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0/02/20 15:09:38수정됨 |
Name | 다군 |
File #1 | 이미지_1dd9.jpg (621.1 KB), Download : 6 |
File #2 | 이미지_d18.jpg (430.7 KB), Download : 4 |
Link #1 |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b13a886652f279ed02eba27b4cc81063&rs=/viewer/result/20200220 |
Subject | 추가 부동산 대책 |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b13a886652f279ed02eba27b4cc81063&rs=/viewer/result/20200220 예상했던 대로 주택 관련 가계대출은 더 규제하고, 조정대상지역들이 추가 지정됩니다. 청와대에서는 최근 코로나 사태 등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었는데,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좀 더 죄는 모양새를 만들었기에, 앞으로 2월 말 금통위에서 금리인하가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큰 타격이 됩니다. 매도 차익이 몇억 늘어난다고 해도 세금이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작년 12. 16 대책에 따라 조정지역의 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9억 이상) 소유자는 2020년 6월까지는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파는 것이 나은 상황이 됩니다. 거기다가 2021년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른 비율도 들어간 새로운 장기보유특별공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 의향이 있지만, 작년에 못 판 1주택 고가주택소유자의 경우도 최소한 올해 안에는 파는 것이 나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정권과 부동산정책이 바뀌기를, 조정대상지역이 풀리기를 기대하며, 존버(?)를 해야겠죠? #관련기사 풍선효과 잡는 '조정대상지역'…대출·세제·청약 종합 규제세트(종합) https://m.yna.co.kr/view/AKR20200220102251003 3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