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4/01 11:07:39
Name   [익명]
Subject   전세 만기 전 이사하려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건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전세로 들어와 있는 임차인의 계약만기는 올해 8월 말까지인데요.

6~7월 중 이사를 나가고 싶어합니다.

나가는 것이야 임차인의 자유이신데 수수료를 안내는 방향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만기 해지통보는 1개월 이전에만 해주면 되더라고요.

계약만기 전에 임차인이 나가면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를 해보니 [통상] 만기 1개월 정도 전에 임차인이 나가는 것이면 임대인 쪽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2~3개월 전에 나가는 것이면 임차인 쪽에서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헷갈립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명문화된 내용을 찾기가 어렵구요.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잘아시는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애매할 수 있는데, 저 정도 차이면 만기된거라고 보고 진행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소노다 우미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상황은 임차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원래대로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것 (어자피 만기로 나가면 임대인의 몫은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음) 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글쓴이]
감사합니다. 만기로 나갈 경우 임대인의 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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