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6/06 13:25:16 |
Name | [익명] |
Subject | 각서나 합의서는 공증 받아야만 효력이 있나요? |
저는 각서나 합의서 종류가 지장이나 인장 찍어서 상호 동의했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당연히 법적인 효력도 있는 줄 알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유산 가지고 일어난 갈등 기사를 보니 3형제 분들이 합의서는 썼었지만 이게 공증이 안되어서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서술해 놓았던 거 같습니다. 저도 가족간에 일이 있어서 합의서 하나 쓸까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서 공증을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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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관한 법규정입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유언장은 주소가 빠졌던가 해서 자필증서 요건을 못 갖췄던 것으로 압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유언장은 주소가 빠졌던가 해서 자필증서 요건을 못 갖췄던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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