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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2/23 21:44:45수정됨 |
Name | 세무회계연습 |
File #1 | 08C47965_7A2B_4798_BBC4_904BC85DDEF8.jpeg (713.8 KB), Download : 11 |
Subject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공부하다 보았읍니다... 조특법 93조의5를 보니, 해당하는 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적금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그리고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시, 금융사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 91조의19). 즉, 만기까지 버텨야 비과세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최대 월 40만원을 불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선한 은행에 월 30만원 넣으면 유리 은행에는 월 10만원만 넣을 수 있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19와 각 은행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눈에 띄는 것만 적어놨을 뿐이니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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