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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8 23:34:51
Name
[익명]
Subject
원룸 건물에서 특정 호수만 매매 가능한가요?
https://redtea.kr/qna/9907
원룸 건물 전체만 매매 가능한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301호만 살 수 있는거 같더라구요.
오피스텔만 그럴 수 있는줄 알았는데..
0
다람쥐
20/08/08 23:37
삭제
주소복사
집합건물이 아니면 안됩니다
원룸을 집합건물로 짓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층별로 구분소유인 건물은 봤어요
다군
수정됨
20/08/08 23:3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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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4156
2
다군
수정됨
20/08/08 23:55
삭제
주소복사
한때 건축법 개정되어서 요건 되면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유행(?) 같은 것이 있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세금 때문에 오히려 다세대 주택이 되면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다람쥐
20/08/09 00:11
삭제
주소복사
네 원룸은 단일 부동산인게 장점인데 다세대 만들면 다주택자되잖아여 ㅠㅠㅠㅠㅠ
1
Iowa
20/08/09 00:14
삭제
주소복사
이게 정확합니다. 등기 떼긴 귀챦으니 디스코나 다른 부동산정보 앱 보고 '다세대주택'이면 호별 매매가 가능하고, '다가구주택'이면 건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단독주택이라 건물 통째로 1주택으로 취급받기도 하구요.
2
[글쓴이]
20/08/09 11:07
삭제
주소복사
답변 감사합니다. 등기부를 떼보니 집합건물로 되어 있네요. 호수마다 집주인도 다르구요. 생긴건 일반 원룸 건물처럼 생겼는데 용도는 다가구가 아니라 집합건물로 될 수 있나보네요. 감사합니다.
다람쥐
20/08/09 12:4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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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럼 개별 소유권이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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