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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5/20 10:38:00 |
Name | 루이보스차넷 |
Subject | n번방 방지법 |
이번 n번방 방지법에서 제일 주목한(저 말고 대부분 사이트에서 꽤 주목한 부분입니다) 항목이 제14조인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가 올린 부분이 이번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4조 4항인데, 이 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시청까지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 시청이라는 기준을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고 단속한다 쳐도 인터넷 검열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Pornhub같은 성인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서양 성인 비디오를 찾다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착취물'을 실수로 클릭하거나, 아니면 사이트 검색중 조금의 흔적이라도 남았을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당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AV에 원하지 않는 출연을 했다가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냥 일본 AV인줄 알고 봤다가, 실제로 해당 영상의 출연자가 원하지 않는 출연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 시청자가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가입해서 쓰는 글이 좀 무거운 주제네요. 홍차넷 분들은 이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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