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5/19 19:22:11
Name   [익명]
File #1   1589883418290.jpg (35.0 KB), Download : 12
Subject   대놓고 부가세 따로라는것이 문제없는것인지요?


집에 소소한 수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도 들어왔겠다 싶어
카드 결제를 물어보니 이렇게 부가세 10프로 추가 받는것이 의무사항이라고 문자를 주네요.
원래 이런건 신고해서 벌금이나 페널티까지 가능한 일로 줏어 들었는데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해서요.
이렇게 현금영수증 없는 현금거래를 한다는것이 사업자의 탈세에 동의하는 대신 약간의 가격해택을 보겠다는 고객의 합의로 보고 신고하면 치사하다고 여기는건지...
나중에라도 고객이 심사가 뒤틀리면 신고하고 끝일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0


신고하셔야 할 듯 한데요
은하노트텐플러스
다른 업체 알아보실 수 있으시면
신고하시고 다른 업체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건 빼박 탈세입니다.
정말로 궁금해서요. 인테리어 업자부터 수리 업자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한번도 탈 난적이 없어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건지 해서요.
나름의 믿는 꼼수라도 있는걸까요?
통장을 부인것 개인으로 받는다던가...?
ebling mis
워낙 만연하니까
+주는쪽 받는쪽 돌다 수혜자니까
+어지간히 해먹는 정도론 표적수사 대상은 아니니까

저럴 수 있는거죠
1
사업자는 부가세 입장에서 손해도 이득도 없습니다. 그냥 고객이 주는 부가세 받아다가 내면 끝이거든요. 단지, 부가세에 상응하는 소득이 세무서에 노출이 되는것이죠. 즉, 부가세 안받고 내 소득 숨기겠단겁니다. 고객입장에선 고객이 사업자라면 부가세 환급받겠지만, 개인이면 어차피 부가세 환급받지 못하니 부가세 안주고 10% 싸게하는것이죠. 그렇게 탈세 방조가 되는것이죠.
[글쓴이]
좋은게 좋은거다 하고 넘어가는건가요?
친구는 할인받고 신고해서 포상금? 도 챙기라는데 그냥 상도의에 어긋?나는거지
친구말처럼 고객이 손해볼것 없이 이득만이라는데
다들 할인 앤 신고를 안하고 상도의를 지키느라 업자들이 큰 손해없이 이런 행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걸까요?
whenyouinRome...
할인도 받고 포상금도 챙기면 업자가 보복할지도 모르니 그냥 신고만 하시던지 할인만 받으시던지 하시는게....
[글쓴이]
아 그러고 보니 집이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군요. 실지로 신고하고 보복하는 일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다들 신고를 안하게 되겠군요! 이해했습니다!
유리지갑인 회사원은 자영업의 탈세로 배가 아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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