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7/20 21:49:17 |
Name | 불타는밀밭 |
Subject | 상가 임대료 인상 질문입니다. |
80살 노인분이 10년 째 자기 건물을 상가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월 60으로 세를 고정해 놓고 10년간 안 건드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산세 올린다 어쩐다 해서 임대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임대 시세는 150으로 생각되어 이 가격으로 임차인과는 합의를 본 듯 합니다. 임차인은 치킨집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가 임대료 5%이상 인상 제한을 받는지요 그러면 63만원으로 밖에 못올리는 건가요? 다음엔 언제 다시 올릴 수 있나요? 10년 전에 대충 계약한 거라 둘 다 계약서는 어디 있는 지 모르고 계약기간도 어떻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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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2450538
연 5% 이긴한데, 계약 기간 내 인상을 말하네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 하거나 갱신시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묵적 갱신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근로자계약처럼 일방적인 관계도 아니고 계약서 작성의무가 일방적으로 부여될거 같진 않아서 임차인에게 블리한 상황이 아닐까요?
연 5% 이긴한데, 계약 기간 내 인상을 말하네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 하거나 갱신시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묵적 갱신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근로자계약처럼 일방적인 관계도 아니고 계약서 작성의무가 일방적으로 부여될거 같진 않아서 임차인에게 블리한 상황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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