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8/12 20:17:17 |
Name | [익명] |
Subject | 폭행사건 피해자인데, 손빨고 있어야 하나요? |
5월 초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고, 법원 직원 피셜로 약식기소되어 7월 말 쯤에 판결이 날 것 같다는 사건이 8월 중순 현재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몇 달 더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 건으로 제가 최근 굉장히 짜증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 아무리 형사 건이라지만 명백한 피해자인 제가 사건 진행에 완전 깜깜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조사과정에서 검경으로부터 연락 한번 못받았고 법원에서도 인터넷 조회는 전혀 불가하고 유선 문의로도 매번 알지도 못하는 가해자 이름을 알려달라는 둥 실랑이를 해야합니다. 또 앞서 말했듯 약식 건이었다가 공판 일정이 잡힌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제가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긴 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건 이후로 아무 연락도 없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던진건데, 의외로 판사님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신 걸까요? 그렇다면 좋지만 단순한 사건에 일정이 너무 늦어지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민사 보상은 형사 판결이 1심이라도 나야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나요? 혹시 마냥 손놓지 않고 가해자 신상 파악이라던지, 민사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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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면 질문자님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될겁니다.
이외에는 사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할일은 탄원서 제출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약식이었다가 공판이 되었다면
1)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 - 이게 가장 많은 케이스고요
2) 법원에서 약식으로 할 건이 아니라 하여 정식재판 회부함 - 드문 케이스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 탄원서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많이 다치신 것이 아니시라면 (4주이상) 탄원서 때문에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더 보기
이외에는 사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할일은 탄원서 제출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약식이었다가 공판이 되었다면
1)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 - 이게 가장 많은 케이스고요
2) 법원에서 약식으로 할 건이 아니라 하여 정식재판 회부함 - 드문 케이스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 탄원서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많이 다치신 것이 아니시라면 (4주이상) 탄원서 때문에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더 보기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면 질문자님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될겁니다.
이외에는 사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할일은 탄원서 제출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약식이었다가 공판이 되었다면
1)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 - 이게 가장 많은 케이스고요
2) 법원에서 약식으로 할 건이 아니라 하여 정식재판 회부함 - 드문 케이스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 탄원서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많이 다치신 것이 아니시라면 (4주이상) 탄원서 때문에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피고인이 인정하는데 벌금이 세다 이런거면 연락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때린거 아님 정당방위임 이딴 소리하면 질문자님을 증인으로 한번 부를겁니다.
이외에는 사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할일은 탄원서 제출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약식이었다가 공판이 되었다면
1)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 - 이게 가장 많은 케이스고요
2) 법원에서 약식으로 할 건이 아니라 하여 정식재판 회부함 - 드문 케이스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 탄원서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많이 다치신 것이 아니시라면 (4주이상) 탄원서 때문에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피고인이 인정하는데 벌금이 세다 이런거면 연락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때린거 아님 정당방위임 이딴 소리하면 질문자님을 증인으로 한번 부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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