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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6/02 17:13:26
Name   우주최강귀욤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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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나도 노동법 알고 알바해서 인생의 좋은 경험 한번 얻어보자!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에 대한 청년들과의 대화 중-


인생의 좋은 경험을 얻으려면 일단 뭐가 부당한지 알아야 얻지 않겠습니까 ㅋ 남들 다 얻는 좋은 경험을 나만 몰라 못 얻고 세상에서 뒤쳐진다면 이 거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좋은 경험을 위해 같이 한 번 알아봅시다.



1. 아르바이트생은 알바비를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또 그만큼 복잡하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받아야 할 것은 당연히 최저시급 이상의 시급이죠.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일주일 내에 출근해야 하는 날을 결근없이 모두 출근했을 때 일주일 급여의 20%를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주 5일 근무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인데 아르바이트생은 일주일중 근무일이 2일일수도, 6일일 수도, 근로시간이 매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기본급의 20%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며, 지각 조퇴는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8000원으로 주 30시간을 일한다면 (30X8000)X1.2=288000원이 그 주에 받아야 되는 알바비입니다.

이후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냐 미만 사업장이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그냥 그날 하루에 사업주를 제외하고 총 몇 명이 출근해서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어느날은 5명 출근하고 어느날은 3명 출근하고 이렇다면, 한달 중 5명 이상 출근하는 날이 절반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아래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시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우선 연장근로 수당이 있습니다. 상호간 계약한 근로시간외의 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점은 주 40시간 이상이 아니라 상호 계약한 시간 외의 근로라는 점입니다. 즉 일주일에 20시간 일을 하게 되어있는 근로자도 그 시간 이외의 시간에 일을 하게 된다면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된 근로시간을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그 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건 흔히 어기는 부분인데, 주로 고무줄 근무로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많으면 더 일을 했다가, 일이 없으면 나오지 마라거나 줄여서 일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22:00-06:00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어 또한 통상임금의 50%를 야간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중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는 15일,  그 미만이면 한달에 1일씩의 연차 유급휴가가 나옵니다. 즉 한달에 1일씩 하루치의 평균임금을 받는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통상임금X연차일수 만큼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을 받는 날도 사업장은 마찬가지의 유급휴무로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월급에 포함, 연봉에 포함 이런 거 안됩니다. 무조건 퇴직할 때 받으면 됩니다.

2. 그렇게 계산한 금액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달라요!

우선 우리나라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세금으로 거둬간 다음(원청징수), 1년치를 계산해서 다시 돌려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니 우선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월 106만원 미만의 월급, 또는 일용직의 경우 하루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원청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세금이 없는 거죠.  또한 소위 4대 보험이라고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비를 내야 합니다. 이건 근로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 절반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비의 9.4%내외를 고용주가 내고 알바가 8.4%내외를 내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만 내기 때문에 고용주의 비율이 약간 더 높습니다. 간혹 이게 싫어서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제도인 만큼 내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세금은 아르바이트생은 거의 대부분이 실효세율이 0인 소득이라 설사 내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업자가 3.3%만 세금으로 공제하고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계약관계를 고용관계로 하지 않고, 사업자 계약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거의 대부분 실질적인 형태는 고용이나 계약은 사업자대 사업자의 계약이 되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어렵고, 여러가지 사고에도 대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수당, 퇴직금들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4대보험)도 회피하게 되어 산재보험이나 실업급여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의 형태를 띈다면 당연히 위법적인 고용이고 법원도 최근 제화공 소사장 근로자 인정 판례처럼 근로자성을 관대하게 인정해주고 있지만 현재도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우선 나의 근로자성부터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해지기도 하구요.  이런 형태의 사업장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직접 설비를 갖춰 고용을 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것도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편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이행불가에 의한 위약금 이런 거 있으면 근로계약 아닙니다.

3. 내일부터 나오지 마래요. 비정규직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잘라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길래 비정규직은 쉽게 잘라도 되고 정규직은 못자르고 그런 걸까요?  사실 노동법에서는 노동자 보호에 있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은 단지 2년 이내의 단기로 계약기간을 정해 일하는 근로자일 뿐입니다. 즉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거죠. 또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정규직은 주로 본청 고용노동자가 아니라 하청, 파견 노동자들이고 이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해버리는 것으로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의 해고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해고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는 상당히 복잡한데 아르바이트생은 사실 거기서 뼈 묻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할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즉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면 한달치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5인 이상,미만 구분없이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뭐 여기서 포괄임금제도 있고 파견근무도 있고 하지만 이정도만 아셔도 인생의 좋은 경험으로 무성이행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깨닫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ㅋ



그러니 이제 우리도 무성이행님과 함께 인생의 좋은 경험을 하러 한 번 떠나볼까요 >_< 가즈아~~!!!

*통상임금: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 아르바이트생은 그냥 기본 시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3달을 기준으로 받은 총액을 일수, 또는 시간으로 나눈 것. 퇴직금, 휴업수당, 구직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3달 미만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수박이두통에게보린님에 의해서 티타임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8-06-11 07:48)
* 관리사유 : 추천게시판으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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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름다운 글입니다
  • 스크랩각이다
  •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문체도 너무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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