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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4/26 01:28:10수정됨
Name   행복한고독
Subject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거래소
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들...또는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한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특정금융정보법과 해당 법이 적용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중 빗썸, 업비트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대한 글입니다.

기본적인 용어는 '특정금융정보법'을 기반으로 하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류를 가상자산,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소개와 은행, 거래소의 현황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글입니다.

저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아니며, 이 글이 가상자산 투자 권장/반대하는 글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 혹은 금융권에 종사하신 분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해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겁니다.

이 법은 법령 제목 그대로...특정 금융거래(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정부(KoFIU)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자금세탁 행위자를 찾고 이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특정 금융거래를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추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1.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2.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
3.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 또는 Know Your Customer, KYC)
4. 내부통제 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금융정보법의 내용은 국내에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닌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그 내용이 반영하였으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또한 FATF의 권고사항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규제가 추가되어 2020년 3월 24일 개정안이 통과되고,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결국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특정금융정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 업권과 달리 업권법이 없는 가상자산업의 특성 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신고수리 요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물론 신고수리 요건 또한 FATF의 권고사항입니다.)
(업권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에 자금세탁방지 규제만 추가한 상태입니다. 근데 곧 세금은 내야합니다???)


2. '특정금융정보법'과 거래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소의 요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수리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아휴 복잡해...)

정리하면 흔히 말하는 'ISMS'라는 보안인증을 받아야 하고, 거래소에 법정화폐인 원화를 입금할 때 본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좌)을 발급받아야 하며, 경영진이 범죄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원화를 입출금 할 일이 없는 지갑 서비스 업체 등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을 필요가 없어 거래소 이외의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를 발급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에 차이가 존재하며, '실명계좌'의 발급 권한을 은행에 위임함에 따라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 요건의 최대 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실명계좌'

거래소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대 난적이 '실명계좌' 발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소와 은행은 모두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3-1 '실명계좌'와 거래소

2018년 1월 소위 말하는 박상기의 난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은행은 거래소를 식별하고, 식별된 거래소에 대해서는 매우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의심거래를 탐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은 거래소와는 거래를 단절하라는 가이드를 내립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회원에게 돈을 입금받고, 출금해주고, 사업비를 운용하려면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로 일부 거래소는 계좌가 폐쇄되는 사태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97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은행에게 저런 가이드를 줬음에도, 소송에 걸렸을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위 기사이며, 이런 사례가 몇 건 더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소위 4대 거래소는 나머지 요건(ISMS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을 발빠르게 진행한 반면,

그외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삭제 또는 'ISMS' 인증과 같이 객곽적인 일정 요건을 채우면 무조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노력합니다만, 결국 모든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3-2 '실명계좌'와 은행

은행도 골치가 아파옵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표현만 안했지 가상자산은 악이라는 암시를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이미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들은 가시방석이며, 공적 은행인 I은행은 국정감사 때마다 미칠지경입니다.
(뇌피셜 입니다.)
(결국 I은행은 U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유지만 하고, 신규 고객은 막아버려 U거래소는 상대적으로 고전합니다.)

나머지 은행들도 거래소를 이용하는 수십만에서 백만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눈치를 보느라 철회하기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도 정부에 요구합니다. 은행들이 거래소를 평가하여 '실명계좌'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니, 그 평가 기준을 만들어달라...

결과는 예상하신 대로입니다만, 대신 은행들은 자신들의 대표 기구인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발급 기준에 대한 표준을 만듭니다.


위 내용과 별개로 은행 하나가 갑작스럽게 튀는 행동을 합니다.

① 괜히 '실명계좌'를 발급했다가 골치아픈 I은행
② I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 받았으나 신규 계좌 오픈이 막혀 불편한 U거래소
③ 경쟁사 은행과 달리 투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힘든 K은행

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자 K은행은 U거래소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U거래소는 I은행과의 '실명계좌' 서비스 연장을 하지 않아 해지시킵니다.


그 결과...K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폭증합니다.

근데 가상자산 시장이 폭발하네요. K은행의 예치금도 폭발합니다.


여기서 은행들의 반응은...

대형은행 : 예치금 그까이거...(정부 눈치)무셔무셔
중소은행 : 오~~~
(뇌피셜 입니다.)

결론은 B은행과 J은행 기사를 찾아보시...(퍽) 찾아 드리겠습니다.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897117/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188


4. 거래소의 현상황

'특정금융정보법'이 21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는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물론 신고 접수 후 신고수리 요건을 검사하기 위한 시간을 현재 약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어 신고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약간의 시간은 더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상이기에 기대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심사와 별개로 신고수리 요건인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신고 접수조차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거래소의 운명은 최대 9월 25일 이전에 결판이 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찍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의 경우 진작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신고수리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외 거래소는 여러가지 이유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특정금융정보법'을 잘 아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자금세탁방지 규제로 인해 인력을 대폭 충원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외국계 은행인 C은행이나 S은행의 경우 관련 인력이 100여명이 넘는데 반해 대형은행들은 최근 2~3년간 엄청나게 인력을 충원했음에도 50여명 전후 수준입니다.)

중소규모의 금융회사나 관련회사는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마땅한 인력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보니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또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당장 구축이 불가능한 트래블 룰(가상자산 송금 시 송/수신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전송에 관한 규정)이 가장 부각되고, 고객확인의무의 일부분인 WLF(요주의 인물 필터링)만 부각되어 초창기 거래소는 WLF 구축만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했다는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더 많은 업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깊숙히 들어가면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무척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신고 수리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17곳으로 확인됩니다.
(https://isms.kisa.or.kr/main/community/notice/
324 게시글 참고)

현 시점에 얼마나 많은 거래소가 추가 인증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받을만한 업체는 거의다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ISMS 인증을 받기 위한 금액이 3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인력 이외에도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 추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ISMS 인증을 받은 회사조차도 확실한 투자자가 없다면 쉽게 추가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자금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과 시간 또한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존 중소 금융회사의 사례를 봤을 때 최소 5개월에서 1년 이상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오랫동안 준비해온 4대 거래소 이외에 대형은행의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거래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소은행의 경우 대형은행에 비해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서로의 이익을 고려하여 실명계좌 발급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소은행의 현황 상 은행 별 최대 2개 정도가 한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N은행이 2곳의 거래소에만 '실명계좌'를 발급한 상황이기도 하구요.)


결과적으로 이전부터 예측된 상황이긴 하지만, 9월 25일 이후 남아있는 거래소는 4대 거래소 + 2~3개가 일반적인 예측이며, 최대치로 삼더라도 총 10개를 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래소는 그 기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나, 여러 정황 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 최근 과도한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굉장히 날카로운 상태입니다
(은행들에게 해외송금 관련 쪽지 하나가 날라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거래소의 운명이 약 5개월 남았습니다.

여태까지 가상자산 투자자는 순수한 투자 손실 이외에도 많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가장 큰 피해는 거래소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킹, 파산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실 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보수적으로 거래소를 선택하시길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개인 신상의 유출을 고려하여

이 글은 홍차넷 외부로의 유출 혹은 링크를 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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