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게시판입니다.
Date | 16/04/28 23:46:05 |
Name | kpark |
Subject | 4/28 LG-삼성 홈 충돌 오심 |
네이버 영상 링크: http://sports.news.naver.com/videoCenter/index.nhn?uCategory=kbaseball&category=kbo&id=188353&redirect=true 다음 영상 링크: http://live.sports.media.daum.net/video/kbo/193601/194590 오늘 경기에서 최고의 화제는 역시 위 장면이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100% 오심] 입니다. 일단 KBO 규정 가져와보겠습니다. ------ 규정 7.13(b)의 주석: [주] 포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혹은 송구를 포구하려는 정당한 시도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 홈을 막고, 그와 동시에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하지 않는다면, 포수는 규칙 7.13(b)를 위반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포수가 홈플레이트를 봉쇄했지만, 심판의 판단으로 주자가 원래 아웃이 될 상황이었다면 포수가 해당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했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포수는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를 태그할 때 불필요한 강제 접촉을 피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와 불필요한 강제 접촉(예를 들어, 무릎·정강이 보호대, 팔꿈치, 전완 등을 이용하여 시도하는 접촉)을 상습적으로 하는 포수는 총재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위 규정이 적용되는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1) 포수가 공을 잡았는데, 송구가 이상하게 와서 홈플레이트를 가려버림. 2) 그런데 3루 주자는 그걸 보고, "포수가 길막했네? 나 세이프!" 하면서 3루에서 홈까지 산책.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아웃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2014년 메이저리그에서 홈 충돌 방지 규정이 생겼을 때(이 규정은 KBO 규정의 원본입니다), 새 규정을 헷갈린 심판들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도 길을 막았다고 세이프를 주는 일이 생깁니다. ![]() 위 장면도 2014년 논란이 된 것 중 하나입니다. 당시 왼쪽은 합의판정 끝에 세이프로 번복됐습니다. 포수가 여유있게 공을 잡아 태그했지만, [홈으로 가는 길을 다리로 막았다]는 이유로요. 여유 있는 상황에서도 '길을 막으면 무조건 아웃'이라고 빽빽하게 규정을 적용해서, 원래 규정이 생겨난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런 해프닝 끝에 2014년 8월 즈음에 MLB 사무국에서 직접 심판/구단들에게 '이건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적용하는 거임!'하고 메모를 보냈고 2015년 시즌 시작 전에는 이런 메모의 내용까지 포함되도록 규정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제 위 장면이 다시 판정된다면 둘 다 아웃으로 판정이 나겠죠. ... 그리고 2016년 초, KBO에서 업데이트된 MLB 규정을 [토씨하나 빼놓지 않고 번역한] 홈 충돌 방지 규정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위에 발췌한 긴~ 주석입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오심입니다. 확실히 보기 위해 화면 가져와봤습니다. ![]() [심판의 판단으로 주자가 원래 아웃이 될 상황이었다면] 상식적으로 위 장면에서 주자가 살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내일 오심을 까는 기사가 줄줄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 경기 구심이 징계를 받을지 기대가 (하나도 안) 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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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판정이라고 봅니다.
포수가 공을 가지고 길을 확실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다리로 막은 것이니까요.
만약 저 상태에서 주자가 슬라이딩 대신 바디체킹을 시도해서 포수의 낙구를 유도했다면 포수의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홈블로킹과 이로 인한 바디체킹을 막아서 포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이 룰의 목적이니까요.
물론 타이밍이 아웃이냐 세입이냐는 심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심판이 판단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과거 저정도의 접전에서 홈을 막지 못한경우 슬라이딩으로 태그를 피해서 세입이 된 경우도 있었으니 명확한 아웃... 더 보기
포수가 공을 가지고 길을 확실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다리로 막은 것이니까요.
만약 저 상태에서 주자가 슬라이딩 대신 바디체킹을 시도해서 포수의 낙구를 유도했다면 포수의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홈블로킹과 이로 인한 바디체킹을 막아서 포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이 룰의 목적이니까요.
물론 타이밍이 아웃이냐 세입이냐는 심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심판이 판단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과거 저정도의 접전에서 홈을 막지 못한경우 슬라이딩으로 태그를 피해서 세입이 된 경우도 있었으니 명확한 아웃... 더 보기
당연한 판정이라고 봅니다.
포수가 공을 가지고 길을 확실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다리로 막은 것이니까요.
만약 저 상태에서 주자가 슬라이딩 대신 바디체킹을 시도해서 포수의 낙구를 유도했다면 포수의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홈블로킹과 이로 인한 바디체킹을 막아서 포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이 룰의 목적이니까요.
물론 타이밍이 아웃이냐 세입이냐는 심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심판이 판단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과거 저정도의 접전에서 홈을 막지 못한경우 슬라이딩으로 태그를 피해서 세입이 된 경우도 있었으니 명확한 아웃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더블스틸 타이밍에서 낙구가 된 뒤에야 출발하는 이지영은 무슨 생각이였을까요?
포수가 공을 가지고 길을 확실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다리로 막은 것이니까요.
만약 저 상태에서 주자가 슬라이딩 대신 바디체킹을 시도해서 포수의 낙구를 유도했다면 포수의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홈블로킹과 이로 인한 바디체킹을 막아서 포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이 룰의 목적이니까요.
물론 타이밍이 아웃이냐 세입이냐는 심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심판이 판단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과거 저정도의 접전에서 홈을 막지 못한경우 슬라이딩으로 태그를 피해서 세입이 된 경우도 있었으니 명확한 아웃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더블스틸 타이밍에서 낙구가 된 뒤에야 출발하는 이지영은 무슨 생각이였을까요?
규정을 오독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주석에 앞서서 규정 7.13(b)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과정(예를 들어, 홈 방면 송구의 방향·궤도·바운드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투수나 내야 안쪽으로 들어온 내야수가 던진 송구에 대한 반응으로)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게 되는 경우는 본 규칙 7.13(b)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더 보기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과정(예를 들어, 홈 방면 송구의 방향·궤도·바운드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투수나 내야 안쪽으로 들어온 내야수가 던진 송구에 대한 반응으로)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게 되는 경우는 본 규칙 7.13(b)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더 보기
규정을 오독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주석에 앞서서 규정 7.13(b)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과정(예를 들어, 홈 방면 송구의 방향·궤도·바운드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투수나 내야 안쪽으로 들어온 내야수가 던진 송구에 대한 반응으로)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게 되는 경우는 본 규칙 7.13(b)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건 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포구행위가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포수는 송구가 오는 궤도 상에 서있었기 때문에 일단 7.13(2)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석을 볼까요. 주석에 있는대로, 규정 7.13(b)가 적용되려면
(1) 공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2) 주자의 진루를 방해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은 과연 (2)를 100% 만족했는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웃이 될 상황]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맥락을 잘 짚어야 합니다. 위 MLB 영상에서 세이프로 번복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문구가 삽입된 것입니다.
또한 이 문구가 삽입되기 전, 조 토레 부사장이 돌린 메모에는 \' 포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말로 눈에 띄게 불필요한 주루 방해가 아니라면 철저히 포수의 수비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포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룰의 목적인데, 그 적용은 [주자가 알아서 기어라]는 식으로 되는게 맞습니다. 반대로 적용해선 곤란합니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과정(예를 들어, 홈 방면 송구의 방향·궤도·바운드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투수나 내야 안쪽으로 들어온 내야수가 던진 송구에 대한 반응으로)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게 되는 경우는 본 규칙 7.13(b)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건 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포구행위가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포수는 송구가 오는 궤도 상에 서있었기 때문에 일단 7.13(2)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석을 볼까요. 주석에 있는대로, 규정 7.13(b)가 적용되려면
(1) 공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2) 주자의 진루를 방해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은 과연 (2)를 100% 만족했는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웃이 될 상황]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맥락을 잘 짚어야 합니다. 위 MLB 영상에서 세이프로 번복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문구가 삽입된 것입니다.
또한 이 문구가 삽입되기 전, 조 토레 부사장이 돌린 메모에는 \' 포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말로 눈에 띄게 불필요한 주루 방해가 아니라면 철저히 포수의 수비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포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룰의 목적인데, 그 적용은 [주자가 알아서 기어라]는 식으로 되는게 맞습니다. 반대로 적용해선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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