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7/20 21:49:17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상가 임대료 인상 질문입니다.
80살 노인분이 10년 째 자기 건물을 상가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월 60으로 세를 고정해 놓고 10년간 안 건드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산세 올린다 어쩐다 해서 임대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임대 시세는 150으로 생각되어 이 가격으로 임차인과는 합의를 본 듯 합니다. 임차인은 치킨집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가 임대료 5%이상 인상 제한을 받는지요 그러면 63만원으로 밖에 못올리는 건가요? 다음엔 언제 다시 올릴 수 있나요?

10년 전에 대충 계약한 거라 둘 다 계약서는 어디 있는 지 모르고 계약기간도 어떻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0


https://news.joins.com/article/22450538

연 5% 이긴한데, 계약 기간 내 인상을 말하네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계약 하거나 갱신시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묵적 갱신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근로자계약처럼 일방적인 관계도 아니고 계약서 작성의무가 일방적으로 부여될거 같진 않아서 임차인에게 블리한 상황이 아닐까요?
2018년 이전 계약에 대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5년 입니다
5년 이내에는 기존 월 9프로 현 5프로 이상 인상제한이 있고 재계약의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재계약시 인상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역별 환산 보증금 이내에서만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지난 후의 계약은 쌍방간에 계약해지 의사가 없이 진행 될 경우 묵시적 동의로 1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그 이후 새로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동의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계약하면 될 듯 합니다
불타는밀밭
/all 두 분 감사합니다. 다만 둘 다 계약서도 어디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묵시적 동의 계약 갱신으로 봐야 하고 5년이 지난 건 맞는데... 동일인과 재계약을 기존 계약의 갱신으로 봐야 하는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거처럼 새 계약으로 인정해주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난 것 같더군요.... 저흰 보수적으로 일단 안되는 걸로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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