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7/06 20:45:33
Name   오늘
Subject   국세청은 혐의만으로 세금을 징수힐 수 있나요?
부모님과 얘기하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법정에서는 혐의에 대해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내지 못하면 무죄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이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 끊임없이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너무 과거의 일이라 자료가 없으면 그냥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과세한다고

예를들어 아파트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 10년뒤에 양도차익이 없었음을 증명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등을 찾느라 매우 고생하셨다고 그런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을(아마 당시 거래가 등을 보겠죠?) 내야한다고

제가 이해한 바가 맞나요? 이럴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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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남편
과세가 3년까지 아닌가요? 아니다 이번에 바뀌어서 5년인가요?
불타는밀밭
기본 5년이고 상증세는 최대 15년(부정 등 혐의가 있을 경우) 일반 10년, 그리고 부담부증여 양도는 상증세에 준합니다.
사나남편
아 그렇군요. 저쪽분야는 또 다르군요.
말씀하신데로 라고 들었읍니다ㅎㅎ
감사합니다ㅎㅎ 이상하지만 그게 법이라니까 뭐..
불타는밀밭
슬프지만 맞습니다.

세금신고 제대로 안한 사업자 과세 매길 때 그냥 5년 동안 통장에 돈 들어온 내역을 싹다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 매기니 5년 매출 8억에 세금 3~4억 맞은 분도 있고요.

독하게 통장조차 안쓰고 나는 죄다 현금으로만 받았다!! 이런 분들도 이사업체면 기름값, 요식업체면 직원수, 음식점 임대료, 음식재료 매입 테이블 수 이런거 따져서 그냥 추계해서 매겨버립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든 세금 안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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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줄이 원인이군요 이렇게 철저하게 받아가는데 미납하는 사람들은 강남구에 왜그렇게 많은거죠 정말...신기하네요
국세청은 아니지만 다른 관청이랑 일하는걸 예로 들자면

관청 담당자 X : 이러 저러 저러이라 해서 허가 못해줌
SCV : 아닌데요 이 서류 보면 이렇고 저 서류 보면 이래서 그건 틀렸는데요. 허가좀
관청 담당자 X: 아니야 내가 납득 못함
SCV : 아니 님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말이 안된다니까요. A 교수님 B 교수님 진술서 첨부요
관청 담당자 X : 아냐아냐 허가 못해줌. 꼬우면 행정소송 거셈

소송 건다

법원 : ...?????? 이걸 왜 허가를 안해준대요?
SCV : 그러니까요.
법원 : ... 더 보기
국세청은 아니지만 다른 관청이랑 일하는걸 예로 들자면

관청 담당자 X : 이러 저러 저러이라 해서 허가 못해줌
SCV : 아닌데요 이 서류 보면 이렇고 저 서류 보면 이래서 그건 틀렸는데요. 허가좀
관청 담당자 X: 아니야 내가 납득 못함
SCV : 아니 님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말이 안된다니까요. A 교수님 B 교수님 진술서 첨부요
관청 담당자 X : 아냐아냐 허가 못해줌. 꼬우면 행정소송 거셈

소송 건다

법원 : ...?????? 이걸 왜 허가를 안해준대요?
SCV : 그러니까요.
법원 : 관청님아 이거 허가 해주셈

관청 담당자 Y (X의 상급부서) : ....? 이걸 X가 허가를 안내줬다고요?
SCV : 그래서 소송 갔다왔잖아요 빨리 해주세요
관청 담당자 Y : (아 ㅅㅂ 쪽팔리네) 네

그리고 제가 관청 담당자 X 에게 냈던 반박서류로 해당 관청 담당자들 교육했다고 합니다. 이런 쪽팔린 수준으로 허가 반려 하지 말라고..


행정청이 깡패에요. DX루카포드님 말씀대로 법원은 멀고 행정청은 가까워요. 저 X 가 개판친거 때문에 집에도 못가고 개고생하고 회삿돈 수백 깨졌는데 관청에선 한 푼도 보상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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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짜증나고 억울하셨겠어요... 회사일이라 근무로 쳐지기나 하지 개인일이면 더 짜증나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는게 납득이 안가는데 이 방식의 장점이 더 크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거겠죠..?
개인일은 아니고 회사일이긴 했는데 진짜 개짜증 ㅋㅋㅋ
진짜 담당자 패고 싶었습니다. 너무 말도 안되게 우겨대서...

장점이 크다기 보다 인력과 예산과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통과도 가능하고요. 허가 난거 무효시켜달라는 소송 가면 반 이상이 무효가 될 정도니 말 다했죠.
그저그런
맞습니다. 제가 국세청의 착오로 세무조사 받아봤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내라고는 아니고, 거래 내역 기반으로 입증하라고 합니다. 입증 못하면 산식에 따라서 추징당하는거구요.
저는 시작부터 잘못 던져진거라 (국세청에서 1/3지분을 100%로 인지) 추징금 안내고 끝났지만 정말 피가 말리더군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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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입증하라고 하면 자료가 있을텐데 10년 뒤에 입증하라고 한다는게 너무 이상하더라구요... 그럼에도 진짜 그렇다는 거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ㅜㅜ
네. 예전 매수인한테 건너건너 연락해서 당시 계약서 사본 제출하고 그랬어요. 당시 착오에 의한 조사였고 세무공무원 친구도 있어서 혼자 했는데, 세무사 샀으면 성과급만 수천이상 줬을듯요. 명목상은 추징세금 억을 막은거니...
DX루카포드
행정소송해서 과세처분취소받기도 하죠..
하지만 어지간히 큰 돈일 때나 하지
평범한 사람들은 국세청하고 소송하면서 다투기 힘들죠. 어지간한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소송을 이겨도 뒷감당이 어렵습니다. (보복성 애먹이기는 쉽고 소송은 힘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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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해도 국세청이랑 다투느니 그냥 내고 말자 할거같아요. 엄청난 권력이네요 좀 이상하다 싶을정도로
DX루카포드
그래서 국세청 공무원들 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과장쯤 되면 명절선물이 아주 그냥..ㅋㅋㅋ 그거 안보이는게 김영란법 순작용이긴 한데 안보인다고 없을 것인가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미카엘
현금을 없애고 모든 거래를 디지털화하면 이런 현상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ㅋㅋ
불타는밀밭
그래도 안 됩니다.

같은 지출내역을 보고서 이건 접대비다 이건 비용이 인정이 된다 안된다 같은 것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상속/증여 같은 경우 출처 불분명한 자금이 나오면(본인 능력으로 도저히 마련 못할 자금으로 부동산 사면)그냥 증여로 의제해서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부모가 몰래 금이나 현물 사서 자식에게 증여하는 거 막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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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계신 부분들이 있네요.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무조건! (소득세법 제105조 3항)
단,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해야할 세액을 근거로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세액이 없어서 가산세가 생기지 않는겁니다.
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양도차손이 아닌 양도차익이 난걸로 추측된다면 해명요청이 들어오는겁니다.
그래서 전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법에따라 무조건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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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미소
국세청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일을 하는거같아요. 직원에 따라서 전문성도 너무 차이나고요.
원칙적으로 수익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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