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6/08 17:52:58
Name   [익명]
Subject   상해진단서 검찰 송치되고 나서 내도 되나요?
한달 전쯤 폭행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한달 쯤 걸릴거라더니 정말 딱 한달 되고 검찰로 송치되었음 이라고 문자가 왔네요. 그동안 저한테 뭔가 추가적으로 연락이 올 줄 알고 바로 담날 아침 진단서 끊어놓고 기다렸는데 일방폭행이라 그런가 그런거 없이 알아서 마무리되었네요.

이게 진단서를 끊은 이유가 정강이를 분명 걷어차였는데 CCTV상으로는 가려서 확인되지 않아 상처부위 사진과 함께 주장하려고 준비해뒀던 건데, 이렇게 되어버리니 십만원 넘게 주고 뽑은 상해진단서는 그냥 돈낭비 한건가 싶고 당황스럽네요. 그때 형사사건 폭행사건 절차 엄청 검색했는데 뭐 진단서 내란 말만 있지 언제 내면 된다는 말도 없고;; 암튼 형사분께 문의해보니 CCTV 상으로 확인이 안되어서 진단서 효력은 없다(신고 당시 경찰관들이 다리 확인 다해갔는데 뭔..), 경찰에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연락을 주선해주진 않고 검찰에서 중재 과정이 있을거라고 하셨는데, 상대가 CCTV에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사실을 부인하면(폭행 혐의 자체는 주먹치켜들고 수차례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인정됨) 어쩌죠? 그때 진단서 들고가는게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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