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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10/16 16:27:21
Name   택시기사8212
Subject   보론-증여받은 현금은 과세되나?
서두에 미리 밝혀두고자 하는게 있는데 아래의 예시는 가족간 현금 이체시 증여로 과세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극단적 가정이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른 조세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컨대, 1백억 증여받으면 그냥 입출금 통장에 놔두기만 해도 1년에 최소 1억원이 이자로 생깁니다.
이러면 종합소득세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본문에서 중요하지 않게 봐주셨으면 한다는 의미입니다.

티타임에 증여 관련글 올리고 생각난게 있어 몇자 더 보충해보겠습니다.
가족간 현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과세가 안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현금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느냐,

1. 현금으로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
2. 자산 취득일로부터 10년을 과거로 거슬러 통장내역을 까보니 받은 현금이 있더라

내가 현금 100억을 증여받고 죽는 날까지 쓰기만 하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나는 증여세를 낼일이 없고 내 자녀가 상속세를 낼 일이 생깁니다.
만약, 내가 현금을 증여받고 10년이 지날때까지 존버하다 한 11년 후쯤에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한 자산에 대한 금전이 소명이 안되면
취득한 자산의 시가'만' 증여재산이 됩니다. 자산을 살 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거죠.  
그런데, 내가 현금을 받고 10년 이내에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아파트의 시가+10년 이내 증여받은 현금'이 모두 증여재산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과세당국이 내 통장을 들여다볼 일이 없도록 만드는겁니다. 일반적 혹은 조금 방탕한 소비생활을 한다해도 과세당국은
사인의 계좌를 함부로 열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자산을 취득,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면 주주명부, 공부에 찍힌 내 이름 석자가
지자체 또는 법원을 거쳐 국세청으로 흘러들어가 그 탐욕 서린 눈빛으로 여러분의 납세내역을 훑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소명안내문을 보내죠.
믿을 생각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증여세는 부과세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과세당국은 여러분들의 통장을 까봅니다. 증여일부터 10년 이전의 입출금
내역을 살피며 '10,000,000,000원'이 나올때까지 게걸스럽게 찾는거죠. 이 기간에 백억이 찍혀있다? 백억+자산시가가 증여세로 매겨질 수 있습니다.
백억이 없다? 취득한 자산의 시가만 증여세로 매겨지는겁니다. 그러면 우는 척하며 과거에 받은 돈으로 증여세 내고 말면 됩니다.
정리하면 현금이체 자체로는 외부로 드러날 일이 없기 때문에 증여로 과세될 일은 거의 없고, ① 자산을 취득했다가 10년 증여재산합산 과정에서 걸림 ② 세무조사 받다가 걸림 ③ 범죄수사 등등 통장을 까보일 일이 생겼다 걸릴 경우 과세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녀 유학비도 증여세 내야된다는 기사가 검색하면 자주 보이는데 이건 상속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라 상속세 이슈에 가깝다 보시면 되용.

* Cascade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25-10-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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