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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110090958001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의 합의 내용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필라 1과,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분된다.
우선 필라 1의 경우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정부는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필라 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기업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익이 줄어든다는건 알겠습니다(.....)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의 합의 내용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필라 1과,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분된다.
우선 필라 1의 경우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정부는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필라 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기업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익이 줄어든다는건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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