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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몬테아스 24/03/13 10:55:39
Freedom of "speech"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는 직역하면 발언의 자유인데, 저 speech라는 표현때문에 영국인권법을 연구하던 영국의 법학자 라주는 썰을 하나 풀어줍니다. 미국이 헌법에서 speech(발언)을 expression(표현)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음으로서 대가를 치렀다고요. 정부는 너무 쉽게 어떤 형태의 명백한 표현을 speech가 아님으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해버릴수 있음.  이제와선 speech가 무엇이냐고 규정하는 판례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표현이 speech가 되었고, 미국이 speech의 자유를 보장할때 다른 나라는 그마저도 안했으므로 문제없지만, 자기가 보기엔 엡데이트되지 않은 문제적 워딩.

대표적으로 연방대법원이 191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영화(motion picture)는 speech가 아님으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건을 꼽음. 그래서 자동차경적에서 부터 인터넷 댓글까지 신문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례를 보면 이것이 speech냐 아니냐 부터 걸고 넘어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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