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게시판입니다.
Date 16/04/28 23:46:05
Name   kpark
Subject   4/28 LG-삼성 홈 충돌 오심
네이버 영상 링크:
http://sports.news.naver.com/videoCenter/index.nhn?uCategory=kbaseball&category=kbo&id=188353&redirect=true

다음 영상 링크:
http://live.sports.media.daum.net/video/kbo/193601/194590

오늘 경기에서 최고의 화제는 역시 위 장면이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100% 오심] 입니다.

일단 KBO 규정 가져와보겠습니다.


------

규정 7.13(b)의 주석:
[주] 포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혹은 송구를 포구하려는 정당한 시도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 홈을 막고, 그와 동시에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하지 않는다면, 포수는 규칙 7.13(b)를 위반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포수가 홈플레이트를 봉쇄했지만, 심판의 판단으로 주자가 원래 아웃이 될 상황이었다면 포수가 해당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했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포수는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를 태그할 때 불필요한 강제 접촉을 피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 슬라이딩을 시도하는 주자와 불필요한 강제 접촉(예를 들어, 무릎·정강이 보호대, 팔꿈치, 전완 등을 이용하여 시도하는 접촉)을 상습적으로 하는 포수는 총재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위 규정이 적용되는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1) 포수가 공을 잡았는데, 송구가 이상하게 와서 홈플레이트를 가려버림.
2) 그런데 3루 주자는 그걸 보고, "포수가 길막했네? 나 세이프!" 하면서 3루에서 홈까지 산책.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아웃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2014년 메이저리그에서 홈 충돌 방지 규정이 생겼을 때(이 규정은 KBO 규정의 원본입니다), 새 규정을 헷갈린 심판들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도 길을 막았다고 세이프를 주는 일이 생깁니다.







위 장면도 2014년 논란이 된 것 중 하나입니다. 당시 왼쪽은 합의판정 끝에 세이프로 번복됐습니다.

포수가 여유있게 공을 잡아 태그했지만, [홈으로 가는 길을 다리로 막았다]는 이유로요.

여유 있는 상황에서도 '길을 막으면 무조건 아웃'이라고 빽빽하게 규정을 적용해서, 원래 규정이 생겨난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런 해프닝 끝에 2014년 8월 즈음에 MLB 사무국에서 직접 심판/구단들에게 '이건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적용하는 거임!'하고 메모를 보냈고

2015년 시즌 시작 전에는 이런 메모의 내용까지 포함되도록 규정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제 위 장면이 다시 판정된다면 둘 다 아웃으로 판정이 나겠죠.




... 그리고 2016년 초, KBO에서 업데이트된 MLB 규정을 [토씨하나 빼놓지 않고 번역한] 홈 충돌 방지 규정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 중 하나가 위에 발췌한 긴~ 주석입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오심입니다.

확실히 보기 위해 화면 가져와봤습니다.






[심판의 판단으로 주자가 원래 아웃이 될 상황이었다면]

상식적으로 위 장면에서 주자가 살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내일 오심을 까는 기사가 줄줄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 경기 구심이 징계를 받을지 기대가 (하나도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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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즌 처음 적용된 규정도 아니고 심판이 이거 몰랐을리가 없죠. 아주 아슬아슬한 포스아웃 상황이라 순간적인 착시현상으로 오판할 문제도 아니고요. 작심이면 당연히 문제고, 그게 아니더라도 심판 자격에 의문부호를 붙일 심각한 무능인데... 승부조작 조사 먼저 진행하고 오심에 대한 징계 먹여야죠.
바코드
저정도 거리면 몇년 전 강민호의 태그를 피하(는 척해서 세이프가 되었)던 최진행 정도가 아닌 바에야 아웃될텐데 심판의 규정 미숙지이거나 역량 부족이네요.
심지어 글러브에 볼이 들어갔을 때 막 슬라이딩을 시작하던 참이었네요. 아무래도 제가 심판에게만 있는 제 3의 눈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본보기 측면이라는게 있을 수 있겠죠.
어쨌건 길목을 막긴 했으니, 이런 판정이 나오면 다음부터는 포수들도 조심할테니까요.
뭐 당한 LG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긴 합니다만...
길목을 막은 것이 문제라면 모르겠는데요. 저 장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아닌데 \'조심해라\'라는 말은 어폐가 있죠.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혼란을 느끼는 건 KBO 심판 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규정을 어기지않고 아웃시켰는데 본보기라니요
Beer Inside
당연한 판정이라고 봅니다.

포수가 공을 가지고 길을 확실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다리로 막은 것이니까요.

만약 저 상태에서 주자가 슬라이딩 대신 바디체킹을 시도해서 포수의 낙구를 유도했다면 포수의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홈블로킹과 이로 인한 바디체킹을 막아서 포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이 룰의 목적이니까요.

물론 타이밍이 아웃이냐 세입이냐는 심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심판이 판단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과거 저정도의 접전에서 홈을 막지 못한경우 슬라이딩으로 태그를 피해서 세입이 된 경우도 있었으니 명확한 아웃... 더 보기
당연한 판정이라고 봅니다.

포수가 공을 가지고 길을 확실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 다리로 막은 것이니까요.

만약 저 상태에서 주자가 슬라이딩 대신 바디체킹을 시도해서 포수의 낙구를 유도했다면 포수의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홈블로킹과 이로 인한 바디체킹을 막아서 포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이 룰의 목적이니까요.

물론 타이밍이 아웃이냐 세입이냐는 심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심판이 판단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과거 저정도의 접전에서 홈을 막지 못한경우 슬라이딩으로 태그를 피해서 세입이 된 경우도 있었으니 명확한 아웃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더블스틸 타이밍에서 낙구가 된 뒤에야 출발하는 이지영은 무슨 생각이였을까요?
규정을 오독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주석에 앞서서 규정 7.13(b)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과정(예를 들어, 홈 방면 송구의 방향·궤도·바운드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투수나 내야 안쪽으로 들어온 내야수가 던진 송구에 대한 반응으로)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게 되는 경우는 본 규칙 7.13(b)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더 보기
규정을 오독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주석에 앞서서 규정 7.13(b)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과정(예를 들어, 홈 방면 송구의 방향·궤도·바운드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투수나 내야 안쪽으로 들어온 내야수가 던진 송구에 대한 반응으로)에서 주자의 주로를 막게 되는 경우는 본 규칙 7.13(b)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건 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포구행위가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포수는 송구가 오는 궤도 상에 서있었기 때문에 일단 7.13(2)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석을 볼까요. 주석에 있는대로, 규정 7.13(b)가 적용되려면
(1) 공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2) 주자의 진루를 방해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은 과연 (2)를 100% 만족했는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웃이 될 상황]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맥락을 잘 짚어야 합니다. 위 MLB 영상에서 세이프로 번복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문구가 삽입된 것입니다.

또한 이 문구가 삽입되기 전, 조 토레 부사장이 돌린 메모에는 \' 포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말로 눈에 띄게 불필요한 주루 방해가 아니라면 철저히 포수의 수비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주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포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것]이 룰의 목적인데, 그 적용은 [주자가 알아서 기어라]는 식으로 되는게 맞습니다. 반대로 적용해선 곤란합니다.
Beer Inside
주자가 알아서 기어라면, 바디체킹을 금지해야할 터인데...

지금은 포수의 홈블로킹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

처음에는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의 일관성이나 판단의 적절함은 제외하구요.)
방향설정을 그렇게 해버리면, 신설 규정이 포수의 수비 범위를 억제하는 족쇄가 될 겁니다.

원래도 문제는 포수의 홈블로킹이 아니라, 얌전히 들어오는 주자라고 봤어야 맞습니다. 포수는 규정대로 집을 지켰을 뿐이고요.

저는 \'과도하게 적용\'이란 표현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하니남편
이건 규정 해석하기 나름인데 욕을 먹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에 엘지 롯데 전에 홈에 들어올때도 비슷한 상황이였는데 그땐 아웃이였습니다. 지금은 세입이고요. 그때 합의판정에서 세입이 나왔다면 지금 오늘일 같은경우는 논란이 될 이유도 없죠.
솔직하니 그때 판정이후로 포수가 홈 블러킹을 안할이유가 없습니다. 공이 먼저오면 아웃이고 공이 좀 늦게오면 어차피 세입인데 막고 보는거죠.
사실 세이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이 생긴 맥락과 문구를 잘 살펴보면요.
비슷하게 홈승부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포수가 블러킹하면 전부세잎입니다 규정상
정신나간 포수아니면 블러킹 할수없죠
하니남편
블러킹하고 있음 주자가 쉽게 못 달라들죠. 어차피 세입줄거면 막고 있는게 이득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빠져있다가 테그 못해요
송구와 무관하고 접전 타이밍에서 블로킹이라면 아웃처리됩니다. 그 밖에는 다 정당한 블로킹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대로 접전상황에선 이제 주자들이 한 수 접어야 되게 바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규정의 의도, 즉 \'불필요한 충돌 방지\'고요.
하니남편
사실 의도는 어쨌든 악용가능하고 실재로 악용하고 있으니 포수 보호라는 명분은 힘이 없죠.
악용이라는 말은 좀 그렇네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규정을 악용한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KBO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MLB에선 규정 신설 이후 위험한 홈 충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혹시 KBO에서 지난해까지 논란이 된 \'과도한 블로킹\'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젠 그런 것도 규정으로 제재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자를 찍어누른다던가, 공이 없는데 무리해서 들이받는다던가 하는 일은 다 제재대상입니다.
하니남편
당장 얼마전만해도 엘지 롯데전인가? 손아섭이여였던거 같은데 포수가 이미 홈플래이트 막아서고 있었는데 공이 먼저왔다고 아웃처리되었습니다. 대 놓고 주자에게 위협적인 위치였죠.
그것도 규정상 정당한 수비입니다. 송구를 받기 위해서 경로를 점유했기 때문입니다. MLB에서도 흔하게 보이는 수비고요. \'악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걸 잘못된 수비라고 하면 포수는 공을 제대로 받기도 어렵고, 태그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니남편
그러니깐 제말은 포수가 그냥 예전처럼 길막하고 있어도 된다는거죠. 다치던 말던 어차피 포수가 다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깐요. 공이 먼저오면 정당한 수비, 아니면 어차피 세입...손해보는거 아니란 소리죠.
하니남편 님// 어이없는 길막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규정이죠. 그런 것만 아니면 다른 블로킹들이야 이전에도 문제될 소지는 없었고요. 문제 없는 블로킹을 악용이라고 표현하는게 문제라는 얘기였습니다.
하니남편 님// 본문상황처럼 공이확실히 먼저오는경우보다 태그해봐야 아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경우 블러킹하면 전부 득점인정해줄거니 손해입니다
어제 저상황이 논란이되는것은 확실히 아웃타이밍인데 접전타이밍으로보고 득점인정해준부분이고요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홈플레이트 막고있으면 무조건 득점이라고 규정되어있네요
홈승부 반이상은 그런타이밍일거고요 안막고있는게 이득입니다
위에 다른 댓글에도 썼지만,

규정 7.13(b)가 적용되려면
(1) 공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2) 주자의 진루를 방해하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아슬아슬할때 막고있으면 무조건 득점\'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하니남편님은 \'공 없고 송구 경로 아니어도 홈 막는게 이득\'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럴때는 주루방해로 주자 진루권 주어지기 때문에 이득이 아닙니다.
[포수가 홈플레이트를 봉쇄했지만, 심판의 판단으로 주자가 원래 아웃이 될 상황이었다면 포수가 해당 주자의 주루를 방해 또는 저지했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가 원래 심한 난독증이라 중간중간 읽긴했는데 이규정과 위댓글을 조합하면
원래 아웃될상황인지 확실하지않은 상황에(아슬아슬할때)공을 가지지않고 주루방해하고있으면(막고있으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위치에 서있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 밖의 상황은 주루방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은 받지도 못할 위치에 서서 길막을 한다거나요.

공이 오는 길목이 아닌데 길을 막았다거나, 쓸데없이 주자의 몸에 부딪힌다거나,
이런 \'불필요한\' 경우만 아니면 포수의 수비를 최대한 이해해준다, 정도로 해석하면 쉽습니다.

규정 자체가 포수/주자 둘로 나눠서 \'쓸데없는 짓은 하지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니남편
안막고 있으면 아슬아슬한 타이밍은 무조건 주자가 유리합니다. 홈승부 대부분은 결과 정해저 있고 아슬아슬한 경우가 정말 잘안일어날건데 그때 전 막고 있는게 더 유리하다고 본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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