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Date 22/05/26 20:05:37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 설명
오늘 사무실에서 온종일 놀다 올 생각이었는데 대법원과 헌재가 죽어라고 일감을 던져줘서 짜증나는 하루였네요.  자문사에서 문의전화는 계속 오고, 제 차례도 아닌데 쓸데없이 판결 분석 역할 맡고....

오전에 판례 나오고 나서 이래저래 기사가 뜨는데, 노동법 쪽 기사들은 각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서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는 판결인데 과대포장되는 경우도 있고, 꽤 중요한 판결이 조용히 묻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아니라면 아니긴 한데, 왜 그런지 간략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가지는 지점

-. 오늘 대법원 판결이 의미있는 지점은, 특정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는 겁니다.  

-. 원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 조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파견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차등대우하는 '차별'은 금지되지만, 그 차등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규직 신입직원에게는 연봉 5천을 주고,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간제 직원에게 연봉 4천을 준다면 기간제법상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은 담당업무와 관계된 산업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기간제 직원은 그렇지 않다면,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등대우이니 부당한 '차별'이 아니게 되는 거죠.

-. 이번에 대법원은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②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③ 임금삭감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졌는지,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 이번 사건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된 이유

-. 이번에 문제된 사업장에서는 위 판단기준들이 거의 다 사용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애초에 일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인지 대리인이 일을 대충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간에 판결문만 본다면, 회사는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 개별 직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임금하락폭은 최소 월 9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수준까지 상당한데, ▲ 이런 임금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대책은 제시된 게 없고, ▲ 정작 업무내용이 바뀌거나 업무량이 줄거나 업무강도가 약해진 것도 아니라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 거기다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정년이 연장된 것도 아니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55세 이상 직원들의 실적이 딱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합리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3. 우리 회사의 임금피크제도 무효일까

-. 박근혜정부 당시 누가 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빡세게 밀어부쳤습니다.  그 결과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법정 정년을 60세로 못 박았죠.  개정 이전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지만 강제는 아니었거든요.

-.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건 법 개정 한참 이전인 2009년입니다.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정년이 60세로 변경된 상황도 아니죠.  판결문만 보았을 때엔 그냥 인건비 절감 이외에는 별다른 도입목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때문에 지금 다니는 회사가 2013년 이후로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면 법적 효력이 고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회사들 중에는 매년 전년도 대비 30%씩 임금을 퍽퍽 깎아버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는데, 불이익 수준이 너무 크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한 판례가 더 쌓여봐야 알겠지만요.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2-06-07 11:03)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8
  •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알기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9 역사일본 창작물 내에서의 임진왜란 16 눈시 16/04/22 7542 7
149 역사일본군이 져서 분하다는 말 19 Moira 16/02/05 9065 13
170 일상/생각일상 속의 차별: EBS와 CBeebies를 중심으로 13 기아트윈스 16/03/13 6171 7
1178 일상/생각일상의 사소한 즐거움 : 어느 향료 연구원의 이야기 (2편) 5 化神 22/03/18 4063 18
1180 일상/생각일상의 사소한 즐거움 : 어느 향료 연구원의 이야기 (3편) 12 化神 22/03/25 4407 22
1186 일상/생각일상의 사소한 즐거움 : 어느 향료 연구원의 이야기 (4편) 3 化神 22/04/15 3994 12
1061 정치/사회일용근로자 월가동일수 기준 축소에 반대한다 7 주식하는 제로스 21/02/16 4839 19
1205 정치/사회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 설명 4 당근매니아 22/05/26 3450 18
689 일상/생각입방뇨를 허하기로 했다 8 매일이수수께끼상자 18/08/31 5698 9
1197 기타입시 이야기 16 풀잎 22/05/05 4053 25
628 일상/생각입학사정관했던 썰.txt 17 풍운재기 18/05/08 7280 21
573 체육/스포츠잉글랜드 축구는 왜 자꾸 뻥뻥 차댈까요. 35 기아트윈스 18/01/07 8251 10
973 일상/생각자격은 없다. 101 절름발이이리 20/06/22 8577 42
1280 일상/생각자격지심이 생겨났다가 해소되어가는 과정 14 골든햄스 23/02/22 4445 43
985 일상/생각자기 객관화라는 덫 9 necessary evil 20/07/17 5176 17
1050 일상/생각자다 말고 일어나 쓰는 이야기 7 Schweigen 21/01/05 4445 23
1203 의료/건강자살에 대한 의학적 고찰 - NEJM Review를 중심으로 17 Mariage Frères 22/05/24 3806 14
627 문학자소설 썰 9 烏鳳 18/05/08 7025 16
950 일상/생각자아를 형성해준 말들 30 ebling mis 20/04/21 5784 32
590 일상/생각자아비판 - 커뮤니티의 유혹 7 epic 18/02/09 6705 18
1365 기타자율주행차와 트롤리 딜레마 9 서포트벡터 24/02/06 2161 7
577 음악자장가의 공포 81 문학소녀 18/01/15 10046 65
981 철학/종교자제력, 지배력, 그리고 이해력 13 기아트윈스 20/07/10 6259 30
935 의료/건강자존감은 꼭 높아야 하나요? 42 호라타래 20/03/20 8087 45
1164 역사자주포란 무엇인가? - (1) 자주포 이전의 대포 18 요일3장18절 22/01/26 4702 1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