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
- 작성자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AMA는 Ask me anything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Date 15/12/20 12:30:33
Name   [익명]
Subject   세무서 직원입니다
궁금한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대딥할수 있는건 대답해드릴게요 흐흐
개인정보 관련 문제는 (누가 세금 얼마 내요?등)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사실 저도 잘 모름;;



1


레이드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그리고 세무서들 마다 주로 맡는 분야?(..) 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느 분야를 주로 하는 사무소인가요?
[글쓴이]
맨날 바쁩니다. 그나마 지금이 1월 인사이동 앞두고 한가한 때네요;; 담당 과마다 조금씩 다르고 세무서마다도 달라요.
저희과는 개인들 담당이라 1월 7월은 부가세 때문에 정신없고, 5월이 소득신고 때문에 정신없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골고루지만 법인세 세수가 다른 세무서에 비해 좀 큰 편입니다.
바코드
세무직으로 들어가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심하신 편인가요?
[글쓴이]
네 공무원 중 3D라고 저희끼리 자조적으로 그럽니다.
뭐 쉬운 일이 있겠냐만은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realise
세무서 직원중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냥 몇 안 남은 꿀직업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서요 흐흐 세무공무원 출신 변호사말이죠. 예전에 사시야 준비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로스쿨은 조금 벽이 아무래도 낮으니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 궁금하네요.
[글쓴이]
개인적으로 로스쿨 준비하는 건 잘 모르겠네요 ^^
어떤 분은 변호사자격증 갖고 국세청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하시다가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출신이 다양합니다.
Beer Inside
양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세무서이군요.

요즘도 막나가는 서장들이 많은가요? 워낙 전설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글쓴이]
서장님이 안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일반 직원들이 행패부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몸을 사리는 편이에요 ㅠ
Beer Inside
그렇지요.
요즘 직원들은 대부분 친절한 것으로...
누가말했나
제가 운이 없던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통화할 때 마다 왜 세무사들은 그렇게 짜증이 나 있던 걸까요? 뭐 하나만 보려해도 한숨 팍팍 쉬고, 말투는 존대지만 서려있는 짜증들. 제가 속한 단체가 규모가 작아 세금 내봤자 기껏 연 몇백 밖에 안되서 그런걸까요? 내는 세금도 적은 곳이 귀찮게 군다고 그러는 거였을까요? 통화하다 전화기 한대 뿌시고, 결국 직접 세무소 찾아갔던 적도 있네요.
Beer Inside
친절한 사무소로 바꾸시면 됩니다.
누가말했나
아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보네요. 지역 국세청(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이라 제가 속한 단체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는한 그건 힘들거 같습니다.
Beer Inside
세무사 사무소가 아니라 국세청이야기이군요.

국세청 직원들은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 자체를 모르는 상태로 전화를 하면 한숨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국세청직원들은 제말 직접 전화하지말고 세무사사무실에 먼저 물러보라고 하고 싶을 겁니다.

비록 국세청은 hometax를 밀고 있지만...
[글쓴이]
네 아마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서 직원을 잘못 말씀하신거 같네요 ^^
일단은 불쾌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저희도 자기 담당이 아닌 부분은 잘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호적처럼 세적이라고 해서 각자 담당하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쪽 단체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와 직접 말씀하시는게 제일 빠르구요. 저희도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무조건 오시면 참 난감할때가 많습니다. 세법 기초부터 설명해드릴 수도 없구요;; 가뜩이나 업무량도 많은데 민원인 한분 한분 붙잡고 설명해드리기가 힘들어서요...법인이신거 같은데 웬만하면 세무사에게 수수료 조금 주고 맡기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내는 세금이 몇백이시면 수수료가 크게 비싸지도 않을거구요 ㅠ 큰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하네요
누가말했나
글쓴이님이 사과하실게 모 있나요 ㅠㅠ. 수수료가 크게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있는 곳이 비영리단체이다 보니 무리가 꽤 되더라구요. 그래도 매번 세무서랑 언성 높여 다투는 것 보다는 나을거 같아 내년부터는 세무사에게 맡기기로 했네요.
천무덕
세무서와 국세청이 뭔가 다를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글쓴이]
아주 쉽게 말하면 국세청= 중앙정부 지방청= 시청 세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은 저희는 흔히 본청이라고 하고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등등 각 지방청이 있구요 그 산하에 각 세무서들이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
불세출
많은 공무원 준비동기들이 세무서로 간, 정작 저는 지방직으로 간 지방세무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니와 참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열심히 한다고 보상 하나 없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세무직에 정말 많죠(;;). 고생하십니다.
[글쓴이]
연말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세무직은 주로 구청에서 근무하나요?
불세출
지방세무직은 어떻게 특정지을 수가 없어요. 시/도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는 읍면동에도 세무직이 있는가하면 어떤 시는 구/시청 세무과에만 있습니다.

또 어떤 시는 마치 일행직처럼 기획예산과-총무과-건설과 등등도 왔다갔다하며 비서실장 역시 세무직인 경우도 있죠. 세무직 스펙트럼이 넓은 곳은 20년 가까이 세무직에 근무하는 사람 중 세금 부과를 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답니다. 하하.
[글쓴이]
허허;; 20년 근무하고 세금부과를 안해보신다니 거기도 참 재미있는 케이스가 많군요.
CathedralWolf
126은 왤케 안받나요...........OTL
가끔 뭐 물어볼려는거 생길때마다 스트레스가...... ㅋㅋ;;;
지방 세무서분들하고 상대할 기회가 저번에 있었는데 혹시 세무조사시 실적압박이 심한가요?
예규상 좀 말도 안되는걸 가지고 과세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 그 회사에서 아무것도 못 찾은분들인거같아서.....
[글쓴이]
안받나요? 126에는 저도 전화를 안해봐서요 ㅋㅋ ㅠㅠ
실적압박은 있습니다. 실적으로 전국 세무서 과 팀 단위까지 줄 세워서 평가하고, 하위권이면 서장님과의 즐거운 면담시간;;이 있어요. BSC(성과관리) 실적 때문에 압박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일반 사기업처럼 그정도는 아닐텐데, 어디인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CathedralWolf
뭘 주장했는지만 이야기해보자면, 자산 취득시 자산 취득을 맡은(전담이 아니고 맡은) 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해서 감가상각을 해야한다 그러니까 일시 손금이 아닌 이연 손금으로 해서 손금불산입 유보를 잡아야 한다는 매우 참신한 주장을 하신분이 계셨죠.
..........................아 두야.
[글쓴이]
흐미...그러니까 인건비를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다고요? 법인세 교수님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혁신적인 소수의견을 갖고 계시는군요;;
모모리
직렬 선택 때문에 고민 중인데 세무직 승진 정말 느리고 야근도 많고 그런가요?
[글쓴이]
일단 웰빙을 원하시면 비추입니다;; 승진은 예전에는 느리기로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조오금 나아진거 같습니다만 느린 편이구요. 야근은 많습니다;;
저 위에 답변달았듯 공무원 중 3D라고 저희끼리 그러고, 아무래도 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감사도 빡세게 받고 업무강도가 강합니다.
그대신 케바케기는 하지만 악성 민원인 상대 스트레스는 일반직보다는 덜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민원일이 아니면 덜하지만 민원봉사실에서 일하면 딱히;;
저는 민원실에서 일한 적은 없어서 민원인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 않은 편인데, 일이 빡세다 보니 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흑
모모리
답변 감사합니다. :)
쇼트리커
늦어서 답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적령기의 총각이라 집장만에 관심이 많은데요. 주변에 먼저 결혼한 지인들에게서 주워듣기론, 집장만시에 어쩔수 없이 부모님께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있자나요. 이런 경우에, 너무 대놓고 수억을 도움 받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될텐데요.(친구들 말로는 세금폭탄이 날라온다고) 근데 본인이 직장생활하면서 어느정도 모아둔 돈이 있고, 흔히 얘기하는 시드 머니가 쫌 있고, 일부를 부모님께 도움 받으면, 집장만하기 힘든 대한민국 남자의 처지를 감안해서 세무서에서 어느정도는 그냥 넘어가 준다고 ... 더 보기
늦어서 답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적령기의 총각이라 집장만에 관심이 많은데요. 주변에 먼저 결혼한 지인들에게서 주워듣기론, 집장만시에 어쩔수 없이 부모님께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있자나요. 이런 경우에, 너무 대놓고 수억을 도움 받으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될텐데요.(친구들 말로는 세금폭탄이 날라온다고) 근데 본인이 직장생활하면서 어느정도 모아둔 돈이 있고, 흔히 얘기하는 시드 머니가 쫌 있고, 일부를 부모님께 도움 받으면, 집장만하기 힘든 대한민국 남자의 처지를 감안해서 세무서에서 어느정도는 그냥 넘어가 준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나, 지분까지 이런게 적용되나요? 이런건 어느정도 눈감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세법에 정해진게 있나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탈세로 비춰질꺼 같아서 여쭙기 조심스럽긴 한데, 탈세의 차원이 아닌 절세(?) 혹은 관행(?)의 차원에서 실제 어떤지 궁금합니다. 절세나 관행이라는 단어도 그닥 투명한 단어는 아니네요;;
[글쓴이]
네 그런 경우 제 주위에도 많습니다.
일단 직계비속에 대해 10년간 5천은 증여세 공제 대상입니다.10년간 부모님께 증여로 받은게 없으시다면(학자금 이런거 제외하구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구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조사나가서 세금매기고 얼마 이하는 증여인거 눈에 보이는데 털어봐야 투자대비 별 소득 없겠다 냅두자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세법에 규정된건 아니고요 내부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금액까지 공개된 곳에서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구요 ^^
다만 만 연령 기준 30세 이상이시면 조사 안 나갈 확률이 있긴 합니다. 20대시면 거의 증여세 맞는다고 보시면 되구요.
쇼트리커
답변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알던 사실을 직접 듣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쩌보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물어보나 싶어, 지식인도 검색해보고.. 알찬정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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