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20/08/20 12:38:15 |
Name | 불타는밀밭 |
Subject | 대한민국 정부는 집회 막거나 해산할 수단이 없나요? |
아버지가 친구들과 8.15 집회에 다녀오셨고, 검사는 거부. 오늘이 5일이 되는 날인데 아침에 기침을 하게 되어 오늘 오후에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마른기침, 미열, 피로감인데 마른기침은 나오는데 원래 알레르기 비염이 있던 터라 1년 중 300일은 기침을 달고 다니고 날이 더워서 몸이 뜨거운건지 열이 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맨날 피로에 쩔어 살아서 따로 피로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8.15 집회 참석자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는 안되고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자비(15만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많아서 대기시간 2~3시간은 된다고 하더군요.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이게 무슨 꼴이야. 여기다 확진까지 나면.... 그 경우에도 [난 이럴 줄 몰랐다. 미안하다]하고 치울 거 같아서 분노가 치미는군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내가 괜찮은데 네가 왜 난리냐, 오히려 병원가서 감염된다. 만약에 묻더라도 부모님이 집회 참석했었단 말은 하지 말아라, 네가 정 불안하면 불안을 해소해야 하니 일단 받아는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할말은 더 많지만 여기 쓰고 싶지는 않고요. 잡설이 길었는데 질문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는 8.15 집회와 같은 집회를 막을 수단이 없는가] 입니다. 법률적으로 아예 이런 경우를 상정하지 않아서 장치 자체가 없는 건지, 있는데 현재의 정부가 정치적 부담같은걸 고려해 쓰지 않는 건지요. 왜 묻느냐면 만약에 8/22 집회가 열리거나 그 이후 다른 이유로 집회가 열리거나 하면 또 가실 거 같거든요. 이번에 운이 좋아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도 그렇다는 보장이 어디있어요. 정말 아버지를 어디에 묶어놔야 하나 아니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정부가 더 이상 집회가 열리지 않게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미 개인 사업장은 폐쇄하라 그러고 부동산은 실컷 재산권 침해하고 있으면서 이런 긴급한 사안은 헌법상 자유 수호한다고 미적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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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니까요.
그래서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저울질 해야 하는거고... 그래서 있는게 집시법이고...
집시법에서는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법원은 허가를 해줬고... 그런거죠.
시장쯤 되면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긴급명령같은걸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게 적합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생기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 큰 정치적 부담이 생기고 그렇겠지요.
근데 지금은 그런걸 지를 수 있는 시장도 없구요. 있었어도 못했을거 같고...
대통령은 그런걸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나 모르겠네요. 계엄같은거 말고 다른게 있나...
그래서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저울질 해야 하는거고... 그래서 있는게 집시법이고...
집시법에서는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법원은 허가를 해줬고... 그런거죠.
시장쯤 되면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긴급명령같은걸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게 적합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생기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 큰 정치적 부담이 생기고 그렇겠지요.
근데 지금은 그런걸 지를 수 있는 시장도 없구요. 있었어도 못했을거 같고...
대통령은 그런걸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나 모르겠네요. 계엄같은거 말고 다른게 있나...
정치적 부담이죠 ㅋㅋ 옛날에 버스로 막고 노조깨부수던 짬바 어디다 버리고 ....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참정 1세대도 노조는 잘 깨기만 했고요. 적극적으로 봉쇄하려면 사실 제3루트도 많았을 겁니다 신고하는 장소들 다 네트워크이용해서 관치집단통해 선점해버린다든가.. 언제부터 합불법가지고 집회깼다고 ㅋㅋㅋ 근데 할수있는거랑 해도되는정권의 차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그렇게 할 순 있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이 정권의 정체성은 저걸 깨는 힘을 휘두르지 않는게 정체성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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