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들이 추천해주신 좋은 글들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입니다.
- 추천글은 매주 자문단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Date 22/05/26 20:42:1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건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07149

-.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무상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면 ① 2010년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고통보를 받았고, ②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 - 연장근로를 거부했는데, ③ 협력업체에서 이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해서, ④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과거에는 상시적으로 진행되던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노동조합법은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땐 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② 조합원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불법 쟁의행위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업무방해죄도 성립된다는 거죠.  만약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고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도 딱히 업무방해죄 유죄판결이 나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 현재 시점에 이런 사건이 재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계통 사업장이 아무래도 파업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 거치고, 조합원 투표 하고, 회사에 파업 사전통보까지 싹 하거든요.  당장 제가 작년에 교섭 들어갔던 사업장에서도, 조정절차 다 거치고 나서 연장근로 거부에 착수했습니다.  요새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빠꾸 먹이는 경우도 거의 없다보니, 조합 입장에선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파업 들어가는 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절차들 싹 밟는 데에 길어야 2주 걸립니다.

-. 이 사건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유죄 판결이 가능할지도 회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시 노사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간 회사의 요청에 동의해서 연장근로를 해왔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기사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전격성' 개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라인 멈춰버리는 바람에 피해와 혼란이 심대한 수준으로 발생해야 죄가 인정된다는 뜻이죠.

뭐 아예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전폭적인 동의문구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순 있겠다 싶긴 한데, 아직 사례는 딱히 못봤습니다.  여튼 간에 요새는 자문사들에 연장근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다고 안내가 나가는 중입니다.  괜히 건드려봐야 일선 노동청이나 사정기관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처리해주지도 않구요.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2-06-07 11:03)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64 일상/생각커뮤니티 회상 4 풀잎 18/07/17 5700 15
    667 여행서울 호우캉스 호텔 결정 로직 43 졸려졸려 18/07/25 7458 15
    700 기타냉동실의 개미 4 우분투 18/09/16 5507 15
    711 역사고대 전투와 전쟁 이야기 (3) 기병이야기 11 기쁨평안 18/10/12 5948 15
    778 역사프랑스혁명과 아이티(Haiti) 독립혁명 이야기 6 droysen 19/03/13 5514 15
    782 의료/건강어떻게 의사는 사고하는가 - 1. 단어 정의 21 세란마구리 19/03/21 8211 15
    832 일상/생각수신의 어려움 7 化神 19/07/16 4943 15
    877 문학[자랑글] 구글독스 기반 독서관리 시트를 만들었읍니다 7 환경스페셜 19/10/20 5807 15
    899 영화시카리오 - 현실에서 눈을 돌리다 29 코리몬테아스 19/12/18 7103 15
    946 창작기대 속에 태어나 기대 속에 살다가 기대 속에 가다 3 LemonTree 20/04/09 4922 15
    963 여행[사진多/스압]프레이케스톨렌 여행기 7 나단 20/05/30 4510 15
    968 정치/사회미국 제2의 독립기념일과 트럼프 - saying the quiet part out loud 8 다시갑시다 20/06/12 4766 15
    976 꿀팁/강좌최신 이슈 ☆무료☆로 받아 보세요! 18 사슴도치 20/07/01 5536 15
    1044 영화홍콩의 화양연화(2) 꿈의 시공간, 2046 간로 20/12/26 4561 15
    1143 정치/사회개인적인 투자 원칙 방법론 공유 16 Profit 21/11/09 5635 15
    1215 여행[베트남 붕따우 여행] 중장년 분들에게 추천하는 여행지. 긴글주의 18 사이공 독거 노총각 22/06/19 3981 15
    1206 정치/사회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건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4 당근매니아 22/05/26 3999 15
    1210 일상/생각농촌생활) 5월 초 - 6월 초 8 천하대장군 22/06/07 2730 15
    1229 정치/사회장애학 시리즈 (2) - 시각장애인 여성은 타인의 시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돌려주는가? 5 소요 22/08/07 3310 15
    1249 정치/사회슬픔과 가치 하마소 22/11/02 3021 15
    1257 여행너, 히스패닉의 친구가 돼라 5 아침커피 22/12/17 2822 15
    1263 경제때늦은 2022년의 경제학 (+인접분야) 논문읽기 결산 9 카르스 23/01/04 2806 15
    1314 창작어쩌다 보니 그림을 그리게 된 건에 대하여 61 퐁퐁파타퐁 23/07/25 3435 15
    1315 정치/사회한국 가사노동 분담 문제의 특수성? - 독박가사/육아 레토릭을 넘어서 24 카르스 23/08/01 3178 15
    1349 문화/예술커버 댄스 촬영 단계와 제가 커버 댄스를 찍는 이유. 6 메존일각 23/12/25 1926 1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