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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1/03 12:09:01수정됨 |
Name | 烏鳳 |
Subject | 대리모 문제 |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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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결국...
대리모 계약을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법한 계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소개하려 했던.. 정말 '법'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문제지요.
만일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대놓고 대리모를 모집하는 알선업체 등이 영업하거나 하게 되겠고,
지금까지 음지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대리모 계약이 양성화되면서, 수요가 폭증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대리모 개인의 인권과, 그 존엄성이 어떻게 될 것... 더 보기
대리모 계약을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법한 계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소개하려 했던.. 정말 '법'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문제지요.
만일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대놓고 대리모를 모집하는 알선업체 등이 영업하거나 하게 되겠고,
지금까지 음지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대리모 계약이 양성화되면서, 수요가 폭증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대리모 개인의 인권과, 그 존엄성이 어떻게 될 것... 더 보기
문제는 결국...
대리모 계약을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법한 계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소개하려 했던.. 정말 '법'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문제지요.
만일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대놓고 대리모를 모집하는 알선업체 등이 영업하거나 하게 되겠고,
지금까지 음지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대리모 계약이 양성화되면서, 수요가 폭증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대리모 개인의 인권과, 그 존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사회가 성매매를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대리모 여성의 자궁을 거래대상으로 삼게 되겠지요.
나이도 젊고, 건강하며 똑똑한데 아름답기까지 한 대리모 여성의 난자와 자궁은 높은 가격을 받게 될 테고,
반대의 경우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겠지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일지요.
대리모 계약을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법한 계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소개하려 했던.. 정말 '법'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문제지요.
만일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대놓고 대리모를 모집하는 알선업체 등이 영업하거나 하게 되겠고,
지금까지 음지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대리모 계약이 양성화되면서, 수요가 폭증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대리모 개인의 인권과, 그 존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사회가 성매매를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 대리모 여성의 자궁을 거래대상으로 삼게 되겠지요.
나이도 젊고, 건강하며 똑똑한데 아름답기까지 한 대리모 여성의 난자와 자궁은 높은 가격을 받게 될 테고,
반대의 경우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겠지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현상일지요.
대리모는 보통 커플 남성과 여성 모두, 혹은 남성만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어느 쪽의 유전자도 물려받지 않는 아이라면 차라리 입양을 하겠지요.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이기도 하구요.)
대리모가 출생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도, 적어도 남성이 그 양육의무에서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대리모가 남성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걸어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를 대리모와 의뢰인 부부 모두 맡지 않겠다면서 서로 떠넘기고 있다면...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더 보기
(어느 쪽의 유전자도 물려받지 않는 아이라면 차라리 입양을 하겠지요.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이기도 하구요.)
대리모가 출생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도, 적어도 남성이 그 양육의무에서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대리모가 남성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걸어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를 대리모와 의뢰인 부부 모두 맡지 않겠다면서 서로 떠넘기고 있다면...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더 보기
대리모는 보통 커플 남성과 여성 모두, 혹은 남성만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출생하게 됩니다.
(어느 쪽의 유전자도 물려받지 않는 아이라면 차라리 입양을 하겠지요.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이기도 하구요.)
대리모가 출생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도, 적어도 남성이 그 양육의무에서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대리모가 남성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걸어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를 대리모와 의뢰인 부부 모두 맡지 않겠다면서 서로 떠넘기고 있다면...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기 친자식을 서로 맡지 않으려하는 사례도 있으니...)
아마 법원이 양육환경을 고려해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되겠지요...
(어느 쪽의 유전자도 물려받지 않는 아이라면 차라리 입양을 하겠지요. 완벽하게 합법적인 방법이기도 하구요.)
대리모가 출생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고 해도, 적어도 남성이 그 양육의무에서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대리모가 남성을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걸어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이를 대리모와 의뢰인 부부 모두 맡지 않겠다면서 서로 떠넘기고 있다면...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기 친자식을 서로 맡지 않으려하는 사례도 있으니...)
아마 법원이 양육환경을 고려해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되겠지요...
뭐, 그 부분에서는 견해가 저와 좀 다르시네요. ㅎㅎ
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합법화할 필연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해 보고, 또 토론한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따져본다면 저 또한 소극적인 찬성론자에 가깝기는 합니다.
말씀처럼 이미 알음알음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관련 당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나, 제가 위에서... 더 보기
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합법화할 필연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해 보고, 또 토론한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따져본다면 저 또한 소극적인 찬성론자에 가깝기는 합니다.
말씀처럼 이미 알음알음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관련 당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나, 제가 위에서... 더 보기
뭐, 그 부분에서는 견해가 저와 좀 다르시네요. ㅎㅎ
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합법화할 필연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해 보고, 또 토론한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따져본다면 저 또한 소극적인 찬성론자에 가깝기는 합니다.
말씀처럼 이미 알음알음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관련 당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나, 제가 위에서 달았던 대댓글과 같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어떤 점을 취하고, 어떤 점은 배척해야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합법화할 필연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해 보고, 또 토론한 다음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따져본다면 저 또한 소극적인 찬성론자에 가깝기는 합니다.
말씀처럼 이미 알음알음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관련 당사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나, 제가 위에서 달았던 대댓글과 같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어떤 점을 취하고, 어떤 점은 배척해야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에 언급하신 판례에서
만약, 갑돌이와 갑순이가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궁핍하며
제삼자나 판결측에서 보기에 객관적으로 양육 환경이 현저하게 최저 수준도 못 미치기 때문에
자녀들의 육아나 성장, 교육에 문제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게 여겨진다면.
반대로 A는 경제적으로나 가정환경으로 보나 자녀들의 양육에 매우 훌륭한 상태일 경우라면.
양육권을 A에게 주어 자녀들을 키우게 할 수도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친권을 가진 성인 둘과 친권을 가진 또 다른 성인 하나, 셋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력 등 자녀 양... 더 보기
만약, 갑돌이와 갑순이가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궁핍하며
제삼자나 판결측에서 보기에 객관적으로 양육 환경이 현저하게 최저 수준도 못 미치기 때문에
자녀들의 육아나 성장, 교육에 문제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게 여겨진다면.
반대로 A는 경제적으로나 가정환경으로 보나 자녀들의 양육에 매우 훌륭한 상태일 경우라면.
양육권을 A에게 주어 자녀들을 키우게 할 수도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친권을 가진 성인 둘과 친권을 가진 또 다른 성인 하나, 셋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력 등 자녀 양... 더 보기
마지막에 언급하신 판례에서
만약, 갑돌이와 갑순이가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궁핍하며
제삼자나 판결측에서 보기에 객관적으로 양육 환경이 현저하게 최저 수준도 못 미치기 때문에
자녀들의 육아나 성장, 교육에 문제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게 여겨진다면.
반대로 A는 경제적으로나 가정환경으로 보나 자녀들의 양육에 매우 훌륭한 상태일 경우라면.
양육권을 A에게 주어 자녀들을 키우게 할 수도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친권을 가진 성인 둘과 친권을 가진 또 다른 성인 하나, 셋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력 등 자녀 양육을 위한 조건이 양자간에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반대로 A가 양육할 수 있도록 갑돌이와 갑순이가 자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 갑돌이와 갑순이가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궁핍하며
제삼자나 판결측에서 보기에 객관적으로 양육 환경이 현저하게 최저 수준도 못 미치기 때문에
자녀들의 육아나 성장, 교육에 문제가 있을 것임이 분명하게 여겨진다면.
반대로 A는 경제적으로나 가정환경으로 보나 자녀들의 양육에 매우 훌륭한 상태일 경우라면.
양육권을 A에게 주어 자녀들을 키우게 할 수도 있겠네요?
다시 말해서 친권을 가진 성인 둘과 친권을 가진 또 다른 성인 하나, 셋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력 등 자녀 양육을 위한 조건이 양자간에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면 반대로 A가 양육할 수 있도록 갑돌이와 갑순이가 자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할 수도 있겠네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소개한 사례에서 갑돌이 / A 사이에서 낳은 아이이므로(어찌되었든 혼인 관계중에 출생한 자죠.)
원칙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갑돌이 / A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갑돌이와 A가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갑돌이가 행사하는 걸로 합의한 걸로 본 거죠. 일반적인 이혼사례처럼요.
아마 법원은 '대리모 계약'이라는 사정은 일부러 판단의 요소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혼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듯 합니다.
문제는... 위에 소개한 사례처럼 대리모 계약을 위해 결혼과 이혼, 다시 결혼을 ... 더 보기
원칙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갑돌이 / A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갑돌이와 A가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갑돌이가 행사하는 걸로 합의한 걸로 본 거죠. 일반적인 이혼사례처럼요.
아마 법원은 '대리모 계약'이라는 사정은 일부러 판단의 요소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혼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듯 합니다.
문제는... 위에 소개한 사례처럼 대리모 계약을 위해 결혼과 이혼, 다시 결혼을 ... 더 보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소개한 사례에서 갑돌이 / A 사이에서 낳은 아이이므로(어찌되었든 혼인 관계중에 출생한 자죠.)
원칙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갑돌이 / A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갑돌이와 A가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갑돌이가 행사하는 걸로 합의한 걸로 본 거죠. 일반적인 이혼사례처럼요.
아마 법원은 '대리모 계약'이라는 사정은 일부러 판단의 요소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혼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듯 합니다.
문제는... 위에 소개한 사례처럼 대리모 계약을 위해 결혼과 이혼, 다시 결혼을 반복한 사례가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대리모 계약만 해서 아이만 받아온 경우인데요.
이 때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지는... 법률의 규정도 없고, 대법원이나 하급심의 판결례조차 없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죠.
이런 경우... 대리모 커플의 여성이 엄마인지, A가 엄마인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법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는 고민의 여지가 큰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갑돌이 / A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데,
갑돌이와 A가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갑돌이가 행사하는 걸로 합의한 걸로 본 거죠. 일반적인 이혼사례처럼요.
아마 법원은 '대리모 계약'이라는 사정은 일부러 판단의 요소에서 제외하고,
일반적인 이혼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듯 합니다.
문제는... 위에 소개한 사례처럼 대리모 계약을 위해 결혼과 이혼, 다시 결혼을 반복한 사례가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대리모 계약만 해서 아이만 받아온 경우인데요.
이 때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지는... 법률의 규정도 없고, 대법원이나 하급심의 판결례조차 없거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죠.
이런 경우... 대리모 커플의 여성이 엄마인지, A가 엄마인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입법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지는 고민의 여지가 큰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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