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8/06 14:23:11
Name   [익명]
Subject   근로계약에 관해 질문합니다
업체 변경으로 기존 업무 인원이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계약은 주40시간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보통은 오전 4시간, 중식 1시간, 오후 4시간 해서 근로시간이 구성되어있는데 지금 계약서에는 출근 8시, 10시부터 10시 15분 휴게시간, 점심 한 시간 휴게시간, 15시부터 15시 15분 휴게시간, 퇴근 17시 30분으로 되어있어서 이런 내용이 처음이라 이게 말이 되는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업무 형태는 원청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업장 안에서 하청 업무를 하며, 사업장 밖으로 나갈 일은 없고 사업장 안에서 일하고 대기하고 식사를 합니다.



0


이브나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8시간 근무 1.5시간 휴게인 계약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저렇게 안 쉬면 문제가 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1
구박이
됩니다.
1
이브나님 구박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들 휴게시간 늘려서 최저임금 인상되어도 실제 월급은 동일하게 하는 것과 같은 처지인데 가능은 한 것이였군요.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업무 형태가 8시 출근하여 9시경 라인 입실, 11시~11시 반에 라인 퇴실, 사무실 복귀 후 점심 식사, 오후에는 오전 작업 정리 및 추가 긴급 업무 대응 대기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의 15분간 휴게가 불가능하며 15분으로 사업장 밖을 나갔다 복귀할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휴게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해놓은 경우엔 어떻게 대응함이 좋을까요?
고용 승계 기간이라 계약하기 싫으면 퇴사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남강늑대왕수정됨
휴게시간에 지휘감독을 떠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휴게시간중 언제든 지시를 받는 게 가능한 대기 형태가 되었다면 대부분을 쉬었더라도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즉 저렇게 15분을 끼우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인정 안 됩니다만 직원이 회사 상대로 이런 걸로 공방하는 게 시간, 여력, 돈이 꽤 드는 일이기도 하죠...
1
J_Square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더 보기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61

요즘은 사측 노무사들이 법으로 따지기는 기회비용상 괴로운 선에서 야금야금 세팅해놓는 경우가 많아서(ex. 포괄임금제 상의 연차수당 미리 지급 등) 퇴직금 분할 약정 같이 법으로 결딴내기 전에는 개인적인 선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업양도 국면이시라 더더욱 문제제기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 같은데.. 주변 공단 같은데서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센터 같은 곳에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노무사랑 상담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
1
[글쓴이]
남강늑대왕님 J_Square님 알탈님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 담당자분께 해당 휴게 시간에 실제로 휴게를 취할수 없으며 해당 휴게시간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 8시간+ 1시간 점심 휴게시간만 받고싶다 한번 더 얘기해보고 추가로 노무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623 법률가상적인 막장 유산 분배 상황입니다. 4 불타는밀밭 20/12/14 4903 0
10601 법률부동산? 땅 이용? 관련 질문입니다. 2 [익명] 20/12/11 3542 0
10557 법률옆집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익명] 20/12/06 4096 0
10542 법률의료법 조항 해석 질문입니다 8 [익명] 20/12/02 3978 0
10511 법률건강보험료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2 [익명] 20/11/27 3343 0
10493 법률보통 법률사무소들의 고객응대가 이런 편인가요? 6 [익명] 20/11/23 3643 0
10469 법률해외구매 짝퉁신발 배송비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4 [익명] 20/11/18 3618 0
10427 법률계약갱신청구권 및 집주인실거주 가능기간 5 마술사 20/11/10 5189 0
10340 법률가계약금 배액배상 관련 2 [익명] 20/10/28 3595 0
10335 법률연차 휴가 사용에 관하여 13 [익명] 20/10/27 3629 0
10283 법률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7 [익명] 20/10/16 3928 0
10184 법률미국 비자 면제 신청 시 과거에 911 테러로 인해 비자가 취소되었던 경우 4 [익명] 20/09/26 3524 0
10169 법률소득 과소신고는 문제가 안되나요? 3 [익명] 20/09/24 4321 0
10090 법률친족간 돈 빌리는 것은 이자율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3 [익명] 20/09/10 5969 0
10051 법률편의점 점주 및 노무 전문가 계신가요? 9 [익명] 20/09/02 4332 0
10038 법률게임하다가 욕먹었는데 4 고양이수염 20/09/01 2816 0
10034 법률구글해킹되서 400정도가 결제되었습니다 15 하우두유두 20/08/31 7220 0
10027 법률가족간 계약서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3 [익명] 20/08/30 3511 0
10009 법률내일 폭풍!!!!!이 온다는데 이사하는 날입니다 5 행운 20/08/26 3472 0
9980 법률임차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6 Donna 20/08/20 5235 0
9979 법률대한민국 정부는 집회 막거나 해산할 수단이 없나요? 11 불타는밀밭 20/08/20 4591 0
9952 법률변호사 상담료와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1 [익명] 20/08/17 3165 0
9931 법률장마로 인한 천장 누수 문제에서 관리사무소와의 갈등 1 [익명] 20/08/13 6156 0
9927 법률폭행사건 피해자인데, 손빨고 있어야 하나요? 1 [익명] 20/08/12 4475 0
9917 법률오피스텔(상가로 등록) 분양 취득시 부대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1 [익명] 20/08/10 3580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