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8/06 14:23:11 |
Name | [익명] |
Subject | 근로계약에 관해 질문합니다 |
업체 변경으로 기존 업무 인원이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근로계약은 주40시간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보통은 오전 4시간, 중식 1시간, 오후 4시간 해서 근로시간이 구성되어있는데 지금 계약서에는 출근 8시, 10시부터 10시 15분 휴게시간, 점심 한 시간 휴게시간, 15시부터 15시 15분 휴게시간, 퇴근 17시 30분으로 되어있어서 이런 내용이 처음이라 이게 말이 되는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업무 형태는 원청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업장 안에서 하청 업무를 하며, 사업장 밖으로 나갈 일은 없고 사업장 안에서 일하고 대기하고 식사를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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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휴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8시간 근무 1.5시간 휴게인 계약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저렇게 안 쉬면 문제가 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8시간 근무 1.5시간 휴게인 계약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저렇게 안 쉬면 문제가 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이브나님 구박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들 휴게시간 늘려서 최저임금 인상되어도 실제 월급은 동일하게 하는 것과 같은 처지인데 가능은 한 것이였군요.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업무 형태가 8시 출근하여 9시경 라인 입실, 11시~11시 반에 라인 퇴실, 사무실 복귀 후 점심 식사, 오후에는 오전 작업 정리 및 추가 긴급 업무 대응 대기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의 15분간 휴게가 불가능하며 15분으로 사업장 밖을 나갔다 복귀할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휴게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해놓은 경우엔 어떻게 대응함이 좋을까요?
고용 승계 기간이라 계약하기 싫으면 퇴사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 휴게시간 늘려서 최저임금 인상되어도 실제 월급은 동일하게 하는 것과 같은 처지인데 가능은 한 것이였군요.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업무 형태가 8시 출근하여 9시경 라인 입실, 11시~11시 반에 라인 퇴실, 사무실 복귀 후 점심 식사, 오후에는 오전 작업 정리 및 추가 긴급 업무 대응 대기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대로의 15분간 휴게가 불가능하며 15분으로 사업장 밖을 나갔다 복귀할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휴게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해놓은 경우엔 어떻게 대응함이 좋을까요?
고용 승계 기간이라 계약하기 싫으면 퇴사하라고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지휘감독을 떠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휴게시간중 언제든 지시를 받는 게 가능한 대기 형태가 되었다면 대부분을 쉬었더라도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즉 저렇게 15분을 끼우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인정 안 됩니다만 직원이 회사 상대로 이런 걸로 공방하는 게 시간, 여력, 돈이 꽤 드는 일이기도 하죠...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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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61
요즘은 사측 노무사들이 법으로 따지기는 기회비용상 괴로운 선에서 야금야금 세팅해놓는 경우가 많아서(ex. 포괄임금제 상의 연차수당 미리 지급 등) 퇴직금 분할 약정 같이 법으로 결딴내기 전에는 개인적인 선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업양도 국면이시라 더더욱 문제제기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 같은데.. 주변 공단 같은데서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센터 같은 곳에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61
요즘은 사측 노무사들이 법으로 따지기는 기회비용상 괴로운 선에서 야금야금 세팅해놓는 경우가 많아서(ex. 포괄임금제 상의 연차수당 미리 지급 등) 퇴직금 분할 약정 같이 법으로 결딴내기 전에는 개인적인 선에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업양도 국면이시라 더더욱 문제제기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 같은데.. 주변 공단 같은데서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센터 같은 곳에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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