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0/08/20 12:38:15
Name   불타는밀밭
Subject   대한민국 정부는 집회 막거나 해산할 수단이 없나요?
아버지가 친구들과 8.15 집회에 다녀오셨고, 검사는 거부. 오늘이 5일이 되는 날인데 아침에 기침을 하게 되어 오늘 오후에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마른기침, 미열, 피로감인데

마른기침은 나오는데 원래 알레르기 비염이 있던 터라 1년 중 300일은 기침을 달고 다니고

날이 더워서 몸이 뜨거운건지 열이 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맨날 피로에 쩔어 살아서 따로 피로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8.15 집회 참석자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는 안되고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자비(15만원)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도 많아서 대기시간 2~3시간은 된다고 하더군요.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이게 무슨 꼴이야. 여기다 확진까지 나면.... 그 경우에도 [난 이럴 줄 몰랐다. 미안하다]하고 치울 거 같아서 분노가 치미는군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내가 괜찮은데 네가 왜 난리냐, 오히려 병원가서 감염된다. 만약에 묻더라도 부모님이 집회 참석했었단 말은 하지 말아라, 네가 정 불안하면 불안을 해소해야 하니 일단 받아는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할말은 더 많지만 여기 쓰고 싶지는 않고요.

잡설이 길었는데 질문 사항은

[대한민국 정부는 8.15 집회와 같은 집회를 막을 수단이 없는가] 입니다. 법률적으로 아예 이런 경우를 상정하지 않아서 장치 자체가 없는 건지, 있는데 현재의 정부가 정치적 부담같은걸 고려해 쓰지 않는 건지요. 왜 묻느냐면 만약에 8/22 집회가 열리거나 그 이후 다른 이유로 집회가 열리거나 하면 또 가실 거 같거든요. 이번에 운이 좋아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도 그렇다는 보장이 어디있어요.

정말 아버지를 어디에  묶어놔야 하나 아니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정부가 더 이상 집회가 열리지 않게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미 개인 사업장은 폐쇄하라 그러고 부동산은 실컷 재산권 침해하고 있으면서 이런 긴급한 사안은 헌법상 자유 수호한다고 미적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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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키스트서클
집회를 막을 수단이 있었고 실제로 막았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빠꾸먹여서 그걸 못한거지.
步いても步いても
정부(행정부)는 막으려고 했는데, 법원이 허가해 준걸요. 그러면 답이 없죠.
다만, 집회 관리를 빡세게 할 수는 있겠지만 노인네들 상대로 과잉진압 논란이 일면 그건 또 그거대로 힘들고, 큰 집회는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는다고 해도 삼삼오오 몰려 다니면서 난장판을 치면 대책이 없죠.
정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 락다운을 걸고 그래도 안되면 계엄령을 선포해야죠.
합법적인 방법은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만... 그러면 또 경제가 폭망해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죽는 거겠죠.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니까요.
그래서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저울질 해야 하는거고... 그래서 있는게 집시법이고...
집시법에서는 허가 받으면 할 수 있게 되어있고... 법원은 허가를 해줬고... 그런거죠.

시장쯤 되면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긴급명령같은걸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게 적합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생기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 큰 정치적 부담이 생기고 그렇겠지요.
근데 지금은 그런걸 지를 수 있는 시장도 없구요. 있었어도 못했을거 같고...
대통령은 그런걸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나 모르겠네요. 계엄같은거 말고 다른게 있나...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법원도 허가를 안했다고 보는게 맞겠네요.
법원은 불허했지만 강행하면서 법원이 허가한 다른 집회에 참석했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고, 애초에 그 허가된 집회는 100인 이하로 모이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허가된 것이고 하니...

결국 불법집회고 불법집회를 강행했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죠.
집시법위반에 대한 처벌도 받고, 구상권 청구도 받고 해야...
그 허가도 허위로 얻어 낸거죠. 저는 왜 판사가 인터넷 검색만 해도 허가 요청한 단체가 그렇게 적은 인원에 얌전하게 시위하는 단체가 아니라는걸 알 수 있었는데 순진하게 허가내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광화문에서 본대가 참석하는 다른 집회가 취소되지 않았으면 적은 인원이 참석하는 시위가 되었을 수도 있지요.
법원에서 정치적 해석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달라는 사람들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있으니 적당히 10개중에 8개만 허용 안해주는 식으로...
순진한게 아니라 그렇게 될줄 알면서도 허가한거라고 봅니다.
아니랍니다.. 기사 보니 6개 재판부중 5개 재판부에서는 불허했는데, 한 재판부에서만 2개 심리해서 다 허가해준거라는군요. 판사끼리 서로 짠게 아니면..
맥주만땅
집회 결사의 자유는 한국에서 중요한 자유입니다.

그것을 제한 했으면 지금의 대통령도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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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내음
집회의 자유는 응당 주어져야하는 권리이지만
전염병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확산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부담이죠 ㅋㅋ 옛날에 버스로 막고 노조깨부수던 짬바 어디다 버리고 .... 노무현 전 대통령이랑 참정 1세대도 노조는 잘 깨기만 했고요. 적극적으로 봉쇄하려면 사실 제3루트도 많았을 겁니다 신고하는 장소들 다 네트워크이용해서 관치집단통해 선점해버린다든가.. 언제부터 합불법가지고 집회깼다고 ㅋㅋㅋ 근데 할수있는거랑 해도되는정권의 차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그렇게 할 순 있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이 정권의 정체성은 저걸 깨는 힘을 휘두르지 않는게 정체성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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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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