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7/02 20:38:40 |
Name | [익명] |
Subject |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 선순위 채권을 말소해주겠다는 경우 |
전세 계약을 오랜만에 갑자기 (내일 아침)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이 몇 달 사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해당 집에 거주 중인 집주인이 현 시세의 50% 정도 은행 대출이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기준이 되는 KB시세 기준) 이 대출을 제 돈을 받아서 해소하고, 저보고 확정 일자를 받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인은 잔금/입주일 몇 월 며칠까지 근저당 전부를 말소하기로 한다. 불이행시 지급된 전세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도만 넣어도 문제없을까요? 계약금을 내일 오전에 요구할 것 같은데, 계약금 입금 이전에 상대방의 '대출 잔액 확인서'를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감액이 아니라 말소라 필요가 없을까요? 10년, 20년 전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워낙 보수적으로 해서인지 대출이 있는 집은 아예 고려를 안 했었기에 대출 있는 집을 전세 계약하는 것은 처음인 데다, 요즘 교묘한 전세 사기도 종종 있다고 하니 내일 전문가에게 물어봐야겠지만,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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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 군데에만 내놨기도 했고, 전세가를 낮추지도 않았고, 여름 비수기였고 뭐 이래저래 안좋았어요. 결국 내용증명 보내고,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 받았죠.
그 대출도 정부가 규제한다고 발표해서 은행이 안해주네어쩌네..
그 대출도 정부가 규제한다고 발표해서 은행이 안해주네어쩌네..
1) 불이행시 계약금은 배액상환하도록 해야죠. 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되는거니까
2) 잔금지급일 이전에 되면 좋지만 그게 안되는 걸테니까 동시이행으로 하고 잔금지급하면서 그날 같이 말소하도록 은행직원이나 은행이 대리맡긴 법무사나와서 처리하도록 하는게 보통입니다.
3) 대출잔액확인서 받으셔야죠 잔금으로 전부말소될 금액인지도 보셔야하니까..
2) 잔금지급일 이전에 되면 좋지만 그게 안되는 걸테니까 동시이행으로 하고 잔금지급하면서 그날 같이 말소하도록 은행직원이나 은행이 대리맡긴 법무사나와서 처리하도록 하는게 보통입니다.
3) 대출잔액확인서 받으셔야죠 잔금으로 전부말소될 금액인지도 보셔야하니까..
이건 배액상환은 기본입니다. 이거 넣는건 통상적인거지 억지쓰는게 아니니까 넣어달라 하세요..이거 안넣으시면 아주 불리해요..당일날 나 말소못하겠는데 걍 계약금 돌려받고 파토낼래 잔금내고 대출감액하고 살래 하면 아주 취약한 입장에 서시게 되요 ㅜㅜ
대출잔액확인서는 필수는 아닌데 달라고 요구할만한 자료고 안주면 수상한 자료입니다. 그러니 꼭 필요하진 않아도 기왕이면 달라고 해보세요. 말소하기로 했는데 잔액이 잔금보다 크다 이러면 불안한거라..
대출잔액확인서는 필수는 아닌데 달라고 요구할만한 자료고 안주면 수상한 자료입니다. 그러니 꼭 필요하진 않아도 기왕이면 달라고 해보세요. 말소하기로 했는데 잔액이 잔금보다 크다 이러면 불안한거라..
배액상환은 넣어달라 부탁할것도 아니고 아니 이건 당연히 배액상환이죠 임대인 채무불이행인데 라고 아주 당연한걸 날 속이려고 하냐 같은 태도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럼 위에 어차피 있는데 확인겸 밑에 다시 써주면 되지 그걸 왜 안써주려고 하냐고 하세요.
다르니까 안써주려는거 아니냐 같은거면 왜 한번더 안써주냐? 하면 답이 나옴..
다르니까 안써주려는거 아니냐 같은거면 왜 한번더 안써주냐? 하면 답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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