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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2/21 22:23:26 |
Name | 김비버 |
Subject | 업무개시명령의 효력 및 수사대응전략 |
2024. 2. 21.자로 국내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71% 가량인 8,816명이 근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정부는 그 중 실제 근무가 확인되지 않은 6,112명(이하 '이 사건 전공의들'이라고 합니다)에게 업무개시명령(이하 '이 사건 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합니다)을 발령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65896).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의 효력 및 위반 시의 법적 제재, 그리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징역을 의료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면허정지 및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 체포 등 과정에서의 현장 압수, 수색 등을 통해 다른 의료법 위반 혐의 등과 다음 글에서 다룰 업무방해죄 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조언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2. 업무개시명령의 효력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죄의 성립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업무개시명령'의 권한과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개시명령은 아래에서 살펴볼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의한 면허정지 내지 면허취소처분의 전제가 되는 것인 바, 그 효력 발생의 절차적 요건과 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로 [(1) 문서를 통한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 (2)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통한 업무개시명령 발령의 효력 (3)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직서 제출]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문서를 통한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 문서를 통한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은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우편 또는 교부 등 송달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에서 직접 교부하거나 주소 등에 등기우편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2항은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부 송달의 방식과 절차 및 교부송달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된 경우 유치송달(=문서 등을 놓고 오는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송달)의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2호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각 규정하여, 위와 같이 교부송달과 우편송달 내지 유치송달의 방식이 불가하거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식과 효력입니다. 우편송달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폐업을 가장한 집단휴진 행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과 그 효력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칙]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이 발송된 경우 즉시 유효한 송달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 "기록에 의하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00. 6. 20. 일반우편으로 C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2000. 6. 21. 등기우편으로 피고인 C의 자택으로 각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병원에 부착하였으나, 자택으로 발송한 등기우편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8권 468면). 그렇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업무개시명령은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라고 하여 우편송달의 방식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2도4317 판결). 한편 공시송달의 경우, 그 인정례 및 부정례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이 필요한 경우 두 문단 아래의 [소결]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인정사례] 서울고등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공시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는 2020. 4. 21.경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양천구 E아파트, F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2020. 4. 24. 수취인불명, 2020. 5. 18. 폐문부재 후 같은 달 19일 수취인불명, 같은 달 28일 수취인불명으로 각 송달이 되지 않자, 2020. 6. 8.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제21조 제1항 등에 따라 관보게재 및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공시송달)하기로 하고, 2020. 6. 1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24호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문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다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고(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7136 판결), 이는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공시송달 부정사례]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성북구청장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위하여 해당 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 251명에게 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주민의견조사 안내서를 송부하면서 그중 251명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위 251명 중 행방불명자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232명에 대하여는 단순히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주소로 위 안내서를 발송하였다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반송된 주소에 기계적으로 등기우편을 재발송하였을 뿐 내부지침상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반송된 토지등소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주소를 파악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의견조사에 대해 안내하거나 직접 방문, 야간 특별송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행정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위배된다"라고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20누31479 판결), 이는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256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또 대법원은 토지수용을 수반하는 공공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수용 등의 통지를 공시송달로 한 것의 적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공시송달의 실시는 소유권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주소지로 보상협의요청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다는 사유 이외에도,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여 보아도 이를 확실히 알 수 없고, 소유권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소재불명임을 확인받은 때에만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자의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지를 추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등기부상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소유권자의 거주확인서 또는 소재불명확인서의 발급을 의뢰하고 그 동장으로부터 소유권자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8356 판결). 위 각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i) 당해 행정청이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 처분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 및 영업소 등을 파악하고 (ii) 그 주소 등에 수차례의 우편송달 및 교부송달을 모두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모두 반송되었어야 하며 (iii) 이 경우 기계적으로 종전 주민등록표상 주소 등에 처분문서를 재발송할 것이 아니라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으로부터 처분대상자가 소재불명이라는 확인을 받거나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처분대상자의 주소를 파악하고, 또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처분대상자에 대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소결] 요약하자면 이 사건 전공의들에 대한 문서를 통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은 순차적으로 (1) 이 사건 전공의들의 각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우편송달 및 교부송달이 시도될 것이고 (2) 수차례 반송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촉을 시도하거나 휴대폰 문자 내지 전화 등으로 연락을 시도할 것이며, 모두 거부되는 경우 최종 주민등록지의 동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이 사건 전공의들의 소재불명 확인을 받을 것입니다. (3) 그 이후 처분청은 관보나 인터넷사이트 등에 이 사건 전공의들의 명단 및 업무개시명령의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를 공고하여 공시송달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송달의 경우 법에 정한 송달의 절차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1)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업무개시명령의 발령 예정임을 공언하였고, 이 사건 전공의들도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공시송달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되고(유사한 취지로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참조), (2) 법원은 차치하더라도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 등이 위와 같은 항변을 인정해줄 여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3) 아래에서 상술하듯 행정절차법이 2022. 1. 11. 개정되어 제24조 제2항을 신설, 문서에 의한 송달 외에 일정한 경우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통한 처분의 방식을 정하여 위 송달의 절차를 거침 없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는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 공표 전에 그 평가 결과를 통지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공표되는 평가 결과의 내용, 평가 결과의 공표 시기 등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장관이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처분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 한편 행정절차법은 2022. 1. 11. 개정되어 제24조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업무개시명령 등의 처분의 경우 '문서'로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개정으로 신설된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로써 문자메시지의 전송 등을 통한 처분의 효력 발생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 신설 법조와 관련하여서는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의 의미 및 (2)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처분을 발령한 경우에도 추후 문서로 이를 송달하여야 업무개시명령 등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즉 '처분의 방식'과 '송달'은 구별되는 것이고,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처분'을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송달'은 별개라는 주장)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중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의 경우는 (i) 의료업무의 특성, (ii) 이 사건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된 경위, (iii) 이 사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대성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 1> 제7항에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등의 업무 및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응급약제' 등의 업무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립된 판례는 없고,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배제하는 처분을 하고, 이를 문서가 아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는 (...) 관련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공고 및 통지방식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6. 5. 선고 2017누8894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77384 판결). 즉 위 판결은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위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만을 기준으로 전자문서를 통한 처분의 효력을 판단하였고, 추후 문서를 통한 송달이 별개로 요구되지는 않는 전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결]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문자메시지의 전송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의 발령도 유효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문자메시지에 의한 것 외에 우편 등을 통한 문서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법원 단계에서는, (1) 문자메시지를 통한 처분으로써 처분을 한 경우에도 이후 문서를 통한 송달을 하여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2) 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의 "문자 전송"이란 '문자의 도달 및 당사자의 인식'까지를 의미하므로, 당사자가 휴대폰을 꺼두는 등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전공의들 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각 전공의들 개개의 수행 업무 및 근무 병원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당사자 본인의 경우 이른바 '필수의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등으로 문자 전송을 통한 처분을 위한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참고: 수사 단계에서는 주장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 이 사건 전공의들 중 일부의 경우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정당한 사유'로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바, 업무개시명령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죄의 성립요건과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직서 제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88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제59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규정하여,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법률상 업무개시명령 위반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면, (i)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하게 발령되고 (ii)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정처분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참조), 업무개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도 (iii)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등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그 자체로 '의료인의 진료 중단'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직서 제출 행위는 동시다발적, 집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절차 등도 모두 적법하였다면 다툴 수 있는 요건으로 남는 것은 (i)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진료 중단 및 (ii)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되고, '일신상의 사유' 등 진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거나 업무개시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업무개시명령 위반죄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결] 종합하여 보면, (i) 와병, 이사, 이직, 입대 기타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 등 불가피하게 사직을 했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불기소 처분 등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ii) 법원 단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정부의 무리한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및 이 사건 전공의들의 동시다발적 사직서 제출행위에 동참하기 위한 목적 그 자체를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로 구성하여 주장하여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위 (ii)의 경우는 수사단계에서는 주장하기 어렵고, 법원 단계에서도 다른 사건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주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른바 '집단퇴직'을 통한 쟁의행위의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고단4545 판결** 참조), 만약 이와 같이 항변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의 고의 등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고, 또 위 민법 제661조 단서에 정한 '과실에 의한 사유'로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고단4545 판결: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F, G, H, I, J, K, L, M, N(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의 피해자 학원에 대한 집단 퇴사에 기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는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의 법적 제재 가. 면허정지처분 의료법 제66조 제1항 본문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0호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는 바, 즉 의료법 제59조 제2항 소정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1년 이하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및 면허취소처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업무개시명령'의 근거 및 의료인의 준수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88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제59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규정하여,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본문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8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제6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각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폭넓게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필요적, 필수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법률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법원에서 징역형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여 필요적, 필수적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당장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법원의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의 형사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면허정지의 처분이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기간 동안의 의료행위는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사건 전후 상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업무개시명령의 유효를 전제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와 같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죄의 경우 그 자체로는 형이 아주 무겁지는 않고, 법원의 성향에 따라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요구가 있다면 그 수사가 업무개시명령 위반죄에 한정되고 그 외 별건(기타 의료법 소정의 다른 벌칙이나 형법 등이 정하는 범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도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더욱이 수사과정에서는 어차피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등의 무죄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법리적 무죄 주장은 법원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1) 피의자 내지 참고인조사 시에 사전 진술 전략을 수립, 변호인을 대동하여 수사관이 별건으로 사건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고 (2)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출석 불응 내지 주거 불명 등에 의한 영장, 강제체포의 가능성을 차단하여 별건 인지의 단서가 되는 휴대폰 등 증거물이 무방비 상태에서 압수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만약 일신상의 사유 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사직서의 제출이 이 사건 전공의들의 동시다발적 행동의 일환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의한 근로계약의 중도해지에 불과하여 업무개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쪽지를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고, 다음 글에서는 '쟁의행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적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4-03-05 08:14)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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