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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5/07/10 13:34:16
Name   이젠늙었어
Subject   캐나다 영주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한국인 영주권자가 타국에서 온 이민자보다 이득을 보고 있다는 글을 썼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기술이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자유게시판이 참 맛있는데요, 갑자게 제가 거기에 재뿌리는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네요.

경고

여기에 있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법이 바뀌었고 많은 부분에서 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민법은 생물과 같으며 변덕스럽습니다. 취업 후 영주권 전단계인 LMO(현재는 LMIA) 라던가 취업 비자 승인/연장 등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 정보는 캐나다 이민성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 이 글을 포함하여 - 이미 과거의 이야기거나 이민 사기를 위한 허위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정의

캐나다 영주권이란 캐나다에 쭉 살 수 있는 비자를 뜻합니다. 캐나다 법은 영주권자를 내국인으로 분류합니다. 단지 선거권/피선거권이 없고 군대 지원 불가를 제외하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시민권자와 동일합니다. 심지어 캐나다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6년간 4년동안 캐나다에 살았다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캐나다 시민이 됩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란 예비 캐나다인으로 취급되는것 같습니다. 단, 최근 5년간 2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영주권자가 금고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형 만료 후 추방됩니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바깥에 있어도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영주권자는 캐나다에서 출국하는 순간 그냥 외국인이 됩니다.

영주권의 종류

영주권은 모두 똑같습니다. 단,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캐다나 영주권자/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부모나 자식이 초청을 하거나 투자나 사업을 하거나 난민신청을 하는 등등 다양합니다. 연방 정부 이외에 오지 지역에선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만 하면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도 과거엔 있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이뤄져 있는데 각 주별로도 여러가지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주별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에 의무 거주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민이란?

캐나다 기술이민의 정식 명칭은 연방독립기술이민입니다. 이 이민 방법의 A to Z 은 캐나다 이민부 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index.asp 에 다 있습니다. 타국도 동일할 겁니다. 모든 정확한 정보는 해당국의 이민부 혹은 이민성 사이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부족한 전문직/기술직들의 수요를 조사한 후 전 세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만큼 필요하니 영주권 신청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가고 싶은 해당 직군의 사람이 영주권 신청을 하면 심사 후에 영주권을 발급하는 겁니다.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damianhwang 님의 글인 http://www.pgr21.com/pb/pb.php?id=freedom&no=53950 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술이민의 장점은 가장 리스크가 작고(저처럼 캐나다에 한번도 안간 상태에서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가장 싸고(이주업체에 맡겨도 수수료가 250만 ~ 300만원이면 떡을 칩니다), 또 한번 가장 싸고(4인 가족 기준 약 $25,000 정도의 재산만 증명하면 됩니다), 가장 제약이 없고(사업을 안해도 되고 그 직장에 안다녀도 되고 아무데서나 살아도 됩니다), 가장 신속합니다(현지에 몇년간의 학업이나 취업이 전제되는게 아닙니다).

그럼 끝.








이러면 재미가 별로 없네요. 다시 시작합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부족한 전문직/기술직들의 수요를 조사한 후 전 세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만큼 필요하니 영주권 신청해 주세요' 라는게 기술이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경력, 영어, 신원, 건강 입니다. 기술이민을 하려는 사람들이 넘어야할 실제 허들입니다.

경력

실제로 캐나다에서 원하고 있는 직군의 사람이라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에서의 납세 기록과 직무 내역서 그리고 경력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간혹 프리랜서로 몇년간 경험이 있으신데 그간 현금결재만 하셔서 세금낸 흔적이 없다면 이 증명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교육받은 학위증, 면허증, 자격증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영어

영어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IELTS General module 시험입니다. 제 개인적으론 가장 넘기 힘든 허들이었습니다. 나이먹고 공부하려니 원, 복장이 터져서리...

신원

나이가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전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면 5~10 년 정도가 지났어야 하고 캐나다 정부의 복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였다면 체재했던 모든 나라에서 Police report를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폭력사건으로 두 건 이상 경찰 조사를 받은 사항이 있다면 영주권은 힘들다고 합니다. 이민을 추진하시려는 분들은 모든 가족의 경찰서 신원조회서(실효형 포함)를 먼저 발급하여 보시고 미리 상황에 대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간호사 이민을 추진하시던 분이 남편의 까마득한 과거의 조그마한 경찰기록으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건강

모든 서류검토가 끝나면 전 가족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몇군데 지정병원에서만 합니다. 건강검진 요청은 무척 시급하게 온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 안에 받을 것. 예외 없음" 이라는 식으로 기억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에이즈 같은 전염병이 있으면 안됩니다. 가족 구성원중 한명이 지속적으로 많은 복지비용을 유발하는 질병(자폐증 등)이 있으면 안됩니다. 실제 캐나다 초급학교엔 단 한 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전담 보조교사가 선임된다고 합니다. 비용은 정부부담입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결핵입니다. 과거 결핵환자였던 분들은 X-Ray 촬영 후 다시 객담검사라는걸 해야 한답니다.

기타

모든 허들을 넘기면 이제 COPR(Confi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이라는 영주승인서가 옵니다. 이제 드디어 집을 팔고 이삿짐을 붙인 후 이 서류를 들고 캐나다에 입국합니다. 그러면 해당 공항에서 별도의 방으로 붙들려가서 자원봉사자에게 여러가지 신규 이민자를 위한 여러가지 안내와 브로셔를 얻은 후, 다시 심사를 받고(너 COPR 받은 후에 감옥에 간 적 있냐? 이런거 물어봐요) 영주권자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통상 COPR의 유효기간은 건강검진일로부터 딱 1년입니다.

주의사항 1 : 이주업체 선정

저는 좀 귀차니즘이라 그냥 이주업체에 모든 서류 작업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민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쌉니다. 이주업체의 목적은 우리의 영주권 획득을 돕는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주에서 사업 이민을 신청하시면 백프롭니다...' 라는 식으로 수수료가 훨씬 비싼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더군요. 이민부 사이트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았다면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2 : 과거의 기록

이 글은 제가 3~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끄적인 겁니다. 그동안 이민 방법이 3~4번 바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100% 올바른게 아닙니다. 위에 링크해 드린 damianhwang 님의 글 또한 과거의 것입니다. 현재는 Express Entry 라는 거라는데 자세한건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파고들어 이해하는게 기술이민이든 뭐든 영주권 획득의 첫번째 허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 괜히 글 하나 올렸다가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숙제를 마칩니다. 휴~ 힘들었다.


* Toby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5-07-20 01:54)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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