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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gr21.com/humor/484080
미친 넘들은 존재하며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악용한다.

요약.
한 학생이 학교 부회장선거에서 선거규정 위반으로 당선무효됨.
학부모가 난리침.
교장,교감이 아이를 때리면서 당선무효각서 서명시켰다고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교감의 대화 녹음으로 무혐의
이후 국민신문고, 교육청 어쩌고 벼라별 민원 x 수십번.
4
8
tannenbaum
학생들은 저런 애를 왜 뽑아줬대요?
재선거시 단독 후보 출마로 무투표 당선…
tannenbaum
아이구야…헬반도식 엔딩.
Mandarin
교감의 대화 녹음 - 이게 없었으면 큰일날뻔했네요
제가 알기론 무죄추정이 원칙이긴 한데.. 요샌 애매하게 되네요.
때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유죄인지, 안때렸다는 증거가 있어야 무죄인지..
집에 도둑이 들어 금송아지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면 일단 믿고 수사를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렇다고 피해자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는 게 맞느냐고 하기도 그렇고.
부모가진짜 씹새끼들이네요
저런 부모야말로 아동학대하는거죠.
법과 규칙을 무시, 악용하는 체험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거친 표현 사용에 시정권고 드립니다.

원색적인 욕설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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