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7/06 20:45:33 |
Name | 오늘 |
Subject | 국세청은 혐의만으로 세금을 징수힐 수 있나요? |
부모님과 얘기하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법정에서는 혐의에 대해 검사가 증거로 입증해내지 못하면 무죄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이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 끊임없이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너무 과거의 일이라 자료가 없으면 그냥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과세한다고 예를들어 아파트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 10년뒤에 양도차익이 없었음을 증명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등을 찾느라 매우 고생하셨다고 그런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을(아마 당시 거래가 등을 보겠죠?) 내야한다고 제가 이해한 바가 맞나요? 이럴수가 있나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늘님의 최근 게시물
|
슬프지만 맞습니다.
세금신고 제대로 안한 사업자 과세 매길 때 그냥 5년 동안 통장에 돈 들어온 내역을 싹다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 매기니 5년 매출 8억에 세금 3~4억 맞은 분도 있고요.
독하게 통장조차 안쓰고 나는 죄다 현금으로만 받았다!! 이런 분들도 이사업체면 기름값, 요식업체면 직원수, 음식점 임대료, 음식재료 매입 테이블 수 이런거 따져서 그냥 추계해서 매겨버립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든 세금 안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세금신고 제대로 안한 사업자 과세 매길 때 그냥 5년 동안 통장에 돈 들어온 내역을 싹다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 매기니 5년 매출 8억에 세금 3~4억 맞은 분도 있고요.
독하게 통장조차 안쓰고 나는 죄다 현금으로만 받았다!! 이런 분들도 이사업체면 기름값, 요식업체면 직원수, 음식점 임대료, 음식재료 매입 테이블 수 이런거 따져서 그냥 추계해서 매겨버립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든 세금 안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국세청은 아니지만 다른 관청이랑 일하는걸 예로 들자면
관청 담당자 X : 이러 저러 저러이라 해서 허가 못해줌
SCV : 아닌데요 이 서류 보면 이렇고 저 서류 보면 이래서 그건 틀렸는데요. 허가좀
관청 담당자 X: 아니야 내가 납득 못함
SCV : 아니 님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말이 안된다니까요. A 교수님 B 교수님 진술서 첨부요
관청 담당자 X : 아냐아냐 허가 못해줌. 꼬우면 행정소송 거셈
소송 건다
법원 : ...?????? 이걸 왜 허가를 안해준대요?
SCV : 그러니까요.
법원 : ... 더 보기
관청 담당자 X : 이러 저러 저러이라 해서 허가 못해줌
SCV : 아닌데요 이 서류 보면 이렇고 저 서류 보면 이래서 그건 틀렸는데요. 허가좀
관청 담당자 X: 아니야 내가 납득 못함
SCV : 아니 님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말이 안된다니까요. A 교수님 B 교수님 진술서 첨부요
관청 담당자 X : 아냐아냐 허가 못해줌. 꼬우면 행정소송 거셈
소송 건다
법원 : ...?????? 이걸 왜 허가를 안해준대요?
SCV : 그러니까요.
법원 : ... 더 보기
국세청은 아니지만 다른 관청이랑 일하는걸 예로 들자면
관청 담당자 X : 이러 저러 저러이라 해서 허가 못해줌
SCV : 아닌데요 이 서류 보면 이렇고 저 서류 보면 이래서 그건 틀렸는데요. 허가좀
관청 담당자 X: 아니야 내가 납득 못함
SCV : 아니 님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말이 안된다니까요. A 교수님 B 교수님 진술서 첨부요
관청 담당자 X : 아냐아냐 허가 못해줌. 꼬우면 행정소송 거셈
소송 건다
법원 : ...?????? 이걸 왜 허가를 안해준대요?
SCV : 그러니까요.
법원 : 관청님아 이거 허가 해주셈
관청 담당자 Y (X의 상급부서) : ....? 이걸 X가 허가를 안내줬다고요?
SCV : 그래서 소송 갔다왔잖아요 빨리 해주세요
관청 담당자 Y : (아 ㅅㅂ 쪽팔리네) 네
그리고 제가 관청 담당자 X 에게 냈던 반박서류로 해당 관청 담당자들 교육했다고 합니다. 이런 쪽팔린 수준으로 허가 반려 하지 말라고..
행정청이 깡패에요. DX루카포드님 말씀대로 법원은 멀고 행정청은 가까워요. 저 X 가 개판친거 때문에 집에도 못가고 개고생하고 회삿돈 수백 깨졌는데 관청에선 한 푼도 보상 안해줍니다.
관청 담당자 X : 이러 저러 저러이라 해서 허가 못해줌
SCV : 아닌데요 이 서류 보면 이렇고 저 서류 보면 이래서 그건 틀렸는데요. 허가좀
관청 담당자 X: 아니야 내가 납득 못함
SCV : 아니 님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말이 안된다니까요. A 교수님 B 교수님 진술서 첨부요
관청 담당자 X : 아냐아냐 허가 못해줌. 꼬우면 행정소송 거셈
소송 건다
법원 : ...?????? 이걸 왜 허가를 안해준대요?
SCV : 그러니까요.
법원 : 관청님아 이거 허가 해주셈
관청 담당자 Y (X의 상급부서) : ....? 이걸 X가 허가를 안내줬다고요?
SCV : 그래서 소송 갔다왔잖아요 빨리 해주세요
관청 담당자 Y : (아 ㅅㅂ 쪽팔리네) 네
그리고 제가 관청 담당자 X 에게 냈던 반박서류로 해당 관청 담당자들 교육했다고 합니다. 이런 쪽팔린 수준으로 허가 반려 하지 말라고..
행정청이 깡패에요. DX루카포드님 말씀대로 법원은 멀고 행정청은 가까워요. 저 X 가 개판친거 때문에 집에도 못가고 개고생하고 회삿돈 수백 깨졌는데 관청에선 한 푼도 보상 안해줍니다.
맞습니다. 제가 국세청의 착오로 세무조사 받아봤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내라고는 아니고, 거래 내역 기반으로 입증하라고 합니다. 입증 못하면 산식에 따라서 추징당하는거구요.
저는 시작부터 잘못 던져진거라 (국세청에서 1/3지분을 100%로 인지) 추징금 안내고 끝났지만 정말 피가 말리더군요 ㄷㄷ
하지만 무턱대고 내라고는 아니고, 거래 내역 기반으로 입증하라고 합니다. 입증 못하면 산식에 따라서 추징당하는거구요.
저는 시작부터 잘못 던져진거라 (국세청에서 1/3지분을 100%로 인지) 추징금 안내고 끝났지만 정말 피가 말리더군요 ㄷㄷ
행정소송해서 과세처분취소받기도 하죠..
하지만 어지간히 큰 돈일 때나 하지
평범한 사람들은 국세청하고 소송하면서 다투기 힘들죠. 어지간한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소송을 이겨도 뒷감당이 어렵습니다. (보복성 애먹이기는 쉽고 소송은 힘드니까요)
하지만 어지간히 큰 돈일 때나 하지
평범한 사람들은 국세청하고 소송하면서 다투기 힘들죠. 어지간한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소송을 이겨도 뒷감당이 어렵습니다. (보복성 애먹이기는 쉽고 소송은 힘드니까요)
그래도 안 됩니다.
같은 지출내역을 보고서 이건 접대비다 이건 비용이 인정이 된다 안된다 같은 것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상속/증여 같은 경우 출처 불분명한 자금이 나오면(본인 능력으로 도저히 마련 못할 자금으로 부동산 사면)그냥 증여로 의제해서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부모가 몰래 금이나 현물 사서 자식에게 증여하는 거 막겠다는 거죠.
같은 지출내역을 보고서 이건 접대비다 이건 비용이 인정이 된다 안된다 같은 것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상속/증여 같은 경우 출처 불분명한 자금이 나오면(본인 능력으로 도저히 마련 못할 자금으로 부동산 사면)그냥 증여로 의제해서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부모가 몰래 금이나 현물 사서 자식에게 증여하는 거 막겠다는 거죠.
잘못 알고계신 부분들이 있네요.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무조건! (소득세법 제105조 3항)
단,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해야할 세액을 근거로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세액이 없어서 가산세가 생기지 않는겁니다.
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양도차손이 아닌 양도차익이 난걸로 추측된다면 해명요청이 들어오는겁니다.
그래서 전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법에따라 무조건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무조건! (소득세법 제105조 3항)
단,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해야할 세액을 근거로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세액이 없어서 가산세가 생기지 않는겁니다.
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양도차손이 아닌 양도차익이 난걸로 추측된다면 해명요청이 들어오는겁니다.
그래서 전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법에따라 무조건 양도세 신고를 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