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7/20 16:54:53수정됨
Name   Wolf
Subject   코인·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해주는 게 맞냐?
https://www.fnnews.com/news/202206281813470630

위 기사는 이전에 뉴스게시판에 한번 올라온 기사입니다. 마치 제목은 코인 주식으로 인한 손실금은 개인회생에서 면제해주는 것처럼 적혀있지만 조금 사실과는 다릅니다.


저 기사에서 언급하는, 이번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추가된 조항의 일부입니다.

①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사에서도 초반에 몇줄은 [개인회생 단계에서 코인·주식투자 손실금은 법원이 청산 가치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회생 절차가 어떤 것인지, 그중에서 청산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회생절차는 개인이나 기업이 과도한 채무 상태에 있어서 버는 족족 이자로 나가거나, 이자비용이 이익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위기에 처해있을 때),
채무의 일부 조정(또는 법적 권리관계의 조정)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채무를 조정해 줄 수 없으니 몇몇 기준을 통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이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서 청산가치가 더 큰 경우, 회생절차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파산절차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총 변제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인 A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가치가 2,500원이고 A의 최저 생계비의 현재가치가 5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Case 1) A가 보유한 자산이 없거나 가치 없을 때
청산가치가 0원으로 A의 현재가치 차액인 2,000원이 크니까 회생을 진행합니다.

Case 2) A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부동산)가 3,000원일 때,
청산가치가 3,000원으로 A의 현재가치 차액인 2,000원보다 크니까 회생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Case 3) A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상화폐 혹은 주식)가 1,000원인데 취득원금이 3,000원일 때,
청산가치 산정할 때, 주식 및 가상화폐는 취득원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3,000원으로 A의 현재가치 차액인 2,000원보다 크니까 회생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번에 변동된 내용 대로라면, Case 1, 2 는 변화가 없고, 단지 Case 3만 청산가치를 1,000원으로 보게되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A가 회생절차 신청에 성공하든 말든 A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갚아야 하는 금액은 변동할겁니다. 회생절차는 그런것이니까.)
A가 벌어들이는 소득 이상을 변제할 수 없는건 회생 절차 이외의 A 개인의 역량 문제니까요.
이번 절차로 인해서 딱히 추가적인 채무가 면제된다는 것 보다는, A가 회생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 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도박이나 투자손실을 청산가치 산정할 때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인 면도 있겠으나 징벌적인 성격도 있었겠죠
(감히 니가 도박을? 주식을?(예전 분들은 주식이나 도박이나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

그런데 이자비용이 수입보다 큰 채무자의 채권을 조정해서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회생절차인데
그게 도박같은 반사회적인 것이면 몰라도, 개인 사업에 대한 채무, 기타 지주택이라든가, 기획부동산이라든가 하는 등 투자금의 손실은 조정해주는 반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손실을 조정해주지 않는 것에 어떤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국 회생을 인정한다는 건 코인, 주식 등을 한 친구들에게 투자손실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투자손실이 1회라도 크게 발생했을때, 회생의 기회조차도 부여받지 못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가상화폐나 주식에 돈 넣었다가 큰 손실을 입어서 재정적인 파탄에 처한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채무에 영원히 종속되어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만 하냐는거죠.

이건 사실관계라기 보다는 가치관에 더 가까운 문제이니 굳이 깊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번 개정이 최근의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투자손실에 대한 무조건적인 채무 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절차의 진행이 채무가 법적으로 일부 면제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저 조항이 적용될만한 대부분의 채무자는 아마 더이상 재산 떨어먹을 것도 없을 것 같아 별 차이 없을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이상 법알못입니다.
반박시 무조건 제가 틀렸습니다.



22
  • 관련 종사자인데 궁금했던 점 간단하고 유익하네요!
이 게시판에 등록된 Wolf님의 최근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689 역사실록에서 검색한 추석 관련 세 가지 이야기 5 호타루 19/09/22 5227 5
12054 정치교육부 '군필 교원 호봉 조사에 일선학교 혼란'에 대한 생각 11 rustysaber 21/09/08 5227 1
2481 기타일요일 번개 채팅~ 8 Toby 16/03/27 5228 0
12544 스포츠2월 23일. LCK 스프링 T1-DK 2세트에서 있었던 일 5 The xian 22/02/25 5228 4
13008 경제코인·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해주는 게 맞냐? 30 Wolf 22/07/20 5228 22
4990 일상/생각수돗물은 믿지만 배관은 못믿어~ 12 스타카토 17/02/24 5229 0
5081 경제아주 쉽게 보는 AI 이야기(1) 21 난커피가더좋아 17/03/05 5229 7
11042 창작사귀지도 않고 헤어진 제 친구의 연애 아닌 연애 이야기 24 아침커피 20/10/12 5229 15
12883 일상/생각우리 회사 알짜 부서 (1) 15 Picard 22/06/02 5229 4
14442 IT/컴퓨터천원돌파 의존성 역전 17 kaestro 24/02/08 5229 1
5070 도서/문학지도자 의식에 관하여 15 서흔 17/03/04 5230 8
7924 창작(그래픽 노블)[Absolutely Bizarre] 5화 자기애 1 태양연어 18/07/23 5230 2
11912 일상/생각주44시간제 -> 주 40시간제 바뀌던 시절 12 Picard 21/07/22 5230 2
13077 스포츠오타니, 104년만에 베이브루스에 이어서 두번째로 10 승 + 10 홈런을 달성 14 Leeka 22/08/10 5230 2
747 음악Fairport Convention - Fotheringay 2 새의선물 15/08/08 5231 0
5755 IT/컴퓨터탭 내빙(Tabnabbing) 보안 공격 8 Toby 17/06/07 5231 11
9212 게임[LOL] 5월 19일 일요일 오늘의 일정 1 발그레 아이네꼬 19/05/19 5231 1
9500 음악찾아줘, 검색엔진! 4 바나나코우 19/08/02 5231 4
10908 음악[팝송] 토니 브랙스턴 새 앨범 "Spell My Name" 김치찌개 20/09/01 5231 0
817 일상/생각어젯밤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77 VinHaDaddy 15/08/19 5232 0
3162 창작[33주차 주제 발표] 음주운전 1 얼그레이 16/06/29 5232 0
5619 일상/생각'편 가르기'와 '편 들기' 17 소라게 17/05/12 5232 23
10572 육아/가정두 딸 4 도라에몽 20/05/10 5232 14
12803 일상/생각청문회 통과 자신 있으십니까? 25 Picard 22/05/11 5232 0
4069 일상/생각가족, 같은 회사를 떠나려고 합니다. 31 진준 16/11/03 5233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