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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문제 후속 질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도달한지 3일만에 집주인이 돈 넣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지대랑 원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하나요? 돈 받으면 지급명령 취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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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진
이미 지급명령이 나왔으니 굳이 취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비용(독촉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자동으로 계산이 되었을 것이니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고, 이자 계산 또한 지급명령 신청 시 쓰셨던 청구취지(ex.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맞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사이트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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