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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9/26 13:09:28
Name   CathedralWolf
Subject   외감법 개정과 감사인 지정제는 왜 해야하는가
[이전에 쓴 글을 삭제하고 통합했습니다. 앞부분은 내용이 같으나 절반정도 뒷부분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글 쓰기전에 먼저 의료넷이라는 이름도 있을정도로 홍차넷에는 의료업계 종사자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 입장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매우 안좋은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의료인들의 그러한 입장을 십분 동의하고 있으며,

저도 주식투자가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주식시장 관련한 정책은 이제는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인 점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거 같긴 해요...


이 글을 쓴 이유는 아래의 링크와 같은 기사가 떴고,

http://www.ebn.co.kr/news/view/910562
[외감법 개정 의결, 2019년 지정제 도입 전망]

이전에 여기서 감사 똑바로 못하면 왜 회계사로 밥 벌어먹고 사냐, 그럴거면 걍 못하겠다고 하고 굶어죽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입니다.

처음 그 댓글을 봤을때는 매우 빡쳤습니다만, 그건 뭐 잘 모르시니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시스템의 문제인 점을 좀 길게 써보고 싶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백수라 시간이 남습니다...)



1. 현행 회계감사의 구조는 어떠한가.

1) 회사의 종류

원칙적으로 한국내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유한(책임), 무한(책임), 합명/합자, 주식회사로 나뉘어지는데, 국내 대부분의 이름난 회사는 주식회사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주식회사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회사의 지배권을 나누어 통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삼는다고 이해해두시면 간단하겠습니다.

KOSPI, KOSDAQ 상장사는 당연히 주권(주식)의 발행을 통해서 통제되는 회사들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한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투명할 수 밖에 없고 지배권을 다수의 주주가 행사하기 편한 제도거든요.

이런 상장사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가 dart에 공개되고, 금감원의 감독을 받으며, 같은 지배권을 가진(지분율은 다르므로 지배력은 차이가 있지만) 주주들의 감시를 받으니 당연한 거겠죠.



2) 감사의 필요성

그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렇게 그나마 나은 제도가 주식회사라면, 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가 필요한 걸까요.


(1) 회사 주주권리보호

제가 1순위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주주의 권리 보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49.5%의 지분을 가진 A와 30%의 지분을 가진 B, 20.5%의 지분을 가진 C로 구성되어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 경영은 당연히 A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A에게 재무제표 작성책임과 권한이 있죠.

A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나 그 과정에서 어떤 회계정책과 평가기준을 사용해서 당기 순이익이 얼마고 지금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떤지를 작성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연히 [분식]에 대한 유인이 있습니다.

[만약 A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싶어하는 매우 나쁜 경영자고, 그 과정에서 A가 돈을 급여계정을 통해서 빼갈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A가 그걸 손익계산서상에 내가 받은 돈이라고 곧이곧대로 기재할 리는 없겠죠?

A는 급여로 다른 임원들에게 1,000억원대의 돈을 준 다음, A의 개인 통장으로 다시 임원들에게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A는 회사돈을 A와 회사간의 직접적인 거래 없이 매우 쉽게 빼돌린거죠.

일반적으로 A는 임원들의 임명권한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실을 임원들이 거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는 실지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회사의 경영권에 접근이 어려운 B,C가 그 사실을 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일정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허용되는 회계장부열람권을 발동하면 되겠지만, 이건 사례니까 Pass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A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A가 사용한 회계 정책과 평가기준을 판단해주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게 감사인(감사법인 or 회계법인)입니다.

그리고 A가 제공하는 자료들은 대부분 제 3자에게 공개되면 안되는 정보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원가율이라든가, 회사의 충당부채 추정금액이라든가,

회사의 계약서 등에서 파악 가능한 계약자별 수수료율이라든가, 점주들과의 분쟁내용들이라든가 하는 여러 민감한 정보들 말이죠.

이런게 B,C에게 공개되고 여러 명에게 공개되면 결국 그 회사의 영업에는 타격이 갈 수 밖에 없겠죠?


결국 A가 장난쳐서 B,C가 피해보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는겁니다.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말이죠.

그게 주주권리의 보호니까요.


(2) 공익 목적

이건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러가지 통계자료나 학술목적에 사용되는 기업의 손익등 자료 있죠? 그것도 검증하니까 공익적인 성격도 좀 있죠.

그리고 소액주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국 공공재적 성격인거죠.

CEO라든가 최대주주는 절대 회계감사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고용한 애들의 실력을 믿을 수 없어서 제 3자의 검증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죠.




3) 그럼 감사보고서는 무엇인가?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삼성전자 FY2016 감사보고서]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70331004518&dcmNo=5540269

여기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전년도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원칙적으로 감사를 수행한 감사법인이 직접 작성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정답은 왼쪽에 있는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요거 세갭니다.

나머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의 5가지]

모두 회사에서 작성한 것에다가 감사인이 수정을 제시한 사항들 몇가지를 수정해서 넣는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하면,

재무제표는 모두 결국 회사에 1차적 작성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1차적 책임의 가장 상위권자는 그 회사 CEO구요.

그 회사에 분식이 있었다면 가장 그 분식을 주도한것은 그 회사 CEO이며, 그 분식을 수행한건 그 회사 회계팀이라는겁니다. [그 회사의 감사인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우조선해양의 CEO 및 회계팀 팀원들이 과연 안진회계법인의 감사팀보다 형량이 얼마나 더 나오냐에 대해서 매우 관심있게 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경우를 통해 보았을때, 뻔하죠. 형을 세게 받아도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아닌 배임, 횡령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이건 뭔가 진짜 웃기는 상황이에요.

진짜 범죄자는 형량을 안때리고 검사가 그 범죄자를 구속시키는 증거를 못찾았다고 검사를 졸라 패는거거든요.

[물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안진이 잘못한게 있고, 많습니다. 저 팀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처벌사실 자체가 잘못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라 억울한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많이 본적은 없어요. 아마 어디 1919한 업소라도 같이 간적이 있는 사람들이 형 살러 가는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의 글(이전에 쓴 (1))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1) 회계감사의 본질은 경영자를 위한게 아니라 소액주주 등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임.
2) 감사보고서는 회계사 책임임. 근데 거기에 재무제표는 포함되어있지 않고, 재무제표의 작성은 회사 경영자가 1차적 책임 지는거임.


그럼 (2)에서는 한번, 왜 회계법인에 있는 회계사들을 만날때마다 을질을 한다고 맨날 신세한탄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 감사인 선임 과정

법률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감법(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선임됩니다.

당해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내에 감사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죠.

기간은 아무 상관없으니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뭔지 한번 봅시다.

법령에서 정하는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아래 사람들에 따라 구성됩니다.

1. 감사(회계법인의 회계사 아닙니다. 법률상 등기되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1명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이사로서 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해당 회사 임원주주)를 제외한 주주 중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뭐 다른건 그냥 으레 있으려니 하지만, 결론은 해당 회사 임원 혹은 경영진이 아니면서 의결권있는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 2인이라는 겁니다.

딱 봐도 감 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자면, 상장사 규모에서 저 조건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해당 회사 임원 혹은 경영진과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선임과정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명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거든요.

경영진이나, 감사인 선임위원회나 다 관심 없습니다. 자기 회사를 누가 감사하는지.

더 빡센 감사인이 오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더 투명하면 경영자가 왜 좋아하나요? (1)에서 들었던 SK분식과 같은 경우를 아예 시도하기도 어려워지는데 그걸 좋아할리가 없죠?


그래서 감사인 선임과정이 지금 대부분의 상장사는 그냥 전임 감사인 하던 애를 그대로 쓰거나, 혈연지연학연 등의 관련이 있는 감사인이 들어가 있고, 투명성이 낮다는 겁니다.
[물론 관심이 많으신 삼성전자의 경우, 제 사견으로 한국에서 삼성전자 감사하는 시늉이라도 낼 수 있는건 PwC삼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Pass]


결론 : 감사인 선임과정 제대로 안돌아감. 왜? 감사받는 회사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는데, 빡센 감사인 쓸리가 있냐? 라는거죠.





2) 그럼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는건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대부분의 회사에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으며, 실제로 발생하는 일일수도 아닐수도 있는겁니다.


[Case1]

대표이사 후배한테 감사를 맡긴다.

대표이사의 후배 중에 회계사가 있으면 그 회계사한테 맡깁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대부분 50~60대인 경우가 많고, 그 경우 그 회계사의 나이도 비슷하며, 아는게 없습니다.(그분이 공부하신 30년전과 지금의 회계는 매우 다를테니까요.)

그래서 밑의 회계사들에게 그냥 던지고 감사계약만 유지를 하려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회계투명성에 도움이 될까요?



[Case2]

회사에 투자해서 지분을 좀 가지고있는 투자자가 아는 회계사에게 맡긴다.

이런 경우는 좀 그나마 낫습니다. 투자자가 추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당연히 투자자를 위해서 열심히 감사를 하려고 할겁니다.

단, 하나의 문제가 있죠. 회사가 졸라 미친듯이 비협조적입니다.

담당자 인터뷰는 불러놓으면 한세월이고, 매일매일 언제 집에 가세요? 라는 말을 한 10번은 듣습니다.

뭐 하나 자료 달라고 하면 일단 2시간 뒤에 출력물로 100p이상을 던져주고, 파일로 달라고 하면 그 담날 줍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아는 회계사님께서는 어떻게 뭐라도 안될까 해서 대표이사를 매일 만나면서 굽신굽신 거립니다.

본인은 진급과 상여를 위해서 [깜x 이하 그곳]을 갈 준비를 늘 하고 계시니 아래에 있는 회계사들에게도 그거 그냥 대충 해서 보내줘~ 라고 하시며 대충하라는 말만 위주로 합니다.

아래에 있는 회계사들은 대충 못하죠. 자기는 [그곳]가기 싫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요.

회사가 자료를 안주기 때문에 조서 제출기한을 못맞춰서 덜 보는거지 열심히 하지 않는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Case3]


[걍 하던데 한다.]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매우 투명하고 어떤 경우에는 매우 답이 없죠.

이건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단지 하던데 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본인들이 잘못한것을 감사인 입장에서 절대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인과 회사가 이렇게 오래 계속 거래를 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된다면, 이론상으로 모든 분식회계가 가능합니다.

작성하고 도장찍어주는데가 한통속인데 투명성을 기대하면 그건 진짜 도둑심보네요.


[Case4]

A사가 있습니다. 투자업계죠

B사가 있습니다. 제조업회사죠.

C법인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이죠.

A사가 B사에 투자를 했고, C법인에게 감사를 맡겼습니다.

A사는 C법인에게 매년 100억원의 일감을 줍니다.

C법인은 B사가 개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밝히게 되면 B사에 1000억원을 투자한 A사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A사는 이 사실을 걍 묻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C법인은 묻고 넘어가다가 걸렸습니다.

A사는 C법인 나쁜놈 하면서 태세 전환을 합니다.

C법인은 억울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덮어써야죠. C법인도 잘못한거는 사실이잖아요?


이 B사의 회계 투명성이 애초에 있을 수가 있나요?



이외에도 제 [상상속에서] 존재하는 Case는 많습니다.


제 5년간의 상상 결과이므로 정확하지 않을겁니다. 꼴랑 5년으로 뭘 알겠어요.




3) 그래서 원하는게 뭐냐??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회계사가 원하는건 [정부가 상장사만이라도 누가 감사할지 그냥 지정해주세요.] 라는겁니다.


적어도 위의 Case1~4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 지정을 하는 정부기관이 비록 비대해질지언정 회계 투명성이 회복될수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금감원이니 금융위니, 공정위니 하는 애들 엄청 세잖아요?

그런 곳들 하나 더 생겨봤자 뭐 크게 문제 있어요??


맨날 뭐 터지면 회계사가 잘못했군!! 하면서 징역형만 때리지 말고 지금 시스템상으로 이런일이 계속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걸 알면 그걸 해결하라는거죠.

물론 잘못했죠. 저 위의 경우는 회계법인이 잘못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실무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 밥벌이 포기하면서 항명하는게 조직문화에서 쉬운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엿같으면 걍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양심에 해결을 전가하는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것도 개인의 생계라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것을 원한다면, 저는 그냥 양심을 포기하겠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그 양심 싸지만 포기한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그럭저럭 먹고살만한 집이고(건물이 집에 있는건 아닙니다만) 제 성향이 그래서 그런겁니다.

이런걸 자기 월급 없으면 학자금대출 상환 막히고 길거리 앞에까지 가는 회계사들에게 바라면 미친짓이에요.


p.s.: 혹시나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지적하시는게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s.2 : 질문환영합니다. 시간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신 일전에 제게 [투명하게 감사할 자신이 없으면 감사해서 밥벌어먹고 살면 안된다]라고 하신 글을 남겨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하고 이렇게 글 많이 쓴건 처음이에요.....




* 수박이두통에게보린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7-10-0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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