..
한 마디로 다 알고서 들어간 거고 들어가기 위해 가해에도 가담한 겁니다. N번방 입장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입장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들이 손에 피를 묻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략적으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N번방 입장자들은 입장 자체로 가해자입니다.
1. N번방 입장 전에 고담방->파생방이라는 전 단계를 거쳐야합니다. 고담방은 음성적인 불법촬영물을 원하는 유저들의 '커뮤니티' 같은 거고 여기서 N번방에 대한 홍보가 이뤄진 겁니다. 그 홍보 수단 중 하나가 위 같은 짤방이고요. 이미 고담방에서 수다 떤 사람들은 N번방이 어떤 공간인지 자체는 다들 인지하고 있던 겁니다.
2. 파생방에서 N번방으로 바로 입장시켜주지 않습니다. 관리자들하고 온라인 면접을 통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파생방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본인이 직접 불법 촬영물을 퍼오거나 직접 제작하는 식으로 불법 촬영물의 유통에 일조해야 해요. 즉 이미 이 단계부터 소비자가 아니라 불법 촬영물 생산자가 되는 겁니다.
..고담방과 파생방이 그저 단순한 관문은 아니었다. 잠복을 하며 파생방 한 곳에서 직접 본 음란물만 3000개가 넘었다. 상업적으로 촬영한 포르노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아동을 강간하는 영상물 같은 불법촬영물이었다. 음란 메시지는 하루 동안 보통 1만5000여건이나 오고 갔다. 자신이 소유한 음란물을 올리지 않거나 성희롱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강제퇴장을 당했다. 특히 직접 찍은 불법촬영물은 값을 잘 쳐줬다. n번방 프리패스 티켓과 같았다..
한 마디로 다 알고서 들어간 거고 들어가기 위해 가해에도 가담한 겁니다. N번방 입장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입장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들이 손에 피를 묻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1. 일반적인 인터넷상 야동의 경우 유통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이고, 시청자는 무죄입니다. 다만 토렌트 같은 타입으로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사람은 다운로드 과정이 유통(업로드)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 더 보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 더 보기
1. 일반적인 인터넷상 야동의 경우 유통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이고, 시청자는 무죄입니다. 다만 토렌트 같은 타입으로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사람은 다운로드 과정이 유통(업로드)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성인여성에게 협박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찍게 만든 사람은, 일단은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유포를 하면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문언상 약간의 무리가 있기는 하나(원래는 몰카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간접정범을 도전해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아래 제14조 1항). 간접정범으로 볼 수 있다면, 촬영자가 이 후 그 사진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범이 될 수 있고(동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반포 등의 행위를 했으면 동조 제3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자 쪽은 일반 야동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19세 미만인 자(아동ㆍ청소년)에게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역시 강요죄는 기본으로 깔고 갈 수 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 영리목적 배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해당됩니다(아래 제11조 제1항, 제2항). 아울러 주범과 영리목적 배포를 모의한 뒤 직접적으로 조력을 준 사람(예컨대 수금담당 등)까지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배포죄(아래 제2항)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도 있고, 제작죄(아래 제1항)도 방조범 구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작죄의 공동정범은 행위양상에 따라 다를텐데, 단순히 수금담당 같은 사람은 어렵다고 봅니다. 제작 자체에 조력을 준 사람, 예컨대 아이디어 제공이나 협박담당자 등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어렵지 않을듯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음란물의 제작을 요청한 사람 등의 경우 교사범이 가능하나, 제작행위와 많이 떨어져 있는 조력자들은 방조범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청자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장 과정과 시청 과정을 나눠서 보면, 우선 입장 과정에서 등업을 위해 어디서 주워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했으면 위 제11조 제3항에 바로 해당되고, 그게 링크 찍기 형식이 아니라 업로드 형태로 이뤄졌다면 소지가 전제되어야 하니까 위 제11조 제5항도 구성합니다만, 일반야동이나 성인여성음란물을 배포했으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만 구성합니다. 배포 없이 단순히 돈만 냈다면, 위와 같은 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11조 제1항이나 제2항의 방조범으로 구성하는 것에도 약간 무리가 따릅니다. 특히 돈만 내고 단 한번도 채팅을 안 친 사람은 더욱 그렇고, 주범을 향해 응원성 메시지를 남긴 사람이라면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시청과정의 경우 제가 텔레그램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유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만,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직접 어떤 폴더에다 다운로드 받아놨다면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입니다. 물론 실제 처벌은 그렇게 저장해 놓은 폰이나 컴퓨터가 법정에서 증거로 현출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직접 어디다 영상 또는 사진 등을 저장한 적은 없고 단순히 재생 혹은 뷰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처럼 Android/data/com.kakao.talk/contents 혹은 /cache 같은 경로에 자동으로 캐시가 다운받아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직접 저장에 비하면 많이 애매합니다. 저장이 되어있으니 사실상 소지를 하고는 있는데, 피고인에게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피고인 본인도 캐시 같은 것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스토리지에 저장 없이 RAM 단계까지만 내려가는 스트리밍 형식으로 재생된다면 소지로 보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RAM에 들어간 적은 있으니 일시적으로는 소지했던 셈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휘발적 소지이고 영구적 소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대중적인 관심을 많이 끄는 사건은 검찰과 법원 모두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2. 성인여성에게 협박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찍게 만든 사람은, 일단은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유포를 하면 위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문언상 약간의 무리가 있기는 하나(원래는 몰카이야기 하는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간접정범을 도전해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아래 제14조 1항). 간접정범으로 볼 수 있다면, 촬영자가 이 후 그 사진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범이 될 수 있고(동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반포 등의 행위를 했으면 동조 제3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청자 쪽은 일반 야동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19세 미만인 자(아동ㆍ청소년)에게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역시 강요죄는 기본으로 깔고 갈 수 있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 영리목적 배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해당됩니다(아래 제11조 제1항, 제2항). 아울러 주범과 영리목적 배포를 모의한 뒤 직접적으로 조력을 준 사람(예컨대 수금담당 등)까지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배포죄(아래 제2항)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도 있고, 제작죄(아래 제1항)도 방조범 구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작죄의 공동정범은 행위양상에 따라 다를텐데, 단순히 수금담당 같은 사람은 어렵다고 봅니다. 제작 자체에 조력을 준 사람, 예컨대 아이디어 제공이나 협박담당자 등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어렵지 않을듯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음란물의 제작을 요청한 사람 등의 경우 교사범이 가능하나, 제작행위와 많이 떨어져 있는 조력자들은 방조범 정도가 한계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청자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장 과정과 시청 과정을 나눠서 보면, 우선 입장 과정에서 등업을 위해 어디서 주워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했으면 위 제11조 제3항에 바로 해당되고, 그게 링크 찍기 형식이 아니라 업로드 형태로 이뤄졌다면 소지가 전제되어야 하니까 위 제11조 제5항도 구성합니다만, 일반야동이나 성인여성음란물을 배포했으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만 구성합니다. 배포 없이 단순히 돈만 냈다면, 위와 같은 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11조 제1항이나 제2항의 방조범으로 구성하는 것에도 약간 무리가 따릅니다. 특히 돈만 내고 단 한번도 채팅을 안 친 사람은 더욱 그렇고, 주범을 향해 응원성 메시지를 남긴 사람이라면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시청과정의 경우 제가 텔레그램에서 동영상이나 사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유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만,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직접 어떤 폴더에다 다운로드 받아놨다면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입니다. 물론 실제 처벌은 그렇게 저장해 놓은 폰이나 컴퓨터가 법정에서 증거로 현출되어야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직접 어디다 영상 또는 사진 등을 저장한 적은 없고 단순히 재생 혹은 뷰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처럼 Android/data/com.kakao.talk/contents 혹은 /cache 같은 경로에 자동으로 캐시가 다운받아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직접 저장에 비하면 많이 애매합니다. 저장이 되어있으니 사실상 소지를 하고는 있는데, 피고인에게 소지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피고인 본인도 캐시 같은 것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스토리지에 저장 없이 RAM 단계까지만 내려가는 스트리밍 형식으로 재생된다면 소지로 보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RAM에 들어간 적은 있으니 일시적으로는 소지했던 셈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휘발적 소지이고 영구적 소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대중적인 관심을 많이 끄는 사건은 검찰과 법원 모두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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