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7/04 00:26:28수정됨
Name   [익명]
Subject   갭투자자와의 전세계약
원칙대로만 하려니 어려움이 있어서 위험이 있지만, 갭투자자가 주인이 될 집(아직 주인 아님) 대상으로 갭투자자를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을 내일 맺으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에 특약을 넣는 것이 그나마 최선일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려나요?

같은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해당 집의 매도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집주인은 이사 나가기 일주일 전쯤 매매 중도금을 좀 받고(여기도 다른 데 집 사서 나가는 듯), 다음 달에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 중도금을 제가 그때쯤 주는 전세 중도금으로 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 잔금일에 저도 잔금 및 입주가 되죠.

매매계약이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출렁거려서 도루묵이 되거나 할 것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새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데, 요즘 워낙 갭투자가 횡행하는 데 저도 거기 일조(?)를 하는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다른 전세 계약도 특약건으로 파토를 내버려서, 내일도 파투를 내버리면 파투맨(?)으로 집에서 찍힐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인 지위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할까요? (현집주인은 당연히(?) 거기 끼여서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특약에 어떤 문구를 삽입하는 정도로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새 집주인이 될 사람이 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에 관한 권한을 받았다는 내용이라도 특약에 넣는 것이 좋겠죠?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인이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 후 임차인에게 즉시 알리고, 해당 물건에 대한 임차인의 전세권 등기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야하며,  임차인의 전세권 등기에 앞서 근저당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권리를 설정할 시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같은 문구도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문구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갭투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다들 어떻게 위험부담을 안고 전세를 들어가시는지 급 궁금해지고 있고, 원칙대로 하려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도 같습니다.


역시나 이사는 스트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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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
우리나라는 당연승계제라 특약같은거 안넣어도 세입자의 의무와 권리는 보장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뭐가 원칙인가요?
[글쓴이]
법적으로 불법인 것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임차인으로서 안전을 최대화하려면, 소유권등기이전이 되기 전의 임대차계약은 아직 소유주가 아닌, 매수 진행하고 있는 사람과가 아닌 현 집 소유주와 맺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급하셨듯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압니다.) 만약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소유권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간 손해배상 소송 등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저그런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현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새 집주인은 당연승계로 가져가는게 일반적인걸로 알고 있어서요~
[글쓴이]
네 저도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 집주인이 될 사람(아직 소유주 아님)과 임대차계약을 맺게 생겼네요.
그저그런
소유주가 아닌데 임대차 계약 맺는게 가능한건가요? 남의 부동산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는건데... 법은 모르고 특약같은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큰 거래할때 상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저는 차라리 거래를 접는 편입니다.
[글쓴이]
네. 법적으로는 (아직) 소유주가 아니라도 임대차계약을 맺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워낙 원칙 고수 타입인데, 자꾸 파투를 내는 상황이 되니 곤란합니다.
그렇게 많이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있긴하죠.
실제 집주인이 아니고 매매계약을 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매매계약을 했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매매계약 파토났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고..
계약 당사자가 상식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괜찮고 그게 보통이지만요.
[글쓴이]
매도계약서와 신원 등은 확인을 했는데, 정황상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위험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파투맨으로 점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회색사과
갭투자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만 결국

현재 매매거래중인 주택에 전세를 들어갈까 하시는데 매수예정자와 전세거래를 해도 되냐는 질문이신거죠. ??

매수자는 세를 끼고 구매할 예정인거라 글쓴분께서 전세로 들어가기 전에는 등기 이전이 될 수 없을테니... 저라면 매도자와 전세 계약 후 매매 완료하라고 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는 없죠.
전세 보증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글쓴이]
집을 워낙 마음에 들어해서, 리스크를 안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ㅠㅠ
배워보자
아직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미래의 집 주인과 전세계약을 하시는 상황인 건가요?
현재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 미래의 집주인에게 그냥 승계가 될텐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글쓴이]
저도 원칙대로(?) 하고 싶었는데, 또 파투내기가 저어되어 계약하고 왔습니다. ㅠㅠ
배워보자
현재는 집 주인이 거주하고 있어고 그 집을 전세 구해서 끼고 매수하는 상황에서 그 전세입자가 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구매하는 새 집주인 전세계약을 깰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잘 될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글쓴이]
고맙습니다.
과학상자
뒤늦게 댓글을 다는데 3년 전쯤 유사한 상황에서 저는 매도자와 계약을 하고 잔금일에 매수자와 다시한번 계약을 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 편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주선을 했었는데 요새는 아마도 전세품귀이다보니 다들 세입자 배려없이 진행하나 봅니다. 아무쪼록 별탈없이 이사를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네, 사실 매도자와 계약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가장 깔끔한데, 매도자가 연세가 지긋해서 엄청 싫어하신다고 하네요. 이런 것은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한다고 하면 되는데, 법도 잘 모르고, 믿쑵니까? 식 영업만 하는데, 이번에 제가 또 나서면 파투날 것이 명약관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귀찮고, 번거롭지만 소송할 생각하고 그냥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DX루카포드
음..이게 소송해서 이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갚을 돈이 있는지가 중요한거거든요. 집주인은 집이라는 책임재산이 있고 거기 세입자가 우선권이 있는건데 주택매수자가 결국 그 주택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사람의 일반재산에서 변제를 받아야하고 우선순위도 없거든요..
유명 공기업 전문직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고, 자식들이 아직 사회생활할 나이도 아니고, 따로 아파트도 있고, 대출이 없으시더군요. 그런 것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럴 일이야 없어야겠지만, 최악의 경우도 생각은 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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