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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16 12:04:45 |
Name | 지와타네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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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공무원들의 월급은 얼마나 될까? |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고, 사기업에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직에 제일 중요한 정보가 월급인데도 가끔씩 공무원 급여명세서가 올라오면 "왜 XX수당은 빼놓냐? 밑장빼기냐? 적게받는척 하네" "한달에 초과근무 수당 50만원을 받는 사람이 몇명이나 된다고 최대액으로 계산하는게 말이 되냐?" 등등 말이 많아서 혹시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그냥 띡 계산한것만 올릴라다가 많은 태클이 예상되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1년차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세금이나, 건강보험, 연금기여금 등은 명절상여금, 성과급을 뺀 순수 월급액으로만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수령액은 계산보다 적을 확률이 매우 크지만 이것저것 해봐야 -3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과급은 어차피 다 1년차니까 B등급 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산했는데... 기관마다 성과급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9, 7, 6급은 동사무소에서 민원 보시는 분들로 가정하고 민원수당으로 계산했고, 교사는 보통 담임이 많기 때문에 담임수당 넣어서 계산했습니다. 비담임의 경우는 담임수당만 빼주시면 되세요. 6급 1호봉은 채용도 안하는데 왜넣었냐고 하시면 보통 교사가 7급 대우라는 말이 많아서 처음에는 9, 7급, 교사까지 산정한건데 7급보다 훨씬 많아서 한번 계산해보았습니다. 근데 계산해보니 급여로는 교사가 5~6급 사이라고 보는게 더 맞는것 같아요. 5급부터는 성과연봉제라서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나 5급보다 많지는 않을거에요. 그리고 이 계산은 초과근무고 뭐고 정말 숨만쉬고 살았을때고, 개인별로 초과근무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금액이 차이날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매월 풀로 찍으면 1년에 500~600만원 정도 추가가 될거에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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