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6/26 18:54:26 |
Name | [익명] |
Subject |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깜빡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_-;;;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홈텍스 들어가서 조회해보니 신고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기간후 신고가 가능할까요?? 세무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 업무가 끝난 시간이라 주말까진 문의를 못해서 홍차넷의 지혜를 구합니다. 페널티같은게 따로 있나요?? 갑자기 멘붕이 터지고 있습니다..ㅜ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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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이면 신청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직권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도 매출 급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경우 직권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했었습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특별재난지역 해당이 안 되더라도 한 달은 넘기지 않게 빨리 처리(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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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도 매출 급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경우 직권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했었습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특별재난지역 해당이 안 되더라도 한 달은 넘기지 않게 빨리 처리(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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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이면 신청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직권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도 매출 급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경우 직권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했었습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특별재난지역 해당이 안 되더라도 한 달은 넘기지 않게 빨리 처리(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4820100726112858&menu_a=10&menu_b=100&menu_c=5000&cbsinfo_key=MBS20200429143315470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도 매출 급감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납세자의 경우 직권이 아니라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했었습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특별재난지역 해당이 안 되더라도 한 달은 넘기지 않게 빨리 처리(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4820100726112858&menu_a=10&menu_b=100&menu_c=5000&cbsinfo_key=MBS2020042914331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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