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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존일각 22/07/25 14:08:10
https://url.kr/8hlrdc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자제품을 흔히 해외에서 직구하시는데요. 이런 제품을 중고로 되파는 건 (실제 적용 빈도와는 별개로)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파법 제58조 4항에 의거,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고 중고거래도 상거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거나 취소된 제품으로 상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벌금이 가능했던 것인데, 개인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는 적용을 두고 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여 작년 11월에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인 이용을 위한 직구 상품은 적합성평가 면제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구입 후 1년이 지난 상품에 한해 중고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굳이 영수증이 없더라도 통관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통관일 확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그때부터는 인정된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구입한 지 1년 미만의 제품은 여전히 중고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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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
국내에도 출시된 모델의 제품을 해외에서 사와서 국내에서 판다면 이 때도 적합성 평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걸까요?
메존일각
요거 제가 관세청에 물어본 적 있는데 개인의 경우는 기준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보이차
그럼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판매도 가능한 거죠?
메존일각
아뇨, 개인 직구는 면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직구 후 1년 이상 지나야 중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동일 제품의 적합성 평가가 진행됐는지 아닌지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보이차
에… 뭔가 전파법의 취지와는 좀 맞지 않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메존일각
저도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원칙은 개인도 직구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여러 행정적 번거로움이 있고 개인 사용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그동안 면제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용자가 중고로 판매하게 되면 당연히 원칙이 위배되는 거니까 위법이 되고, 그렇다고 아예 막아놓으면 현재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개인이 적합성 평가를 받으면 판매할 수 있는 식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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